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 변론재개 이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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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조풍월 작성일17-03-06 01:46 조회2,257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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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시간 끌기를 하려 한다고
대통령 대리인측 변호인단을 매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재개 요청은 이유가 있다
민,형사상 중대한 사건 재판부인 합의부(3명) 재판에서
한명이라도 궐위가 되면 판결은 무효가된다고한다
그런데,
삼권분립 정신을 바탕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마치면
당연히 충원을 해야한다고한다
삼권분립의 공정성이 훼손된 상태에서는 탄핵,인용,기각,각하 결정은 무효라는것이다
헌재에서도 그러한 판결을 한적이 있다고한다. 한두명 궐위가 되도 심리는 가능하다고한다
탄핵여부를 떠나 이번 탄핵 재판의 형식요건은 문제가 있다
1.13개의 소추사유는 개별적으로 의결을 해야하는데 무더기로했다(국회법상 위법)
2.탄핵을 먼저하고 특검이 소추 사유를 수사했다
(검찰의 공소장은 검찰의 주장이다 객관적인 유죄 입증을 위하여 재판을 한느것이다 )
3.13개의 소추사유를 5개로 변경하는데 국회의결이 없었다
3.삼권분립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하려하고있다
댓글목록
Long님의 댓글
Long 작성일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표현하면 딱 맞지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