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정신을 가다듬고 이 답변부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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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몽블랑 작성일17-03-11 03:48 조회1,9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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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정신을 가다듬고 이 답변부터 해야 한다>20170310
-정녕코 이 땅을 킬링필드로 만들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3/10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것은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지난해 12월 국회가 의결
소추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 5가지 가운데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국민주권 위반과 법치주의 위반’ 부분 한 가지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행위가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파면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주장했다.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을 비롯해서 상당수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대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비판하고 있어서 이런 분위기가 쉽사리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더구나 많은 사람들은 8명의 재판관이 전원 탄핵안을 용인했다는
것부터 뜻밖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문은 국회에서 법적인 절차를 어겼든, 토론조차 없었든, 개별안건
에 대한 의결없이 일괄 처리를 했든, 삼권분립의 권력분립 원칙상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므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형식과 절차 내용이야 어떻든 국회에서 올린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는 그렇지 않아도 자기들 편할 대로 법을 만들어 심지어 행정입법인 행정
각 부처의 부령까지 쥐고 흔들려는 판에 헌법에 명시돼 있는 절차와 형식조차
자율권 운운하며 존중해야 한다며 넘어간다면 의회독재를 조장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입법 사법 행정부 위에서 헌법 저촉여부를 다루는 헌재는 왜 필요한가?
대통령 변호인단이 강력히 제기했던 부분에 대한 헌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결 당시, 국회 법사위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 기사 정도만 증거
제시됐다는 점에 대해;-국회 의사 절차 자율권은 권력분립 원칙상 존중돼야
한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 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 대해;-의결 당시 상황을 보면
토론 없이 표결 없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성 뜻을 국회 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사람도 없었다.
●탄핵 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해;-소추 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국회
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떤 명문 규정도 없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데 대해;-헌재는 헌법상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할 수밖에 없다.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헌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대통령 권한정지 상태라는 헌정 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
국회 법사위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 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됐어도 그만,
국회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부터 정지시켜 놓고 탄핵사유 조사는 나중에 해도
그만,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면서 안건을 의원들에게 배포도 않고 토론 하나
없이 본회의에서 의결했어도 그만, 13개 안건을 섞어찌개로 처리했어도 그만...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하지 말라는 주장“이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대통령 궐위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도록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당연히 임명을 할 수 있늘 일이 아닌가?
만약 그런 논란이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앞장서서 해석을 내려줘야지
남의 얘기하듯이 논란이 되고 있다니, 당신들이 헌법 재판관들이 맞소?
참 기막힌 일이다. 허위날조 편파왜곡 보도로 국민을 선동하는 언론, 멋대로
마음대로 꼴리는 대로 엮어서 방망이 두드려 집어던지는 국회, 사건의 결정적
물증이나 핵심 인물은 조사도 않고 감싸며 끼고도는 검찰과 특검,
국회에서 넘어온 소추안은 국회의 자율권과 재량권을 존중해서 비록 헌법이
규정한 절차와 과정이 어긋난 것이라도 말 한마디 않고 엉터리 판결을 내리는
헌재, 그리고 그것이 헌법 위반이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변호인단의
진심어린 호소를 깔아뭉개고 역사에 죄를 짓는 헌재들을 이해할 수 없다.
최순실 사건으로 시작해서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는 사태의 진전과정을 보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니, IT, 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가전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1-5위니 하지만 국내의 정치
언론 검찰 법원 국민의식 수준은 개도국 하위권도 안 되는 것이 입증됐다.
바람난 이혼녀가 나이 20살이나 적은 남자갈보(男娼)와 저지른 불륜이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국가를 구렁텅이로 빠뜨린 세기적 사건, 그 속에는
분에 넘치는 욕심이 빚은 배포 큰 사기 공갈과 그것을 정치적으로 교묘히
엮어간 망국적 신문방송과 정치 망나니들의 비밀 결사(結社)가 있었다.
판세가 커지자 북한과 손을 잡아서라도 집권을 하겠다는 대통령병 환자가 앞장
섰다. 뒤에서는 북과 내밀한 관계에 있는 교활한 정치꾼이 치밀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그리고 엄청난 돈과 조직을 동원해 촛불부대를 군중으로 키웠다.
거대 음모에 놀아난 정치꾼과 검찰 법원이 합세해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마치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를 보는 것 같다. 평범한 피쳐 앞 땅볼을
세컨, 숏스탑, 센타까지 놓치는 바람에 런닝 홈런이 된 꼴이다. 야구로 치면
애들의 동네 야구 수준도 못되는 나라꼴이다. 참 분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에 대해 태극기세력은 국민저항에 나서기로 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2개월 뒤에 있을 대통령선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통진당 부활, 미군철수,
반공법 폐지, 사드반대, 연방제 추진을 주장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는 꼴을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것인가?
국민은 이제 각자가 정신을 가다듬고 이 대답부터 해야 한다.
정녕코 이 땅을 킬링필드로 만들 것인가? 이것은 우리들 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심사숙고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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