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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15), 정의-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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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도 작성일12-03-09 11:58 조회3,4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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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56 내용증명(15), 정의-8번최신게시물표시 이미지 김정도 2012.03.09 6

내용증명(15), 정의-8번

 

본 우편물은 2012-03-06

제...3023호로 내용증명 발송

안산고잔2동 우체국장


 

내 용 증 명(15)

 

 

수신 : 이명박대통령께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1번지

 

 

필사즉생검찰개혁으로 국민 품으로 갈 것인가, 창살 없는 논현감옥 갈 것인가

<지혜도 알 아 보는 이 없으면 사장되지만, 보신의 화는 누가 막아 줄까>

 

 

MB: 임기 내 공정사회, 남북통일기반조성. 단, 비록 MB의백성이 검찰의사명일 범죄예방, 남북통일 대비노력등 국가위한 노력이라도 비리검찰의 의사에 반하면 수사지휘권의최고책임자인 대통령도 약자의 행복추구권박탈과 삶이 피폐케 됨을 보호해줄 수 없었다(내용증명14회: 검사에게 MB는 장기 졸보다 못 한가?등 안산지청공람종결로 일관)

 

 

경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정녕 국민위해 존재하는지, 아니면 검찰내부의적을 도와 억울한 사법피해자 양산과 불신사회가중 등 이적행위를 도운사실은 없는지? 월남이 신무기나 군사력이 모자라서가아니라 내부의적 때문에 거지군대와 같은 월맹에 패망한 것은, 검경, 국정원은 물론 대통령, 국회의원도 익히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좌파, 종북, 검찰내부의적을 두고 전작권 연기가 무슨 의미며, 한미장병이 목숨 바쳐 DMZ와 영공을 철통같이 지킨다고 천암함 피격, 연평도포격 등에 더하여 김정은의 전쟁협박이 줄었는가? 오히려 MB와 한나라당의 실정으로 다시 잃어버린 10년이 돼가고 있지 않는가? 이제라도 안풍등 신비주의와 인기몰이식 정치를 바로 세워는 길은 여야가 변죽만 울리던 검찰개혁일 것이다. 국민들이 법과원칙을 신뢰할 수 있는 검찰개혁은 북한과 불순세력의 노림수를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건강한 검찰과 사법부라면, 북한의 잔악한 인권참상이나 상호주의를 무시한 북한독재를 찬양하는 등 이적행위나 모순된 정치인들의 국민대표도 최소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찰 부당한 검찰권행사에 정당하게 항거할 의지나 용기가 없다면

 

박은정 검사와 같이 공소장조작(검사김영준-2000형93545호), 검사황은영 법원판시배척(2006형제8721,17374(병합),등 불가항력등에 대한 양심선언을 하라! 그러면 검찰이 거부한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단원서 2012-001365호 진술서(정의-5번), 본인 글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정의-6번), 다시 읽어봐도 틀리지 않는 나의 주장(정의-7번) - 단원서 각하송치 사건: 2012 형제 6644호, DVD등 참조.

 

안철수 교수,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농성장 깜짝 방문했다. 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안교수는 "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며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는 가치이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지난반세기이상 법이라는 이름의 부당한 검찰권행사로 기인한 사회적약자의 고통과 인권유린은 대통령, 국회의원도 속수무책이던 사실도 몰랐단 말인가? 그런 반사회적 검찰에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단5분이라도 심도 있는 비판과 대안제시를 한 적 있는가? 안교수는 한나라당과민주당을부정한다고 하면서서도 결국 박원순서울시장이 민주당에 가입할 것도, 억지재원의 무상급식등 모순도 몰랐다고 할 것인가?

