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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리 위원회! ,,. 현역 판사가 '長'으로 임명 보직되고 있으니, 재판, 제대로 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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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f247661 작성일12-05-02 21:50 조회3,8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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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선거관리위원회, 헌법 재판소!
사실 5권 분립이라고도 하겠는데,,.

'민주주의의 꽃' ㅡ ㅡ ㅡ '선거!'

2012.4.11 국회 의원 선거 투표율이 60% 미달이었던 이런 풍토! ,,.

이런 상황하에서도 각급 시.구.군.도.중앙 '선관위'의 '위원장'들이
현역 판사들로 락하산 임명, 보직되고 있는데;

그 '선관위'에서의 간 큰 '부정 선거' 입증 자료를 증거까지도 제시하면서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시민 단체들이 '선관위'를 고발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제대로 내려질까?

'적반 하장' 격으로 '선관위'에서는 그들을 '피고'로 몰아 법정에 세워
쌍방 간에 고소.고발 재판이 目下(목하) 진행 중이다!

이런 재판이 제대로 될 까?
 팔이 밖으로 굽을까?
'게'가 '물방게'편으로 될까, '가재'편이 아닌?! ?? ??? ,,.

지난 달 4월 중순 경 서울 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법원 검찰청역} 앞
서울 중앙법원에서 '전자투표기 사용 중지 가 처분 긴급 신청'을 '효양'님이
제출하여 재판장이 공개 재판에서 모든 이들에게 말하기를;
"그럼, 4월 30일 오후 2시경, 서초구 선관위에서, 원고가 요구하는대로,
2002년도에 사용된되었덨던 '전자 투표기'로 試演(시연), 試驗토록 하겠다!"

라고 공언했었는데, 갑자기 시일.장소가 연기되었다가, 돌연 이행되었는데,,.

이런 나라는 '진짜 석궁 사건'이 일어야 한다! ,,.

'판사'들로만 보직되는 '선관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만 하리라!



그리고, 차제에 '검사.판사'가 피고로 된 경우에는 국가 아보 차원에서
'군법회의'에서 재판토록 과격하고도 급진적인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

'박 근혜' 새누리당은 통과시켜야만 할 법률 개정안이 山積(산적)히 쌓여있다!

3국지의 '오'나라에서 '주 유'와 함께, '연환계'로 양자강 적벽 대전에서
'조 조'를 대패케한 공로를 세우고도 '오'에게 찬밥 신세이던 '봉추 ㅡ 방통'은
'유 비'에게 간 뒤, 초임된 군수노릇을 할 때, 검렬 나간 '장 비'가 보는 앞에서
산적했던 민원을 '쾌도 난마' 격으로 일사 천리 처리하여 감탄케 했었다!

'박 근혜'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보여주라! 시간은 너무 촉박하다! ,,. ///
++++++++++++++++++++++



www.ooooxxxx.com 전민모
자유게시판{2012.5.2(화) '석 종대' 님 글}

【말썽 많은 전자개표기, 검증 불발!】

  말썽 많은 전자개표기, 검증 불발
글 쓴 이 :  석종대 등록일 :  2012-05-02 13:08:05 |  조회 : 17 |  추천 : 4

말썽 많은 전자개표기, 검증 불발

미래의 기기로 과거의 착오와 의혹을 덮으려 한 선관위가 문제

4월 30일 오후 양재동 서초구청 대회의실에서,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등 확인’ 사건과 관련,
서울 중앙 지법 제10민사부 판사 주관으로 개최된
전자개표기 검증이, 원고 측의 당초 요구조건과 달리

피고(선관위)측이 일방적인 전자개표기 시연 행사로
변질시키려 함으로 인해서, 원고 및 참관인들의 반발로
검증이 무산됐다.

당일 선관위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기기를 가지고 나와;
총선.대선 당시 사용된 투표용지가 아니라;
임의의 용지 3,000매를 따로 준비하여;
원고 측이 요구한 검증조건을 외면하고;
피고(선관위)측의 일방적인 시연회로 때우려다가;
원고 측의 '이의 제기'를 판사가 '묵살'하자
소란이 일면서 공개검증이 불발로 끝났다.

당초 원고 측은
▲ 전자개표기 운영 프로그램
▲전자개표기 생산 시험 채택 운영의 전 과정상 문제점을
기술적 측면과 운영상 측면에서 체계 있게 종합검증 함으로서
전자개표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입증,
2002년 이래 10년간 지속돼 온 국민적 의혹을 떨쳐버리는
기회로 삼고자 했으나, 이런 기대가 무산 되고 만 것이다.

만약 피고(선관위)측에서 선관위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개표기 1,865대 중 어느 하나를 원고가 임의로 선정,
검증에 사용하고, 전문 프로그래머에 의한 검증을 허용하는 등
좀 더 성의 있는 태도로 임하였다면,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이를 살리지 못한 점이 안타까웠다.

문제는 선관위 측이 과거에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새로운 기기를 가지고 비정규 투표용지를 만들어
눈속임을 하려 했다는 데 있으며,

이는 미래의 기기로 <과거의 과오>나 의혹을 덮으려는
꼼수로 비쳤다는 사실이며, 이에 대한 원고 및 참관인 측
'이의 제기'를 주관 판사가 묵살했다는 데에 있다.

결국은 선관위 측이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기기를 이용한
시연회로 검증을 대체코자 함으로서,
법관기피사태까지 초래케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박OO 씨 외 2명)측은
엉터리 시연회를 검증으로 인정한다면
해묵은 의혹의 해소가 아니라
새로운 의혹과 불신만 키울 것이라며,
선관위와 재판부의 석연찮은 태도에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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