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차한 변명이 너무 안쓰럽구나, 하지만...(정의-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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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도 작성일12-03-29 21:46 조회3,2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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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차한 변명이 너무 안쓰럽구나, 하지만...(정의-13번)
본사건의 특이사항
(검경의 입장을 바꾸어 검토하면 검사의 반인륜, 반국가적 범죄가 명백해짐)
즉, 검찰이공소장(2000형93545호)을 조작하지 않았고, 1999형제54613호사건의 증거만 제대로 채택 공정한 처분을 하였다면, 결정서 같이 헷갈리고 구차한 변명도, 본인도 지난13년간 고소, 진정, 내용증명16회(청와대, 언제까지 검찰의 하부조직인가? 등)를 MB에 보낸결과: 정부불신. 그럼에도 검찰은 아리송한 결정서작성의 부끄럼과 책임은 소불개의하다(MB,여야의 책임큼).
하지만...
검찰내부의적에 기인한 불신정치사회는 물론 더이상 북한의 노림수나 종북화를 방치하면 다시 ‘잃어버린10년’을 자초하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이 지혜를 알지 못한다고 죄가 되지는 안는다. 그러나 검사선서에 반해 업무를 위반(2012형제6644호등)했다면 중죄일 것이다. 더하여 본사건과 같이 한민초가 검찰의사명일 범죄예방(1999형제54613호등)과 아파트관리비비리등 원칙바로세우기1), 남북통일대비노력등 나라미래 위함이다.
그러나 검찰의 의사(공소장조작은폐등)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생매장당하고 있다. 국민을 보호해야할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물론 수사권이 있는 경찰마저도 속수무책이다. 이제 국민들도 검찰의 무고한 민초생매장을 묵인하느냐 일것이다. 묵인한다면 본인이 ‘제17대국회개원에즈음하여’ 쓴 시 “나 가거든...”을 보면 내가 어디에 묻히고 싶은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국민들이 진실규명을 원한다면, 경찰은 민초의 불가항력적으로 위태해진 생명보호의 정당방위권행사를 발동하여 신속공정한수사로 지난13년간 관련비리검사들의 미필적 고의에의한 살인예비음모, 이적행위등을 엄벌하여 검경사에 남겨주기 바란다.
---------- 각주 ------------
원칙바로세우기 : 의로운 일에 솔선하거나 타에 모범이 되는 일에는 응분의 격려나 보상이, 그러나 부끄러운 짓을 하면 부끄러워 할줄 알고 반드시 사과와 책임져야 되는 사회적 풍토조성(2012형제6644호 증거중)
참고 : 별첨1, 결정서, 통일문건, MB와JD와의관계, 검사사건처분일지, IAP영문자료 등
2012년 03월 29일
나홀로검찰개혁의(http:blog.daum.net/jdjudge)
안산 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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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과연 무소불위의 실체는 무엇이고, 왜 가능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질적인 실체는 없다. 단, 일제잔재인 기소독점병폐다.
그런데 왜 가능했을까?
무소불위가 통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의 잘못보다는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실세들(대통령, 국회의원, 경찰등)의 피지배근성과 보신을 위한 무사안일의 결과일 것이다. 즉, 권한만 있고 책임은 안 져도 되는 적법성도 합리적이지도 못한 검찰청법등이다. 그러면서도 무소불위할 수 있었던 것은 실세들의 보신과 눈치 보기가 무소불위의 무형적실체를 만들어준 셈이다.
무소불위방법이 그렇게 간단 한가?
아주간단하다. 불법도 검찰이 주장하면 적법이고, 적법도 검찰이 아니라면 무용지물이 된다. 아래 문건(불기소 사건 및 불기소결정서)을 검토하면 법과 원칙 그리고 공소시효 등은 있으나 마나다. 또한 검찰수사도 의지가 없을 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검찰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수사와 검찰만의 법(검찰사건사무규칙등)만 존재함을 약자나 사법피해자들은 경험했을 것이다. 하기야 검찰의 생명일 공소장도 조작하는데 무엇은 못할 것인가? 그러나 판결문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작성 한다는데, 과연 검찰이 이런 아리송한 공문서를 공공연히 작성하고도, 아무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익히 알 듯 검찰을 감시 및 견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없다. 둘째, 대통령과 국회의원, 언론의 무사안일과 직무유기일 것이다.
