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즉각 해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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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0-10-05 11:05 조회6,8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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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즉각 해산해야
노동당 들러리 사민당과 내통야합, 반역적 공동투쟁 성명
4일자 北의 ‘조선중앙통신’은 北의 대외 공작용 노동당 위성정당인 ‘조선사회민주당’과 南의 친북성향 민주노동당이 10.4선언 발표 3주년에 즈음하여 공동성명을 발표 했다고 보도 하였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민노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저들이 발표한 공동성명은 10.4선언을 6.15반역선언의 실천강령이라고 규정하고, 10.4선언을 ▲절대불변의 통일강령으로 표방, ▲평화체제구축 반전평화운동을 적극전개 ▲자주통일과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위한 연대협력사업을 더욱 확대강화 해 나가겠다고 주장 했다.
이어서 성명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자각을 안고 북남공동선언들을 고수이행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것을 열렬히 호소한다.”며 남한 내 친북세력에게 적극적인 투쟁을 촉구하였다.
문제는 北의 ‘조선사회민주당’이 대한민국 헌법과 정당법에 의해 설립 된 합법정당 중 하나인 南의 민주노동당과 당적인 교류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와 공동성명을 발표한 민주노동당의 행위가 적법하고도 정당한가 여부에 있다고 본다.
먼저 北 ‘조선사회민주당’은 휴전선 이북 대한민국영토 안에 정부를 참칭한 반국가단체인 북괴에서 일당독재를 실시하고 있는 ‘조선노동당’의 들러리 정당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설립된 합법정당의 북과 공조는 위헌적 불법이다.
헌법 제8조 ④항에는“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돼 있어서 북과 내통 결탁한 민노당은 해산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MB정부는 헌법재판소에 민노당의 해산을 즉각 제소해야 하며, 헌재 해산심판결정에 의거해서 중앙선관위는 민노당의 등록을 취소, 해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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