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관이란 ‘법의 입’에 불과한 국민의 머슴일 뿐 -
3권 분립 주창한 계몽주의자 몽테스키외가,
“판사는 ‘법의 입’의 불과하다”
고 하였듯이,
법관이란 ? 법에 따라 판단할 것을 국민 앞에서 맹세하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재판권을 위임받은, (법전이나 달달 외어 사법고시 통과한) 인간들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데, 그런 하찮은 머슴 놈들이 돈과 권력을 가진 특권층에 빌 붙어, 중세 시대 교회가 돈 받고 면죄부 팔아 먹었듯이, 의도적인 법 위반의 판결문을 팔아 먹고 있다.
Henry Shue 는, ‘육체적인 위협보다 사회구조적 위협이 훨씬 더 치명적이다’, Patrick Henry 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부르짖었듯이, 총칼에 의한 살인 보다도 더욱 방어하기 어렵고 치명적인 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을 박탈하는 사회구조적 형벌인 것이다.
인간이 기본생존권을 박탈 당하고 평생 힘있는 자들 노예로서의 삶을 강요 당하는 것 보다 더 비참한 형벌이 그 어디 있겠는가?
그러한 형벌이 시비여부판단의 최후 기관인 법원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있는 바, 판결문이 법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것은 총칼보다도 더욱 더 치명적인 흉기가 된 다는 것이다.
이 웹 페이지의 목적은
1. 이 땅의 판사라는 작자들이 ‘법 위반 판결문’이라는 치명적인 흉기 휘두르는 재판 테러를 자행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집단을 이루어 법 위에는 물론 상전인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2. 그 재판테러범들로 부터 재판권을 원래의 주인인 국민이 되 찾을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