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노인권익' 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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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돌이캉놀자 작성일11-06-16 07:44 조회5,0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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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문제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니어들의 문제이고, 청소년의 문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 78세까지 산다고 해도 60세 이상의 분들은 18년을 노인이란 멍에를 목에 걸고 살아야 한다.
인간은 단명(短命)하지 않은 한 노인세대를 비켜 갈 수 없다. 18년은 ‘인생 마무리’의 귀중한 시간대로 결코 만만한 세월이 아니다. 더욱이 과학과 의술의 급진전으로 노인 향수 연한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 없지 않는가.
코피아난 전 UN사무총장은 이미 9년 전 마드리드에서 열린 ‘UN제2차세계고령화회의’에서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고 경고하였고, 제임스 파겔 미국 AARP(은퇴자협회 또는 노인협회)회장은 이미 2004년 ‘21세기 강국은 고령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국가경제에 편입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역설한 바도 있다.
2007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고, 뒤이어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법, 장기요양보험법, 2010년에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증진에관한 법률,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에관한 법률,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등이 연이어 제정되고, 2011년에 들어 지난 4월엔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위 법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국가가 노인들을 어디까지나 객체로 묶어 놓고, 일방적으로 베푸는 제도장치일 뿐이다. 지나친 표현일지 몰라도 마치 노인들을 울타리 안에 몰아 넣어두고 사육하는 형국이 아닌가.
사육당하는 우리는 정권이 주면 먹고 주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노인들 스스로 주체가 되어 먹고, 입고, 만들고, 앞장서서 보편적 가치를 창조하는 노인권익보호의 법이 아니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런 천노박시(賤老薄視)의 사회풍토를 바로 잡으려면, 바로 중앙정부에 노인전담의 부나 청의 설치와 의회에 노인대표를 참여케 하는 길을 법제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다행히 이런 명제(命題)는 노인들의 허욕이 아니라 국가의 최고 법이요, 모든 국가작용의 기준이 되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한림대학교 홍일선 교수가 『노인법제연구』란 서적에 수록한 ‘고령사회를 대비한 헌법적 논의’란 논문에 따르면,
헌법 전문에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적시한 어구는 국정운영자에게 ‘사회국가 원리적 기준에서 노인도 국민인 이상 노소 차별 없이 기회를 균등이 보장해주고, 그들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라’고 선언하고 있다 는 것이다
또 경제적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며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규정된 헌법의 기본권주체도 바로 노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34조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것과, 제4항에서는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제24조와 제25조에서는 선거권과 공무원 담임권을 적시하여 노인에게도 정치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 등 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또 노인은 헌법 제2장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에 명시한 개별기본권과 이에 유사한 그 밖의 권리들의 능력주체로서 자신의 인격과 기본권이 침해당할 때, 헌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도 역시 노인이 국가의 기본권 능력 주체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런 헌법의 노인보호규정이 있음에도 대부분의 노인들이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헌법 제34조제1항에 명시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실질적 권리를 영위할 수 없고, 국가 역시 동조 제2항 이하의 국가의 노인권익보호 의무를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노인의 실질적 권리가 국가핵심정책에서 하 순위로 밀려 있는 이유는 고령사회에 대한 위기감을 예측 못하는 정권운용자의 무능과 시대감각의 무지에 있다.
그래서 헌법이 규정한 위 노인보호 및 노인의 권익이 정책으로 실천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정권운용자(입법자)의 법률제정을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들 노인은 고령사회의 실질적 종결자로 나서기 위해서 노인들이 단결하여 정치세력화 하는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다.
다시말하면, 중앙정부에 노인기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고령사회를 대비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고, 더하여 정당과 국회에 노인 대표가 없다면 고령사회의 당사자가 제외된 헌법 위배의 미완의 정권이 될 수밖에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는가.
이런 이유로 노인청 신설과 입법부인 국회에 노인참여가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출발점이요 토대가 된다는 주장의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선진국은 국가 예산의 15% 내지 20%를 노인권익과 고령사회를 대비키 위한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우리는 겨우 1%를 넘긴 형편이고, 노인인구가 5%를 넘으면 노인청을 중앙정부에 설치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이미 노인인구가 10%를 넘어서고 있지만 노인청이 없지 않은가.
게다가 노인들을 천시하고, 생산적 활동에서 소외시키는 관습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정권차원의 노력도 없다.
이런 폐습과 노인 정책의 모순을 개혁하고 미래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관.민.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한노인회는 무사안일의 조직을 재정비하여 생산적이고 비즌 있는 조직으로 개혁해야하고, 인터넷 상 모든 실버들의 카페나 신문들도 느슨하고 점잖은 모습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회복하여 통합된 목표를 설정하고, 대한민국의 노인들을 계몽 결속시켜, 노인권익쟁취운동을 대도시뿐만 아니라 경향각지에서 일어나도록 조직화해야 한다.
그런 후 먼저 노인청 신설과 노인대표 국회진입의 길을 열어 달라고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여보자.
그리고 노인기자들이 꾸미는 인터넷 신문 '실버넷뉴스'도 주간(週刊) 정도의 활자신문을 만들어 전국의 노인회와 경로당에 신문을 보급하여 노인들의 눈을 뜨게 하여야 한다. 노인계몽에 활자신문이 온라인보다 더 유용하다. 노인들은 컴맹이 많기 때문이다.
신문 발행부수는 우선 10만부 정도로 하여 전국의 경노당에 배부하고 년 2만원정도의 구독료는 자치단체가 부담토록 조례를 만들면 된다.
또 실버문화와 실버산업 등의 광고를 통해 수익을 내도록 하면 경영수지도 맞출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우리는 유능한 기자를 보유하고 있고, 지도협력기관을 보유 내지 확보 할 수 있지 않는가.
명실 공히 노인의 광장인 '실버넷뉴스'가 온.오프라인의 대 언론기관이 되어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중추적 역할과 시대적 사명의 일역을 떠맡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고령사회란 시한폭탄을 제거하는 선도자가 되고, 대한민국이 내일 세계 속에 살아남는 일에 앞장서는 힘있는 언론 실버넷.뉴스를 만들고 노인권익 창출의 첫과제인 노인청 신설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자. 5백만 노인인구는 대한민국 유권자의 4분의 1 이란 수단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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