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개헌타령을 접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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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1-01-07 11:56 조회4,816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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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개헌타령을 접을 때
MB정권 잔여임기 2년, 개헌타령 저의가 못 미더운 것도 사실
연초부터 정치권의 숙원인지, MB의 의도인지, 이재오 특임정관의 발상인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발의인지, 개헌타령이 또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헌국회에서 1948년 7월 12일 제정하여 7월 17일 반포 시행 한 이래 아홉 차례에 걸쳐 개헌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헌법이 대한민국 최고의 법규범인 것은 맞지만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고칠 것은 고치고, 보탤 것은 보태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절실한 필요성이나 국민적 공감대 없이 특정정파 이해나 특정인의 입맛에 맞춰 개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아홉 차례 개헌의 역사 중에는 기상천외한 사사오입 개헌도 있었고, 우마차를 동원한 우의마의(牛意馬意) 개헌도 있었으며,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개헌도 해 보았고, 내각제개헌에다가 5년 단임 대통령직선제까지 해 봤다. 우려컨대 우마차 대신에 21C식으로 경운기를 동원하고 포크레인이 동원되는 개헌 드라이브는 없을까 그것이 걱정이다.
어떤 나라에서는 18C 독립 당시 만든 헌법을 몇 개조만 수정 하여 21C현재까지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구상 가장 발달한 민주정치를 하고 있다는 바, 우리나라에서는 직선제 개헌을 한지 불과 20여년에 시대타령을 하며 개헌을 추진하려 한다.
개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이 공감하고, 국민다수가 원한다면 개헌을 못할 바도 없고, 개헌을 굳이 반대할 까닭도 없다고 보지만 누가 무엇 때문에 언제 어떤 내용으로 개헌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점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먼저 개헌추진 세력은 집권 한나라당에서 이재오를 중심으로 하는 MB계가 주도하고 있는바, 적어도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정권타도에 앞장선 전력으로‘민주화인사’라는 빛나는(?) 타이틀을 훈장처럼 뽐내는 자들은 대한민국 헌법 개정에 앞장 설 자격이 없다고 본다.
이들이 개헌을 주장하는 주된 이유도 대통령권한이 너무나 강력하여 역대대통령이 퇴임 후에 불행해 졌다는 얼핏 듣기에 그럴듯한 이유를 주워섬기지만, 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 권한이 막강한 것은 당연지사이며, 역대 대통령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문제였다는 명백한 사실을 애써 숨기고 있는 것이다.
초대 대통령이 불행해 진 것은, 사사오입 직선제 개헌에다 우의마의 3선 개헌, 자유당 말기에 이기붕 최인기 등 모리정상배 농간으로 3.15 부정선거 등 위헌과 위법을 자행한 때문이었지 헌법 탓이 아니었으며, 전두환 노태우가 감옥에 간 것이나 노무현이 자살을 한 것은, 정치자금 때문이지 헌법 탓이 아닌 것이다.
김영삼이 자식교육을 잘못한 탓으로 소통령 김현철이 초특급 한보보리를 저지르는 바람에 속을 끓인 것이지 헌법이 나빠서 측근비리가 생긴 게 아니며, 김대중이 곤욕을 치룬 것은 ‘옷 로비’부터 자고나면 터져 나온 게이트에다가 홍삼비리 역시 헌법 탓이 아니라 자식들 단속 못한 탓이자 준법성문제였다.
이렇게 볼 때, 역대대통령이 퇴임 후가 불행 했던 것은 처음부터 도덕성과 준법성이 결여된 자들이 대통령 자리를 꿰차고 앉아 거리낌 없이 위법과 월권을 자행한데 기인했을 뿐, 헌법 조문이 잘 못 됐다거나 대통령에 권한이 지나치게‘집중 된 탓’이 아니었음 또한 명백하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추가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미국헌법의 예처럼 수정조항을 신설하거나 관련분야 추가 입법을 할 일이지 무슨 판자 집 헐고 새집을 짓듯, 헌법을 깡그리 고치려 드는 것은,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그 동기나 목적이 어디에 있든지 속 보이는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개헌의 필요성을 제시해보라면, 제왕적 대통령 어쩌고 말 같잖은 이유를 대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런 자들에게는 허수아비 대통령이 필요할지 몰라도 분단의 현장인 대한민국에는 보다 강력한 대통령이 필요하다.
다만 최고의 도덕성품성을 갖추고 준법의 표상으로서 강력한 대통령이 필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항상 문제였음은 사실이다. 예건대 역대 대통령 중에 헌법 제87조 ①항“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조항 하나라도 제대로 지킨 대통령이 있다면 손을 들어 보라고 하라.
