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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읽어봐도 틀리지 않는 나의 주장!(정의-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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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도 작성일12-03-01 13:44 조회3,7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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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읽어봐도 틀리지 않는 나의 주장!(정의-7번)

 

이철규 前경기경찰청장 구속 수감...

 

검찰에게 묻겠노라

이전청장이 죄가 있어 구속되었기에, 경찰 길들이기가 아니라면...

 

이전청장의 안산서장재직시(아래참조)검찰이 경찰사명을 방해한 사건들을 살펴보자.

 

당시 검찰은 무고한 국민을 모해하기위한 안산서가 무혐의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의 공소장을 조작(검사김영준-2000형93545호)해가면서 까지 본인 외 2명을 처벌,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상처뿐인 영광이 되었다. 왜냐하면, 같은 날 대검에서 지역난방과 관련된 동대표등의 업무상배임등 재항고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본인의 행복추구권마저 앗아갔다(DVD참조,검사김영준, 동황은영도 박은정검사와 같은 양심선언으로 실추된 검찰명예를 회복되길).

 

그 후 지난8년간 홀로된 외로움과 부실한 식사, 질병 등 비참한 노후를 보내도 수사지휘권의 최고책임자인 MB(내용증명14회)는 물론 국민의대의기관인 국회의원, 국민인권위, 권익위등도 헌법에 보장된 민초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주지는 못했다(초법적이고 위헌적일 무소불위에 더하여 시대착오적인 검찰의 사고방식과 검찰청법등 그를 방치한 대통령과 국회의원역시 국민들의 고통과 정당한 권리는 아랑곳없던 직무유기 등). 그런 사법피해자들의 고통과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해도 MB(퇴임 전 정당한 수사지휘권행사의 마지막 기회 될 수 있음)와 여야는 검찰의 눈지만 보는 것이 현실이다.

 

즉, 대통령, 국회의원도 통제 불가능 한 무소불위 결과는 국민들이 정부불신 등 이적행가 되는 것이다(만약, MB가 임기 중 검찰개혁을 위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가 없다면, 퇴임 후 가장 큰 고통중하나가 될 것임). 그렇게 법과 원칙이 무너진 불신된 정치사회다. 검찰이 계속개혁을 거부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불신사회의 골만 더 깊어지는 등 결국 북한의 노림수대로 된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국가관과 안보등의 검증 안 된 안풍 등이 마치 불만세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양, 억지재원의 무상공약 남발로 경제 사회적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등 정책대결 아닌 인기몰이현상으로 나타나는 근거다. 물론 정치지도자의 올바른 덕목과 정치철학 그리고 여당의 정책부재의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그렇게 정치가 국민인권무시를 통제할 수 없었기에 검찰은 지난13년간 본인이 사망하거나 자살하기를 바라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 듯),

 

더하여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은폐하기위하여 검찰은 지난13년간 본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거부함으로서 본인의 아파트단지관리비비리등 원칙바로세우기, 남북통일대비 노력등 나라 미래위한 창의력마저 박탈했다(본인이 정치를 멀리하는 이유도 현실의 불신사회와 남북통일 후 동질성회복에 일조하기 위함-인공위성하나를 위하여 엄청난 예산과 노력이 필요 하지 않는가? 하물며 남북통일후 동질성회복은 돈과 정치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닐진대, 검찰은 왜? 무고한 국민의 창의력을 억지로 녹 쓸고 매장시키려 하는가?).

 

그 후 지속되던 부당한 검찰권행사에도 불구하고 본사건의 실체적진실규명이 가능했던 법원판시배척(검사황은영-2006형제8721,17374(병합), 그런 부당한 검사고소나 관련고소사건을 부당하게 처분한(검사조기제-2008형제 21600등 참조, 동 박성준)등의 죄질은 단순한 금전유혹이상 의 잔인한 범죄행일 것이다. 단지 부당한 검찰의 의사에 반 한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선서와는 달리 공소장을 조작하고, 공소시효를 넘기는 등 무고한 국민의 삶을 억지로 피폐케 한 반인륜적, 반사회적인 범죄로서 이전청장보다 죄질이 더 무거울 비리검사들의 범죄행위는 왜 수사도 구속도 안 했는가?(단원서 송치2012-001862 참조).

 

만약, 이전청장이 안산서장 재직시 검찰이 안산서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지만 않았어도 오늘과 같은 곤혹스런 검찰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없고, 어쩌면 이전청장도 더 모범적인 경찰이 되어 오늘과 같은 수모를 겪지 않아도 될 수 있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러나 검찰로서는 약자 과소평가에 대한 교훈은 될 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은 것은 섭리일 뿐이다.

 

국민들은 저축은행, MB측근비리등 사후약방문식의 수사나 처벌보다 건강한 검찰이되 위한 무소불위등 구조적비리도 다뤄야 국민들에게 신뢰와 감동 줄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경찰이 비리검사를 잡아갈 수 있어야 검찰도 산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자성도 자정노력도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경찰의 국민위한 정당한수사권행사보다 검찰하녀로서 만족하던 보신주위가 더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불발로 그친 단원서의 비리검사직접수사시도가 한 예이다 - 기회가 주어지면, 검사라는 실력보다는 검사라는 사회적직분과 거짓으로 일관하던 비리검사를 상대로 어떻게 검찰만의 법을 능가할 수 있는 비리검사수사가 가능했을지 추후 발표, 물론 수사권이 있는 최소한의 경찰사명이 필 수 였지만 송치가 우선되었음. 그러나 비록 송치는 되었지만, 검사선서와 같은 검사는 아니더라도 사명 있는 검사라면 송치된 사건의 실체적진실규명은 가능하다고 봄).

