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능욕한 개망나니 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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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1-07-16 12:51 조회8,6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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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능욕한 개망나니 열전
민주화 탈을 쓴 YS, DJ, 노무현, 정동영 反 헌법, 한나라당 오염도 심각
대한민국은 박헌영과 김일성 <남북 빨갱이>와 합작을 빙자한 <남한내 회색분자>들의 악랄하고도 집요한 방해를 극복하고 1948년 5월 10일 총선으로 제헌국회를 구성하고 제헌국회에서 1948년 7월 12일 前文과 10장 103조로 된 헌법을 제정, 7월 17일 공포 시행하였다.
제헌헌법은 전문(前文)에 “大韓國民은己未三一運動으로大韓民國을建立하여世界에宣布한偉大한獨立精神을繼承하여이 제民主獨立國家를再建”한다고 명시하여 한반도내 유일합법정부로서 정통성을 명백히 하고 제 1장 총강에 국호와 국체 및 정체, 국민주권 및 영토를 명시했다.
역사적 정통성에 부합 되도록 조선조 개국일인 7월 17일에 공포 시행한 헌법은 1949년 제헌절을 국경일로 제정하고 공휴일로 지정했으나 노무현정권이 2005년 6월 국무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시키고 이를 2008년부터 시행함으로서 제헌절이 빛을 잃고 말았다.
대한민국헌법은 제정 이래 1987년 10월 29일 제 9차 개정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숱한 곡절과 수난을 겪어야 했지만, 제헌헌법 <第4條 大韓民國의領土는韓半島와그附屬島嶼로한다>는 조항은 대한민국 국호 및 주권, 국체와 정체 조항과 함께 현행 헌법 제 3조로 엄존한다.
그런데,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 할 것”을 엄숙하게 선서하고 대통령에 취임한 ‘민주인사’란 자들이 헌법을 수호하기는커녕 헌법을 능멸하고 법치를 유린하는 개망나니 짓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조차 모르고 ‘민주화 타령’으로 국민을 기만 현혹하는 데에 혈안이 되었다.
소급입법을 금지한 헌법을 예사로 짓밟은 14대 대통령 김영삼은 “법보다 정치가 우위에 있다.(2008.1.31)”는 망언을 했다. 15대 대통령 김대중은 2000년 3월 어용단체들이 낙천낙선운동을 펼칠 때 헌법에 근거한 선거법 따위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며 불법선거를 부추겼다.
헌법위배의 백미(?)는 단연 노무현이라고 할 것인바,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등 헌법과 선거법을 위배하여 탄핵에 이르기까지 했는가하면, 2007년 6월 2일 참여정부평가회의에서는 <그 놈의 헌법>이라고 헌법에 적대감을 드러내기까지 하였다.
그런가 하면 17대 대선당시 ‘종북세력연합후보’ 정동영은 노무현 특사자격으로 2005년 6월 17일 평양에서 귓속말을 나누며 김정일을 만난 뒤 돌아 와서는 용감하게(?) 91년 남북한UN동시가입을 들어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손질해야 한다.(2005.10.24)”고 주장 하였다.
노무현이 제기한 개헌논의(2007.1.9)에 맞물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개헌찬반논란과 함께 영토조항을 반통일적 조항으로 인식(2005.1.24 대담)하고 있는 이재오를 비롯하여 홍준표와 원희룡과 남경필 등이 국가보안법의 준거인 영토조항 삭제논의에 가세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MB정부 2인자를 자처 해온 이재오와 현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홍준표는 물론이요 원희룡과 남경필까지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당 지도부에 진을 치고 있어, 개헌논의가 재발되면 헌법 제3조 영토조항 운명이 어떻게 될지 이름뿐인 국경일에 우려를 해 본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은 ‘민주화’의 탈을 쓰고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파괴한 개망나니들이었으며, 정동영을 비롯한 야 4당은 죽으나 사나 3대 세습독재를 위하여 영토조항삭제와 NLL무효화 국보법폐지에 목숨을 걸었지만, 이재오 홍준표 원희룡 남경필 당신들은 왜?
大韓民國制憲憲法
前 文
悠久한歷史와傳統에빛나는우리들大韓國民은己未三一運動으로大韓民國을建立하여世界에宣布한偉大한獨立精神을繼承하여이 제民主獨立國家를再建함에있어서正義人道와同胞愛로써民族의團結을鞏固히하며모든社會的弊習을打破하고民主主義諸制度를 樹立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모든領域에있어서各人의機會를均等히하고能力을最高度로發揮케하며各人의責任과義務를 完遂케하여안으로는國民生活의均等한向上을期하고밖으로는恒久的인國際平和의維持에努力하여우리들과우리들의子孫의安全과 自由와幸福을永遠히確保할것을決議하고우리들의正當또自由로히選擧된代表로서構成된國會에서檀紀4281年7月12日이憲法을 制定한다
檀紀4281年7月1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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