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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을 처벌 및 퇴출시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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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피터 작성일11-11-23 10:27 조회4,051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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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동을 처벌 및 퇴출시키라

                                     김피터

 

22,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안이 상정될 때, 민노당 의원 김선동이 국회 본회의장, 그것도 의장석을 향해 최루탄을 터뜨리고, 흑색가루까지 뿌렸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사상 초유의 일이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없던 일이었다. 그것은 앞으로 아마 기네스 북에 올려질지 모르겠다. 

 

최루탄은 군경에서 특별상황에서나 (대부분 데모진압용)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화학 무기이며 인체에 해를 끼칠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민간인 신분인 김선동이 그것을 소지했다는 자체가 이미 불법이며, 더구나 국회 의사당 내에서 그것을 의장석을 향해 터뜨렸다는 것은 일종의 국회의장에 대한 공격행위 내지 테러 행위라고 볼수 있다.

 

국회의원에 의한, 사상 초유의 이런 파렴치한 범법행위를 하고도 그는 뻔뻔하게 활보하며 자기가 무슨 큰 위대한 일이나 한 것처럼 국회의원들도 눈물 좀 흘리게 하려고 했다고 큰소리 쳤다고 하니, 기본적으로 그의 인간 됨이나 의식구조가 심히 의심스럽다.  또한 그런 자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그 지역 선거구민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도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국회가 만일 이런 범법행위자를 처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입법부라고 부를수 없다.  깡패들의 활동무대라는 소리를 듣는 무법천지 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 국회의사당 내에서 어떤 혐오스런 물질을 투척한 예가 하나 있었다. 자유당 시절, 김두한 의원이 인분을 뿌린 것이다.  그런데 김선동이 한 이번 행위와 김두한이 한 행위에는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있다.  김두한은 독립군 사령관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다.  그가 가져온 인분은 파고다 공원에서 수거한 것이라는데 또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는 의장 석이나 의원 석을 향해 투척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정부를 잘못 이끌고 있는 정부 각료 석을 향해 던진 것이다.

 

김두한 의원은 물론 국회의원 신분으로 해서는 안될 행위를 했다.  그래서 그는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의원직을 깨끗이 사임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했었다. 그런데 김선동은 김두한의 한 일에 비하면, 아주 죄질이 나쁜 위법행위를 행한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뉘우치거나 사과도 하지 않았고 물론 의원직을 사임하지도 않았다.

 

이제 국회는 국회법과 규정에 의거, 김선동을 징계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의원직 제명까지도 불사해야 한다.  지난번 국회는,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했다고 하여 강용석 의원을 제명 처분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강용석 의원이 했다는 언동은 윤리적 차원의 문제였지 범법행위 수준은 아니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김선동의원은 분명한 범법 행위를 자행했다.  만일 강용석의원을 제명 처벌하려 했던 국회가 이번에 분명하게 범법행위를 행한 김선동 의원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 국회의 담당 위원회 및 의원들은 직무 유기를 하는 것이 된다.  만일 국회가 그를 처벌하는 일을 안 한다면 국민들이 나서서 그를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사법처리가 되도록 해야 할것이다.

 

그 사법처리를 위한 조사에서는 그가 어디서 어떤 경위로 어떻게 그 최루탄을 습득했는지? 그리고 그 범법행위를 위한 모의자 들이나 협조자들은 없었는지도 확실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불법으로 그 화학무기를 김선동에게 전달해준 자도 똑같이 사법 처리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 안전(security)을 당당하는 책임자에게 건의한다.  앞으로 국회에, 우리가 비행기 탈 때 모든 공항에 설치되어 잇는, (신체나 소지품을 조사하는) 스캐너 (scanner, 영상 조사기계) 장치를 설치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본회의장에 출입하는 모든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그 스캐너를 통과시켜 조사받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이번에는 최루탄을 소지하고 출입한자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또 폭발물이나 총기류를 소지하고 국회 의사당에 들어오는 자가 생기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그리고 일차적 스캐닝 조사에서 좀 수상한 점이 발견되면, 공항에서처럼 개별적으로 그 의원의 몸수색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신성한 국회 의사당과 선량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전 예방차원에서, 이와 같은 특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는가?

댓글목록

한가람님의 댓글

한가람 작성일

김선동 국회퇴출이 국회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국회에 김선동보다 나은 넘들이 별로 없으니까요...

다 그렇고 그런 넘들이 줄 잘서고 이빨 잘 까서 국회에 갔잖아요... 찍어준 유권자가 그 수준이니까.

자체 정화는 어림도 없고... 스스로 못 고치는 것은 외부의 손길이 가야 하는데, 500만이 아직 안 됐으니....

sunpalee님의 댓글

sunpalee 댓글의 댓글 작성일

한넘씩 한넘씩 사례별로 형사조치를 취해야지요,

적극적 사고와 행동이 중요합니다 !

장학포님의 댓글

장학포 작성일

국회 윤리위에 제기해봐야 갑론을박이고 제식구 감싸기 추태나 부릴테니 될일도 아니고 국회가 특히 국회의장몀의로  작심하고 검찰에 고발해서 법원판결로 의원직 상실시키지  않는이상  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sunpalee님의 댓글

sunpalee 댓글의 댓글 작성일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무한한 힘을 줍니다. 커피 한잔의 명상으로 10억원을 벌기도 합니다. 진리가 그대를 자유롭게 하리라 ! 패배 의식은 절대적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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