지금 우리는 검찰내부의적의 이적행위일진대, 국민들은 혈세만 내고, 정치권은 눈치만보면서 표만바라고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언론은 흥미와 결과위주의 보도로 국민을 기망하고 있는 것이다(기소독점병폐에 대한 실시간 설문이나 공청회가 없는등). 그래서 사회적 약자나 사법피해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정부를 불신케 되며, 적과 국제사회에서는 호재가 되는 것이다(우리국민들의 일제잔재인 기소독점병폐묵인과 피지배의식이 일본이 “독도는 일본 영토다”등과 무관하지 않음, 그러나 국민들이 정부신뢰로 단합되여 IAP<세계검찰총장>등 국내외 적으로 신뢰받는 국민이 되면 그런 사건은 최소화될 수밖에 없음-지혜로운 안보도 될 것임-금번 증국이 국제사회의 여론으로 탈북자를 국제법대로 하겠다등-검찰개혁도 그렇게...). 그런 부당한 수사지휘에 경찰이(경찰비리와 대안변론) 어떻게 국민위한 정당한 수사를 할 수 있으며 신뢰받겠는가?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2천만원뇌물수수의 경찰간부등도 마음대로 잡아간다. 그러나 경찰은 아무리 큰마음을 먹고 아무리 큰 비리를 저지른 검사라도 출석요구서도 잘 보내지 못한다. 경찰 간부가 경찰을 좀먹는다면 비리검찰은 검찰과 나라의 미래마저 좀먹는다 할 것이다. 그래서 경찰도 비리검찰을 잡아갈 수 있어야 검찰도 산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국민적염원인 검찰개혁의 당위성 일 것이다.
지혜와 검찰개혁
우리가 익히 알듯이, 지혜는 세상어느 곳에도 다 있다. 그렇다고 배워서 되는 것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혜라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면 사장된다고 하지 않는가? 또한 지혜스스로는 아무 역활도 할 수 없을 때가 많다. 어떤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비록 운은 안따라 주었지만 나의 ‘나홀로 검찰개혁’이 한 예라고 보면 된다. 검찰은 내가 검찰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지등 아랑곳없이 지난13년간 무조건 약자 무시로 일관했다. 아마 지금쯤은 검찰의 생각도 좀 달라졌을 것이다. 일종의 약자무시의 교훈이라고 할까? 그동안 수차 나를 구속시도를 했지만 그때마다 섭리가 도와주었는지 풍어주곤 했기 때문이다. 나 개인의 피해를 당한다는 외는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검찰도 득보다 실이 컷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후 나의 상호작용으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MB의 대통령 취임 순간부터 여지 것 공(내용증명16회)들였지만 역시 알아보지 못했다. 박정희와 다른 점일 것이다(MB와 JD와 관계).
그래서 2012년 1월 수사권이 있는 경찰청을 택했던 것이다(절묘한고소장참조). 그것만 연계되었다면 지금쯤은 국민들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겠지만, 현재까지는 실패했다. 그렇다고 완전한 실패도 아님을 곧 알게 될 것이다.
누구 알리요란 유행가사가 있듯이...
나로서는 지난13년간 행복추구권박탈, 홀로된 외로움, 질병, 부실한 식사등 정말로 인내하기 힘든 검찰의 박해였지만, 본래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주었지만 번번히 무시되었던 것이다. 지혜도 주인을 잘못만나면 쌩 고생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도 혈실의 불신정치와 남북통일후의 검찰이 구심점이 돼야 남북주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국제사회가 부러워하는 우리민족의 우수성을 다시 찾기 위한 지름길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검찰에게 지혜를 바라지는 않지만 검사선서와 같은 검사만 있었어도 위 사건은 벌써 해결되었을 것이다. 비리검사들의 그런 모순과 불법행위 등의 멍에를 왜 내가 다 짊어져야(2012형제6644호등)하는가?이다. 검찰의 그런 구조적비리수술의 아픔이 크더라도 이미 검찰의 하녀가 “형사는 죽도록 비리검사를 수사하고 싶다”는 속내를 보이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검찰이 더 이상 힘으로 막는다고 속내까지 막지도 못 하겠지만, 다른 국가기관의 공직자들의 검찰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할 것이다. 직원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민원인으로부터 검찰의 잘 못 때문에 항의를 받는 등 고역임을 숨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겸허히 개혁을 받아드려 국민의 공복 되라! 더 이상 거부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검찰을 통제할 수 없듯이, 검찰도 경찰통제는 더 힘들어진다. 그 결과 역시 북한의 노림수대로 우리의 국력낭비와 불신사회의 골만 더 깊어진다. 북핵 안보와 국가안보도 건강한 검찰이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순리적 자정노력은 개혁의 기회라도 주어지고 검경상호보완관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순리를 거부하고 계속 힘으로 다루면 결국 검찰이 염려하는 “15만의 거대 공룡화”를 자초케된다. 그런 후 경찰통제는 검찰통제보다 더욱 힘들어 지고 검찰만 외톨이가 되는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경찰이 공룡이 되지 않아도 되는 대안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검경이 허락한다면 미흡한 본인이지만 검찰개혁에 따른 피해최소화와 거대공룡화예방등에 국민들이 공감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모색을 검경과 함께 고민하고 싶다. 이제 검찰개혁은 선택 아닌 의무일 뿐이다. 왜? 무고한 국민들이 우리사회에 백해무익 그러나 적에겐 호재인 검찰내부의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혈세를 내며 볼모가 돼야하는가? 