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院 第2日次 준비 서면 資料 :【서명.날인 실시】에 대한 '중앙 선관위' 주장의 非 論理性 및 矛盾性, 恣意性, 違法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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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f247661 작성일10-12-22 14:22 조회7,54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의 비 논리성 및 모순성, 자의성적 上位法 위반! ↙
==============================================================
【서명.날인 금지】를【서명을 하지 못.않.말아야 한다, 또는 날인을 하지 말.않아야 한다】- - - ①
로 해석하였었기에,
"【서명.날인 실시(署名.捺印 實施)】도【서명을 하거나, 또는 날인을 한다】- - - ②로 보고;
따라서, 선거 투표 및 개표 참관인들로부터【날인】만 득하게 한 것은 합법한 조치!"
라고, '중앙 선관위'가 주장한 것은 잘못이며 큰 위법임. 왜? ↙
↗【서명.날인 금지】의 反對인 否正(부정) 命題는【서명.날인 실시】- - - ③ 이며,
위 ①처럼에서의 '중앙 선관위' 주장대로라면,
【서명.날인 금지】는,
【서명을 하지 말.않아야한다, 또는 날인을 하지 않.말아야한다】- - - ① 의
논리 기호 표현(論理 記號 表現)은【~P or ~Q】로 되고,
이것의 否正은【P and Q】로 되어,【서명도하고, 또 날인까지도 하여야한다】- - - ④ 이기에!
따라서! ↙
↘《被告 '중앙 선관위'의 논리 전개에 대한 原告의 반박 논리 전개(反駁 論理 展開)》↙
==================================================================
위 '중앙 선관위'의 ① 의 전례 해석처럼 동일하게; 상이한, 반대 명제인 ③에서도;
②를 적용했었음은, 논리적 모순인 해석이었으며; 이런 결과에 의한 선거 결과도 자동 무효임 !
따라서,【원고의 결론.주장】을 아래와 같이 대법관 판사님에게 제시합니다. ↙
【원고(原告)의 결론.주장(結論.主張)】
============================
⒧
피고 '중앙 선관위'의 법규 해석【서명.날인 실시】를【서명한다, 또는 날인한다】로 유권 해석;
투표 및 개표 참관인들로부터【날인】만 득하여 최종 집계한 것은 恣意的인 誤謬(오류)였으며,
따라서 '강원도 도지사 선거 결과'는 '무효'이다.
⑵
【서명.날인 실시】라는 법 조문 해석에 혹시 애매 모호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할 적에는
당연히 관련 기관에 보다 더 권위적인 해석 요창청및 하달을 요구,
그에 따른 응답을 득한 연후에 예하 선거 관리 위원회에 시달, 적용했었어야만 하나,
사전에 그런 사실을 미처 認知(인지)하지 못하여 국민들에게 끼칠 바
의혹이 발생하리라는 문제점조차도 사전 예측.대비치 않은 것은 큰 과오이며;
또, 그런 노력을 하지도 않고 非 論理的, 恣意的 해석으로, 下位 법규 文書인
'선거 편람'등을 작성, 시행케 했던 上位法 위반 과오도 인정되어져야만 하므로,
이런 점에서도 이번 '강원도 도지사 선거'는 '무효'입니다.
⑶
또, 모든 것은 엄중성이 요구되는 바, 특히 선거 등에 있어서 이처럼 ² 重 裝置(₂중 장치)를
둔 것은 '안전성 및 정확성, 엄중성'을 지향했었을 것이 최초 법 제정자들의 뜻일진데;
그럼에도 '중앙 선관위' 자기들은 ₂重으로【서명도 하고 날인까지도 한】최종 집계 결과를
언론에 발표, 당선자를 발표케했었음은, 그런 사실을 적어도 사전에 알고서도 이를 위반한
² 률 배반 모순을 자초함이며 엄중한 범죄적 과오가 상당히 없지 않았었음이 아닐 수 없음임!
⑷小 結論
==========
원고는 다음과 같이 大法院 재판장 '신 영철'판사님에게 주장합니다.
이번 '강원도 도지사 선거'는 '무효'입니다.
위 '법 조문' 해석 1가지만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태산같은 논리로
'솔로몬' 같은 '選擧 無效'라는 言渡(언도)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불비례, 총총.
====================================
제목: 나의 탱고
가수: 송민도
앨범: (2000) 유성기로 듣던 가요사 두번째(1945~1960) 3
가사: hs5808님제공
제목: 내일이면 늦으리
가수: 송민도
앨범: (1957) 조민우(타향의 밤은 깊어) / 송민도(내일이면 늦으리)
1.오늘 밤 장미꽃이 시들기 전에, 첫 사랑 문을 열고 불러 주어요,
그대의 가슴 깊이 나 혼자만이 스며드는 그 비밀을 속삭여주오,
내일이면 늦으리, 내일이면 늦으리
2.오늘 밤 푸른 별이 꺼지기 전에, 첫 사랑 불길 타는 마음도 주어요
그대의 타는 순정 나 혼자만이 가져보는 그 열쇠를 나에게 주오
내일이면 늦으리, 내일이면 늦으리
孫 露源 作詞 / 羅 花郞 作曲
1. 즐거운 날의 꿈이여~! 나의 탱고여~! 물새 우는 강 언덕을 헤메이면서!
그대를 부르며는 나를 부르네~. 아~아~아~~, 첫사랑~, 젊은 날의 나의 탱고여~!
2. 지나 간 날의 꿈이여~! 나의 탱고여~! 흘러 가는 강물 위에 낙엽 잎 하나!
그대는 어데가고 나 혼자 만이~. 아~아~아~~, 추억은~, 애달퍼라~. 나의 탱고여~!
강 탁수 작사 / 한 복남 작곡
http://www.ooooxxxx.com 경악(驚愕)하라, 민의(民意) 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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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①처럼에서의 '중앙 선관위' 주장대로라면,
【서명.날인 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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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를 적용했었음은, 논리적 모순인 해석이었으며; 이런 결과에 의한 선거 결과도 자동 무효임 !
따라서,【원고의 결론.주장】을 아래와 같이 대법관 판사님에게 제시합니다. ↙
【원고(原告)의 결론.주장(結論.主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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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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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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