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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탄핵 이재오는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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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1-04-22 08:19 조회5,0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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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탄핵 이재오는 면책?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선거법 및 헌법위배는 탄핵이나 해직 감

이재오 특임장관이 친 이계 의원 모임인 소위 ‘함께내일로’ 회원 36명을 집합시켜 놓고 4.27재보선과 관련, “재·보선 승리를 위해 마지막 일주일 작전회의(계획?)를 짜자”며 지역별로 ‘특별임무’를 제시하며, 회원36명을 분당에, 강원도에 14명을, 김해에 18명을 배치하면서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독려했다.

특임장관은 정부조직법 제 17조에 의해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둔 1명의 국무위원”으로서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고위공무원이다.

그런데 현직 특임장관이 직접적으로 선거에 개입 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정면으로 위배 된 것이다.

지난 2000년 4월 16대 총선 직전 어용시민단체가 벌인‘낙천낙선운동’에 대하여 김대중은 “시민단체가 싫다고 하면 그런 선거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공명선거와 법치를 파괴하는 망발을 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민의 가슴을 멍들게 한 사실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나쁜 사례로서 대한민국 헌정사상초유의 대통령탄핵사태를 몰고 온 2004년 17대 총선 전 노무현의 선거법위반과 헌법위배로 국회탄핵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2000년 3월 12일부터 5월 14일 헌재판결까지 62일간 직무정지로 식물대통령이 됐던 현대사의 악몽 또한 잊지 못하고 있다.

헌법 65조 ①항에는“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어 이재오 특임장관의 선거독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달리 중립의무위반으로 비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 하는 직무를 가진 특임장관이 어떤 구실과 명분, 어떤 형태로라도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배 한 것이며, 특임장관의 위법은 독단적 일탈이나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기인했다고 유추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재오 특임장관의 최근행태는 몇 개 재보선에 대한 영향력행사와 개입도 문제이지만, 정권 2인자라는 위세를 이용해 2012년 총선공천이나 선거개입, 18대 대선선거개입 소지가 없지 않다는 사실이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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