따라서 국회의원, 국정원, 경찰은 물론 대북관계에는 강력한 MB마저 검찰의 눈치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 나의 노파심이라고 해도 MB의 퇴임 후를 생각하면 연민의 정마저 느껴지기 때문이다. 검찰은 더 이상 오해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 지난번 경찰청의 비리검사직접수사의지는 출석요구서도 보내지 못하고 각하 송치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출석요구서는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검찰개혁의 결과는 사장되었거나 잠재된 국력배양으로 우리경제성장에 어울리는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종북최소화등의 지름길이다. 지금같이 종북세력등이 정치사회를 불신케 하는데 어떻게 건강한 국가의 미래를 바라는가? 만약 안풍등이 국가관, 안보, 종북 여부, 검찰개혁의지와 공약등이 검증될 수 있다면 자유민주주의대한민국이 필요한 지도자일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한결같이 안보, 종북여부등 검증을 받으려고도 할 기회도 주지 않고 종북 성향과 인기 몰이식으로 검증을 피하고 대선운운하지 않는가? 그간 검찰이 아무리 많은 대형사건 들을 엄벌해도 불신사회의 골은 깊어만 가지 않는가? 법과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비리검찰이 부끄러움을 모르듯 죄를 지어도 죄의식은 켜녕 신성한 법정에서 “김정일장군만세!”등 오히려 당당한 입장이지 않는가? 따라서 검찰이 개혁 돼야 법과 원칙을 준수하거나 나와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질시나 냉대 없이 나라를 위하고도 인간답게 사는 길일 것이다(그래서 사피자들의 현실은 동물농장에서 119, 전문가, 언론이 위험에 처한 어린 고양이를 구해주는 장면에 남다른 느낌을 가진다고함). 검찰개혁으로 국민들이 정부를 믿으면 반드시 신뢰사회는 가능하다. 검찰이 개혁되면 국민들은 지금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역시 경찰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상호보완의 필요성 때문에 수사권을 줄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검경수사권조정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검경밥통싸움으로 후진국대열로 밀리고 국제사회도 그런 내부사정을 모를리 없다. 이제 후진국에 머무르며 북한의 노림수대로 힘들 삶을 살지 아니면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민족이 될지 기로에 서있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이다. 단, 일제침략으로 남북이 갈라져 서로 싸우고, 이제는 그 일제잔재인 기소독점병폐가 국민들로 하여금 법과원칙은 물론 정부와 정치사회마저 불신케 만든다. 북한의 노림수대로의 이적행위일 것이다. 이제 다시 우수한 민족의 본래 보습을 찾으려면, 우선 검찰이 개혁되면 사법과 정치도 개혁된다. 더하여 검찰개혁은 핵 안보와 국가안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검찰 즉사필생?).
적수는 적수를 알아본다
나는 물리적방해만 없다면 새마을 성공등 확신하는 일은 반드시 해낸다. 배움도 없고, 법도 잘 모른다. 그렇다고 어디서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다. 직감과 의지가 나를 이끄는 대로 주장하고 행하면 잘 틀리지 않을 뿐이다.
나의 원칙 바로 세우기나1) 남북통일대비노력도 궁국적으로 현실의 불신사회와 통일 후 동질성회복은 대통령보다는 검찰이 구심점이 돼야 남북주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인은 지난13년간 그렇게 검찰의 사명일 범죄예방(2012형제6644호등)과 통일후까지 검찰에 애정을 가진 민초를 왜 생매장하려는가? 검찰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검사로서, 자연인으로서 지우나 가족에게 본사건의 공소장조작등을 은폐하기위한 부당한 처분(2012형제6644호등)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그 노인은 나이가 많아 어차피 살날이 얼마안남아 위기에 처한 검찰조직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기위하여 희생양으로 삼았을 수밖에 없었다고 자랑스럽게 수훈담을 말할 것인가? 1999년4경 언젠가는 북한지도자도 찾고 싶은 통일대비모범마을 결성했던 이유이기도하다. 나는 수훈을 말하려함도 아니지만, 지난13년간 검찰의 방해만 없어도 나름대로 현재와 같이 여러 유형의 심각한 아파트단지 관리비비리 바로세 우기나, 통일대비에 기여했을 것이다. 아파트거주문화가 80% 넘었지만 그 관리비 비리등이 심각함을 누구보다 검찰이 더 잘 알지 않는가? 그런 어려움 등에도 불구하고 ‘통일대비모범마을을 결성’한 근거는 나도 함경도 출생으로 적수는 적수를 알아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통일대비노력방해도 그 노인이 살날이 얼마안남아 못하게 말렸을 뿐이라고 할 것인가?
물론 1700검사를 상대한 나홀로 검찰개혁의 결과는 행복추구권, 나라위한 창의력 박탈등 내개인은 피폐한 노후를 맞고 있지만 다행이 검경상호보안에 일조하고 있다고 한다. 단, 내가 이대로 부당한 검찰권에 생매장되어 삶을 마친다 해도 내가 어디에 묻히고 싶은지, ‘제17대국회개원에즈음한’ 나의 시 “나가거던...”을 읽은 사람은 알 것 이다. -끝-
---------- 각주 ------------
원칙바로세우기 : 의로운 일에 솔선하거나 타에 모범이 되는 일에는 응분의 격려나 보상이, 그러나 부끄러운 짓을 하면 부끄러워 할줄 알고 반드시 사과와 책임져야 되는 사회적 풍토조성(2012형제6644호 증거중)
2012년 03월 29일
나홀로검찰개혁의(http:blog.daum.net/jdjudge)
안산 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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