 

그간 안교수는 6.25란 동족상잔의 잔인함과 비극은 덮어둔채, 전쟁과 보릿고개의 참상을 잘 모르거나, 한나라당의 실정과 취직문제 등 불만 세대에게 인기가 있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그 인기가 과연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과 국민을 적화통일로부터 지키고 올바른 정치철학과 덕목을 가진 지도자의 자질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니라면 더 이상 신비와 인기몰이에서 벗어나 정정 당하게 검증을 먼저 받아라! 검증 기간이 짧은 것만큼, 신비내막, 종북여부등 검증기간도 짧아지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신비한 대통령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더더욱 종북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정의로운 정치지도자를 갈망하고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12년 03월 06일

나홀로검찰개혁의(http:blog.daum.net/jdjudge)

안산 김정도

 

========== 아래는 위 내용증명의 별첨자료 ==========

 

MB와 JD와의 관계

 

1960년 청년 MB는 군사독재타도의 데모주동자로 몰려 낙인이 찍혀있었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것을 풀어달라고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 호소문이 받아들여져서 오늘의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경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이었기에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1973년 당시 나는 비록 청와대에 편지를 쓰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에서 관계자가 찾아왔고 그 후 새마을사업을 성공한 공로로 직접박정희로부터 새마을 훈장을 밭았다.

 

그러나 MB가 대통령이 된 후, 나는 청와대에 내용증명(14회)를 보냈지만, 안산지청은 묻지 마식의 공람종결이 그 대답이다. 검찰사명일 범죄예방과 남북통일대비에 일조하려는 혼신의 노력에 국가가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검사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행복추구권과 나라위한 창의력 박탈등 무고한 민초의 노후를 피폐케 하거나 생매장 함.

 

즉, 비리검찰은 지난13년간 본 사건 은폐위한 공소장조작, 법원판시배척 등에 아무런 책임지는 검사가 없이 공람종결등으로 일관했다. 그래서 사건마다 공소시효를 넘긴 것이다. 법과원칙을 무시한 불가항력적 결과다.

 

만약, 어제 공소시효가 지난 은행 강도가 오늘 발생한 강도사건에 가담했다면 당연히 새로운 공소시효가 발생할 것이다. 본사건도 계약해지로 사기계약금1억5천만원 반환(업무상배임은 미수죄도 처벌 된다고 하는데 외면됨)등 그 사건의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2001년6월4일 다시 불법계약을 했기에 당연히 피고소인검사의 직무도 새로운 공소시효가 적용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진실규명을 거부하고 있음(정의-5번, 진술서 등 참조).

 

MB의 명연설“남이 안가는 길...” “토착비리근절”에 목숨 걸고 싸웠는데 검찰도 청와대도...

 

나는 MB가 법조 경륜이 없고 법조인기반이 약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가 대통령취임 선서시 “법과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안보는 사회”공약에 직감적인 기대를 걸었다. 내가 법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1700검사를 상대로 나홀로 검찰개혁을 하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MB가 검찰개혁의 의지만 있다면 수사지휘권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권한에 나의 검찰개혁 일조가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래서 사법피해자들이 김정도씨는 영어도 잘하니까 MB대통령취임식장에서 CNN방송 등에 “검찰개혁을 외쳐라”등 부탁과 압력도 받았지만 결코 하지 않았다.

 

오히려MB출범부터 현재까지 검찰개혁(내용증명14회등)에 일조하려고 혼신을 다하고 있지만 검찰이 공람종결로 MB의 공정사회 공약등을 무색케 만들고 있는 것이다(별첨-14번, 대통령취임식 특별초대장등참조). 문제는 본 사건에 부당하게 연루된 권재진법무부장관은 물론 수사지휘권의최고책임자인 MB도 비리검찰에 속수무책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할 것임.

////////////////////////////////////////////////////

MB와 검찰에 제출된 별첨-사진으로 본JD/ 남북통일모범마을 결성문건/ 내용증명9,10,13, 14등/ UN앞 태극기와달리기/ 대검앞 기자회견/ 세계검찰총장(IAP)서울총회 영문자료 등/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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