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비례대표제도 없애던지, '퇴출 방법' 속회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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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피터 작성일12-05-19 02:40 조회3,9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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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비례대표제 없애던지, ‘퇴출 방법’ 속히 강구하라.
김 피터 (시사 평론가)
이번 통진당 사태를 보면서, 현행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었다.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개선 혹은 ‘폐지’가 논의 될 시점이다.
(1)가장 큰 문제점은, 당내 ‘경선’ 부정선거 방법으로 선정된 비례대표 후보자도 일단 당선되면 ‘퇴출’시킬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당대표와의 친소관계 및 금전 관계가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돈’을 바처서 된 후보도 당선되면 의원 배지를 뗄 방법이 없었다.
이번에 통진당의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는, 지금까지 언론매체에 보도된 것을 종합해보면, 조직적, 전반적 선거부정이 있었다. 그런 부정선거 방법으로 정해진 통진당의 비례대표 ‘순위’라는 것은 ‘엉터리’이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비리 부정으로 선정되었고, 당 운영 위에서도 사퇴를 결정했고, 국민 대부분이 ‘자격 없다. 사퇴해야 한다’고 해도, 이석기, 김재연 등은 결사적으로 버티고 있다. 과연 본인이 사퇴 안 하면, ‘종북자’ 불법, 비리 방법으로 당선된 자를 퇴출 시킬 방법은 없는 것인가?
새누리당, 임태희 대권 주자가 의원 제명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면, ‘개헌’이 필요하고, 또 소위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이번에 당선된 자들에게는 적용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과거 ‘운동권’ 활동의 경험이 있는 김문수 경기지사는, “통진당 핵심인사들은 북한 노동당 당적을 갖고 있다고 본다.”, “민혁당은 이미 재건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 19대 국회에는 북괴의 지령을 받는, ‘ 조선 노동당원’이 입성하여 활개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통진당 운영위 회의서 보듯이, 민주주의를 짓밟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공산당’, ‘홍위병’식 행태를 만천하에 부끄럼없이 내보이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신성한 의사당에 입성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김선동의 최루탄 사건보다 더 악한 짓들이 국회에서 벌어질지 모르는일이다.
막대한 특권과 혜택을 누리며,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의 모든 극비 비밀사항, 국제 외교전략, 북한관계 기밀사항 등도 다 들여다 볼수 있게 되고, 그런 국가비밀들이 북한으로 고스란히 넘어가게 되는, 엄청난 국가위기의 상황이 닥쳐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국방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국회의원, 사법부,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안보, 사법 당당 기구들은 그저 손 놓고 구경만하고 있는 것인가?
우선, 당내 경선이라 할지라도 부정선거로 비례대표 후보가 된 자들은, 원천적으로 그 후보 자격을 ‘소급’ ‘무효화’시켜야 한다. 후보자격이 소멸되면, 의원 당선도 ‘무효’가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것은 검찰 조사 확인 및 법원 판결로 가능한 것 아닌가?
다음으로, 비례대표 의원이 소속 당에서 제명, 출당되면 자동적으로 의원직도 퇴출되는 제도를 속히 제정하라. 본디 비례대표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특정 정당의 대표가 아닌가? 그러므로 그 정당에서 퇴출되면 정당의 대표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의원직도 상실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시작한 비례대표제는 현재의 제도와는 다른 성격의 것이지만, 그때는 비례대표가 정당 소속을 상실하면 의원직도 상실하게 되어 있었다. 통진당의 혁신 비대위가 곧 ‘부정경선’으로 당선된 자들을 퇴출시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이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남아있지 못하도록, 국회 운영 긴급 ‘비상대책’을 세워서라도, 그들을 신성한 의사당에서 퇴출시키는 어떤 조치를 속히 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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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라고 하지만, 왜 ‘정당’이라는 단체에서만, ‘비례대표’를 국회에 보내야만 하나? ‘지역’이 아니라, 국민 ‘각계’를 대표할수 있는 ‘영역’이나 ‘부분’, ‘단체, 조직체’ 등이 얼마나 많은가? 특정 ‘정당’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민 각계 ‘영역 권’에서 직접 대표를 국회에 보낼수도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군대’도 국방을 담당한 중요한 국가의 거대한 조직이다. 그렇다면 ‘군대 대표’도, 육해공 대표, 3명정도, 국회에(현역의 신분으로) 의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렇다고 공산주의 국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본받자는 말은 아니다.) 미국에 현재 한인 교표가 약 2백만명이 살고 있다. 그런데 정당들이 교표 비례대표를 선정해 주지 않으니, 교표들을 대변할수 있는 ‘의원’이 없다. 직접 미주 한인들이 그 대표를 국회에 보낼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3) 다음으로 문제는, 비례대표 후보를 ‘정당’이 정하고, 투표하는 국민은 후보 개인 개인의 의원 자격 여부를 투표로 정할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이석기 같은 자를 (정당에서 후보로 추천했다고 해도 국민이 그 개인을 대상으로 투표했다면 과연 당선이 될수 있었을까?
정당에서, ‘반 대한민국 인사’. 반역자, 빨찌산, 종북자, 전과자, 파렴치한 등을 비례대표후보로 정해도, 국민은 그들을 검증할 기회가 없다. 정당이 득표만 하면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는 이런 선거제도는 완전히 ‘엉터리’제도다. 그러므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제도 같은 것은 없다.
현재 전세계에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전세계 국가 수의 절반도 안 된다. 물론 유럽의 일부 국가들, 일본 등도 비례대표제를 갖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대체로 후진국 국가에서 더 많이 비례대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한국에서, 통진당의 예에서 보듯이, ‘비례대표제’의 많은 문제점들이 분명하게 노출되었다. 국민의 대표성도 없는, ‘정당의 대표’ 격인, ’잘못된’ 비례대표 의원 제도를 차제에 아예 철폐해 버리기를 강력히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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