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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판사들, 知的 불구자 인가, 생떼부리기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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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라수호 작성일11-12-03 11:08 조회4,79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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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반대 시위 현장에서 30대의 시위자가 시위현장에 출동한 모 경위를 폭행한 혐의로 서울 남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그 잘났다는 판사 나리가 이를 기각 했다고 한다.

 

구속영장의 기각 사유란 '처음부터 폭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시위에 참가하지는 않았고 우발적으로  충돌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도주의 우려가 없기때문' 이라고 한다.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이 폭력을 목적으로 시위에 가담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행사한 폭력은  폭력으로 보지 않고 단순한 충돌로 보겠다는 무식한 조폭 수준의 판시다. 

폭력 행위자가 폭력을 목적으로 시위에 가담 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았는가?

그 담당판사는 관심법의 대가여서 폭력 행위자의 마음속까지 속속들이 꿰차고 있었다는 말인가?

 

더구나 그 폭력행사는 상대방이 일반인도 아닌 시위행위의 질서유지를 위한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우발적인 충돌 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시위자들과 공권력을 집행중인 경찰관을 동격으로보는 판사 나리의 公의식의 수준이 참으로 가소롭다.

 

한편 창원지법의 모 판사는 모 방송국에 출연하여 '한미FTA 협정중 ISD조항이 대한민국의 재판권을 포기한 주권 포기의 중대한 잘못' 이라고 격렬한 비난을  했다고 한다.

한미FTA 협정중 ISD조항은 한/미 양국이 동일하게 준수할 상호조약이다.

 

대한민국만이 재판권을 포기하는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재판권을 포기시킨 조항이다.

상대국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협약 당사국이 아닌 제3자의 입장인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가 소송을 전담토록 하므로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극히 공평한 조항인것이다.

예컨대 상대국의 법령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상대국에서 임의로 법령을 개정 하므로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구제를 그 상대국이 아닌 제3자적 입장의 소송기관에서 소송을 전담케 하므로서 약자인 투자자를 보호 하자는 취지인것 이다.

 

그런 사실을 모를리없는 문제의 그 판사가 우리의 재판권 포기만을 물고 늘어지는것은 최근 우리사회의 기강을 무너트리는 김정일식 좌파들의 생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보인다.

 

이러한 판사들이 이 나라의 법의 정의를 재단 하는한 이 나라의 법은 강도에게 맡긴 비수와 하등 다름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국가의 영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국군 이라면 사회의 기강과 법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법관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관들의 사고방식이 이 정도로 뒤틀린 조폭수준 이라면 실로 중대한 문제다.

 

어쩌다가 이나라의 최고의 지성임을 자랑 해야할  법관들이 이 정도로 망가 졌는가?

비록 소수에 불과 하겠지만 이러한 못난 법관들이 지탄을받고 퇴출되지 않는한 이 나라의 사법부는 국가의 기강과 질서를 파괴하는 웬수 덩어리로 남게될 것 이다.

 

댓글목록

장학포님의 댓글

장학포 작성일

백번 잡아 올리면 뭐합니까?
다 기각시키고 석방시켜주는데.....

이놈들, 주둥아리로는 반미를 거품내며 지르다가  지네들 실생활은 지극히 친미주의 생활자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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