일단 대통령이 되고나면, 논공행상에 바쁘고 신세지고 빚진 자들에게 한자리 챙겨주기에 급급하다보니 헌법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제청권을 따위는 아예 무시해버리고 장차관 목을 제멋대로 떼었다 붙였다 한 것이며, 이를 참다못해 法대로 하자고 대들었다가 YS에게 목이 잘린 총리가 이회창임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여하튼 대통령의 월권과 독주를 방지하려면, 헌법 65조를 근거로 탄핵에 관한 법률을 구체화 하든지, 감사원을 제 4부로 독립시켜 대통령 직무수행 감사를 제도적으로 대비하든지, 대통령사면권을 규제하는 입법을 하여 국가반역이나 파렴치범이나 대형비리에 연루 된 전력자 등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여, 도덕성에 결함이 있는 자는 후보등록을 못하도록 선거법에 엄격한 제한을 두면 된다.
이처럼 대통령 입후보자의 자격기준에 준법성과 도덕성을 구체화하고 대통령의 월권과 독주를 제도적으로 방지 할 수 있도록 관련법개정이나 추가 입법을 하는 방안은 검토도 안 해보고 이원집정부제다, 분권화총리다, 내각책임제다 개헌부터 하자고 덤비는 저의가 나변에 있는지 이해가 아니 된다.
또한 개헌드라이브에 시동을 걸려는 자들은 2007년 1월 9일 노무현이 내 놨던 <대통령4년 임기,연임제 원 포인트 개헌> 案과 지금 추진하려는 개헌의 내용이 무엇이 같고 어디가 다른지와 그때는 왜 반대를 했고 이제는 왜 개헌이 절실하게 필요해 졌는지를 국민에게 진솔하게 납득시켜야 한다.
아울러서 개헌이 그처럼 초급한 국가대사라면, 17대 대통령이 들어선지 3년, 집권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18개 국회가 들어선 게 언제인데 여태 무얼 하면서 낮잠을 자다가 이제야 난리인가? 더구나 김정일 핵 개발과 북괴군의 천안함폭침 및 연평도포격도발로 국가안보가 풍전등화인데 한가하게 개헌타령이나 할 때인가?
북괴가 핵보유국이 되어 2012년 강성대국 대문을 열겠다고 주접을 떠는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에 필요한 대통령은‘북괴최고의영도자’로서 당군정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새끼 대장과 고모대장을 거느린 김정일을 상대로 건곤일척(乾坤一擲)의 결판을 낼 수 있도록 프랑스 드골보다 유신시대 박정희보다 더 강력한 대통령이 필요한 초비상기기이며 이 엄중한 국가위기를 외면한 채 개헌타령이 가당한가?
더 더구나 김일성의 선전에 현혹되어 대한민국을 미제식미지로 규정하고 반외세 미군철수, 반파쇼 국가보안법폐지, 민중이 주인 되는 나라 건설, 북과 연방(국가연합)제 통일을 부르짖거나 그에 영합 동조 추종했던 자들, 김일성에게 충성 맹세문을 바치고, 내란, 간첩, 폭동이나 예비 음모에 직간접으로 연루됐던 반역의 전력을 가진 자들은 개헌을 주장할 염치도 추진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화가 됐건 재야가 됐건 대한민국을 1분 1초라도 부정하고 저주했던 자, 애국가 대신에 아침이슬이나‘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던 자, 국민의례 대신에 민중의례를 하고 태극기 대신에 한반도기를 흔들던 자, 잠결일망정 (고려)연방제를 뇌까리던 자, 국보법철폐와 영토조항폐지를 주장 하던 자. 서해평화지대 어쩌고 NLL을 팔아넘기려던 반역전력자는 개헌에서 손을 떼야한다!
불과 몇 천 명이 살았을 구약시절 소돔과 고모라에는 50인의 의인(義人)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다. 5,000만이나 되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헌법을 사수할 5천의 의인이 없을 것이며, 여의도 297명 현역국회의원 중에 명분 없는 개헌을 저지할 100명의 의인이 없어 나라가 망하게 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다.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http://www.gayo114.com/p.asp?c=4801197849 박 향림, 써커스 걸
①【惡法(악법)부터 가장 먼저 革罷(혁파)해야!】 ↙
지금부터 대통령 후보에 관한 한, 비록 진실한 사실이라할지라도, 이를 언론에 전파하면 처벌한다!
신문에 기히 보도되었었던 사실이라할지라도 이를 남에게 전ㅁ파하면 역시 처벌한다!
ㅡ ㅡ ㅡ 선거법 제93조 1항? ㅡ ㅡ ㅡ
- - - '지 만원' 수학 박사님은 이런comedy 같은, 지구상 그 어디에도 없을
이 따위 선거 악법 때문에 고초를 겪고 계시는 바, ,,.빠드~득! - - -
②【전자투표기 폭파 및 '투표소'에서 '손으로 개표ㅡ수검표(手檢票)'까지 하도록 선거법을 당장! ,,.】
ㅡ ㅡ ㅡ http://www.ooooxxxx.com 전민모 ㅡ ㅡ ㅡ
↗ 민의(民意) 날치기, 증발(蒸發)!
正道님의 댓글
正道 작성일
분단조국의 현실앞에서 분권형 야합개헌반대
시간있으면 ..달려가 구제역 방역에 나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