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탄핵기각을 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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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펑그르 작성일17-03-04 20:43 조회2,0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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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탄핵기각을 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
헌법재판소의 기능은 5가지가 있는데.
1.위헌법률심판.
2.탄핵심판.
3.정당해산심판.
4.권한쟁의심판.
5.헌법소원심판이 있다.
그런데 이번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사건은 국회가 헌법소원심판을 위반했다. 죄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을 했기 때문이다.
[헌법소원심판이란] 헌법을 위반한 국가의 행위는 위헌이므로 무효가 된다. 헌법소원심판은 우리나라 국민이면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국가인 국회가 위헌을 했으므로 탄핵기각인 것이다.
그리고 특별검사팀까지 투입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죄를 찿고자 최순실씨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까지 하면서 죄를 찿고자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죄는 의심만 갈 뿐이지 실질적인 증거는 나오질 않았다.
헌법 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번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사건은 탄핵기각이 마땅하다.
그런데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님의 대리인단이 각하를 주장하는 내용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한다.만약에 탄핵기각이 아니되고 탄핵각하가 될 경우에는 바른정당 32명 모두 구제를 받는다.
바른정당은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탄핵기각이 될 경우 32명 전원 총 사퇴를 할 것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억지 탄핵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사태가 있기도 하다.
헌법재판소의 기능은 5가지가 있는데.
1.위헌법률심판.
2.탄핵심판.
3.정당해산심판.
4.권한쟁의심판.
5.헌법소원심판이 있다.
그런데 이번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사건은 국회가 헌법소원심판을 위반했다. 죄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을 했기 때문이다.
[헌법소원심판이란] 헌법을 위반한 국가의 행위는 위헌이므로 무효가 된다. 헌법소원심판은 우리나라 국민이면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국가인 국회가 위헌을 했으므로 탄핵기각인 것이다.
그리고 특별검사팀까지 투입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죄를 찿고자 최순실씨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까지 하면서 죄를 찿고자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죄는 의심만 갈 뿐이지 실질적인 증거는 나오질 않았다.
헌법 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번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사건은 탄핵기각이 마땅하다.
그런데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님의 대리인단이 각하를 주장하는 내용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한다.만약에 탄핵기각이 아니되고 탄핵각하가 될 경우에는 바른정당 32명 모두 구제를 받는다.
바른정당은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탄핵기각이 될 경우 32명 전원 총 사퇴를 할 것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억지 탄핵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사태가 있기도 하다.
2017년 3월 4일
펑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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