헌재 재판관들은 할 말 있으면 용기 있게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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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몽블랑 작성일17-03-19 02:12 조회2,2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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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들은 할 말 있으면 용기 있게 말하라>20170319
-열심히 일하고 병신 되고 독박 쓸 일 아니다-
어제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세상 걱정을 하는 가운데 헌법 재판관들의
전원일치 판결에 관한 얘기들이 화제에 올랐다. 모인 친구들은 탄핵이든
기각이든 8:0 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 지금까지도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들이었다.
결정문 내용을 요약하면 탄핵사유는 다음과 같이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서 최순실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조사를 받겠다고 해놓고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괘심죄)은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탄핵한다는 것이었다.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처리절차 상의 위법,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사안을
헌재가 심판하는 엉터리, 헌법 재판관이라는 사람이 코치한 대로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다시 손질한 것을 놓고 심의한 것 등...말도 안 되는 위법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간다고 하자.
그러나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84조를 어긴 판결이 아닌가?
설사 대통령의 직권 남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직권남용은 내란죄도 외환죄도
아니다. 그런데도 헌재에서 8:0으로 탄핵을 인용해 대통령을 파면시킨다?
있을 수 없는 일은 헌재 재판관 가운데 탄핵소추안의 절차적 정당성을 명백히
위배한 것에 대해 문제 삼은 사람도 없고, 헌법과의 상위(相違)나 법리를 따져
본 사람도 없었단 말인가? 헌재의 결정이 앞으로 헌법과 법치에 미치게 될 영향
을 생각해 본 사람도 없었는가? 그들도 고작 그런 수준들이었단 말인가?
이와 같이 엉성하고 부실하고 말도 안 되는 소추안을 인용해서 대통령을 파면
시킨다면 앞으로의 법질서와 국회독재, 국가의 미래와 국격(國格)손상, 안보와
국민생활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민한 재판관이 헌재에 1명도 없었다는 말인가?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가?
학교에서 한국 근대사를 오랫동안 강의한 친구(張榮俊)는 구한말인 1905년
을사늑약 체결 당시 어전(御前)회의에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군 사령관을
데리고 나타나 조선 각료들을 압박해 찬성할 것을 강요했지만 9명의 대신
가운데 5명만이 찬성했던 사실(史實)을 들어 헌재 재판관들을 개탄하기도 했다.
그 얘기에 어떤 친구는 재판관들이 모두 쥐약이라도 먹은 것 아니냐고 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SNS에서는 박지원이 헌재에 200억원을 풀었다는 얘기가
퍼지고 있다. 세상이 아무리 썩고 병들었다 하더라도 헌재 재판관들을 그런
식으로 본다는 것은 그들을 모욕하는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믿는다.
촛불 데모대를 실제보다 5배, 10배, 20배로 뻥튀기는 방송신문의 일방적인
과장 보도에 놀아나 국회, 검찰, 헌재까지 겁에 질리고 영향을 받지 않았겠
느냐는 얘기도 나왔다. 그것도 헌법을 지키고 사법정의를 위해 평생을 헌신
해온 재판관들의 양식과 인격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이런 추측도 나왔다. 재판관 하나하나에 특수 공작원이 붙어 “당신 자녀와
가족 등에 대한 모든 상황을 자세히 파악해 놓았다. 당신의 심판결과에 따라
그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협박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였다.
근거는 작년 12월 중순 북한이 남한 공산화를 위한 10단계 전략이라는
지령문 1항에 명시돼 있다. “각 정당과 법조계 등 사회 각층의 지도자가 된
종북 세력들은 탄핵안의 국회 가결 후 매일 촛불집회를 하면서 1월 말까지
대통령을 몰아내라고 헌재 재판관들을 협박하라“고 지령했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지령이 뜻하는 것은 하루하루를 넘기기가 힘들 정도로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고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북한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즉 마지막 거는 기대와 희망은 남한에 하루 속히 종북 정권을
세우는 길밖에 없다는 조급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또 다시 이처럼 좋은 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박 정권을 무너뜨리고 남한에 종북 정권을 세울 수만 있다면 어떠한
수단방법도 가리지 않고 우리들로서는 상상조차 못할 어떤 만행(蠻行)도
서슴치 않을 것이다. 돈이고 조직이고 살인 방화 협박 테러를 일삼을 것이다.
어떻든 8:0 이라는 판결로 정유8적(丁酉八賊) 반열(班列)에 오르게 된 헌재의
재판관 8명은 1905년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乙巳五賊)처럼 지워지지 않는
낙인(烙印)이 찍혀 우리 역사에 길이 남겨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지금까지 자랑으로 여겼던 인생은 오욕(汚辱)으로 더럽혀질 것이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잘못이 있고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다. 특히 대통령탄핵
인용 결정문 같은 것은 법조계에서 일하는 후배들과 법학을 공부하는 후학,
외국 학자들에게도 명예롭지 못한 사례로 거론될 것이다. 언론과 법정에서
수시로 기사로 사례로 인용될 수 있는 숨기고 싶은 기록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역사와 후대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8명의 재판관이 그런 식의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적 정치 언론 사회상황과 분위기, 남북한 대립,
그 틈바귀에 끼어있던 자신들의 입장을 고해성사(告解聖事)하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옳고 용기 있는 일이라고 본다.
하기에 따라서는 인간적인 고뇌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동정을 받을 수도 있고
타락한 우리의 언론 정치 검찰과 어리석은 국민들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깨우침의 큰 울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헌재 재판관 8인은 할 말
이 있으면 용기 있게 말하라. 열심히 일하고 병신 되고 독박 쓸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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