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빼앗은 법과 원칙을 국민에게 돌리도오(정의-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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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도 작성일12-03-13 11:11 조회3,8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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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빼앗은 법과 원칙을 국민에게 돌리도오(정의-9번)
검찰개혁! 고양이목에 방울 달까(새누리당?!),또 북한노림수대로 변죽만 울리는 총선과대선?
안철수 "정권 따라 보도방침 바뀌어선 안돼"/그렇다면, 불신정치의 근간인 정권 따라 바뀌는 검찰은 왜 말 안해! 그 역시 정치상황변화에 따른 인기유지와 국민기망용은 아닌지?
(아래는 조현오청장의“겁먹는 간부자리 내놔라”인가,“순수한의도가 아닌 비리검사수사인가”)
진 술 서
사건번호 : 2012 형제 6644호
주임검사 : 권찬혁
고 소 인 : 김정도
고소인은 법도 정치도 잘 모릅니다(면담일정 힘들다 하여 진술로 대신함).
그러나 고소인은 지난13년간 검찰의무관심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불신사회와 남북통일후 민족동질성회복을 위하여서는 대통령보다는 검찰이 구심점이 돼야 건강한사회가 가능할 수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신의 노력을 다했지만 사건마다공소시효넘기기등 부당한 검찰권행사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해결은 현시점에서 보다, 검찰의생명일 공소장조작(2000형93545호), 법원판시배척(2006형제8721,병합)등에 겸허와 결자해지원칙이 우선돼야 공정결과 가능할 것입니다. 더 이상 무고한 국민을 피폐케 하거나 죽음으로 몰고 간다면, 국민도 섭리도 자정모르는 무소불위를 용납할까요?
단원서의 각하 송치이유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본 고소관련비리검사를 직접 수사하겠다고 의욕(?)을 보일 때와 무엇이 다른지? 왜냐하면, 어제 공소시효가 지난(또는 진행중)은행 강도가 오늘 발생한 은행 강도에 가담한 변명이; “지난번 공범과 약속대로 했고 그 약조한 근거가 있고, 이미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한다면 처벌을 할 수가 없을 까요?
2001형제21600등에 적시된 ‘2001년 6월4일 불법재계약공사’는 새로운 사건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지요? 또한 피고소인 검사들에 대한 법원판시배척책임(추가고소증9호법원판시참조)등 엄정한 수사와 기소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검경과 함께 남북통일대비노력등을 할 수 있다는 고소인의 믿음과 검찰에 대한 애정이 헛되지 않게 “빼앗긴 법과원칙을 돌려주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8일
위 고소인 김정도
안산지청 권찬혁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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