 

결론

남의죄만 엄벌하는 검사비리는 처벌돼선 안 된다는 법적(헌법,검찰청법등)근거라도 있는가? 아니라면, 본인은 결코 화려한 조사나 조화보다, 살아서 본사건(단원서 송치:2012-001862)의 실체적 진실규명으로 검경과 함께 남북통일대비 노력 등으로 나머지여생을 공공의 이익위한 작은 원칙하나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검경은 물론 MB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단원서 송치: 2012-001862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구하라!”고...

 

 

2012년 3월 1일

나홀로검찰개혁의(http:blog.daum.net/jdjudge)

안산 김정도

 

아 래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정의-6)

 

 

이철규전경기청장의 비리 묻기 전, 공소장조작등 초법행위먼저 밝혀라, 경찰 길들이기인가?

 

 

검찰은 경찰간부를 구속할 때마다 “검경수사권조정과는 상관없는 일...”라고 한다. 그러나 그 주장을 믿는 경찰은 없을 것이다(경찰비리대안변론). 특히 한 보도에 의하면, 이 전청장이 안산서장이던 2001년 5~7월 문예회관 건립공사와 관련한 진정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업자 등에게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그러나 경찰복을 벗었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2005년 복직한 바 있는 파란만장한 이 청장이다.라고 했다(기소독점피해자는 그 고통 알 수 있음).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 시점이 이전청장이 안산서장으로 재직시 안산도시개발이 사기계약금1억5천만원을 주민들에게 돌려준 후 다시 2001년 6월4일 불법적인 재계약을 했고(검찰은 2001년 재계약범죄도 외면함), 안산서가 무혐의 의견 송치한 사건을 검찰은 공소장조작등으로 비리를 은폐하여 주민들에게 30억원이상의 재산상피해를 주었지만 검찰비리를 묻는 감사원도 경찰도 없었다(2012년 2월9일 단원서 추가고소 내용 2008형제 2294호, 21600호등-무혐의 송치번호: 2012-001862참조). 즉, 이철규전경기청장도 당시 검찰의공소장 조작등비리를 알 수 있었겠지만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본인도 지난13년간 검찰의 불가항력적이던 공소장조작, 공소시효 넘기기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래서 검찰의 공소장조작등 비리를 먼저 밝히라는 것이다(2001년 불법재계약에 따른 업무상배임혐의를 외면한 검찰의 직무유기 등 범죄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살아있는데도 외면됨). 그런 후 이전청장의 죄를 물으라! “당시수사권조정을 놓고 검찰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때라 보도 내용과 같은 허무맹랑한 일은 있을 수 없는 상황 이었다”고 밝힌 점등 영장실질심사 법관은 왜 우리국민들은 비리검찰은 말 못하고 국회의원과 경찰은 당하기만 하는지? 곱씹어 봐야할 것 같다.

 

물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리는 용납돼서 안 된다. 그러나 남의 죄만 엄벌할 수 있는 그런 초법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결과에 무능한 여당과 정부에 국민들이 등을 돌리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국가관이나 안보등 검증 없이 그 불만세력을 업고 대통령이 돼보겠다는 안풍등이다. 그렇게 다시 ‘잃어버린 10년’ 뺨치는 극심한 좌파, 종북 세상이 되고 있는 데도, 여야는 당선과 집권 꿈에서 혜여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과 경찰도 부패한 검찰의 이적행위를 위해 국력을 낭비하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과연 전작권연기와 한미훈련(키 리졸브)등 목적이 내부의적보호인가? 월남이 신무기와 군사력이 모자라 패망했는가? 미국도 전작권수임이 양국의 국력낭비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등 한미국회의 청문회가 요청된다할 것이다. 한미장병들이 외형적으로 철통같이 DMZ나 영공을 지켜도 불안한 안보에 질린 국민들은 “좌파 당수는 김정은인가?”라는 우려도 속수무책인 여당과 정부다. 그런데 어떻게 여야가 국민위한 올바른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그런 어불성설은 김정은이 말 한마디로 남한을 혼란케 하고 전작권연기나 한미훈련의 무력화다.

 

즉, 비리검찰은 김정은에게는 돈 한 푼 안 드는 안성맞춤의 충복인 셈이다. 정치역시 국민들은“여야의 쇄신어디가고, 감동 없는 공천뿐”이라고 하는 것이다. 현재대로라면 어떤 정권으로 바뀌어도 자파, 종북세력의 입맛에 맞는 검찰은 될 수 있어도 법과 원칙을 신뢰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제 밥그릇 챙기고 검찰개혁과 민생 밥그릇은 걷어찬 누런 금배지!다.

 

2012년 2월 29일

나홀로 검찰개혁의 ( http:blog.daum.net/jdjudge )

안산 김정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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