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망해가는 김정일 다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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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0-09-21 15:57 조회6,4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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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망해가는 김정일 다루기
상호주의와 당국자원칙, 국제법적용과 확립 된 관례준수
북은 지난 6월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현행 당규 상, 당의 최고지도기관인 당 대회와 차기 당 대회 중간에 개최하게 돼 있는 3차‘노동당대표자회의’를 1966년 2차 당대표자회의 후 44년 만인 9월 상순에 개최키로 했다고 발표하여 세상의 이목을 끈바가 있다.
9월 상순에 당 대표자대회를 개최하겠다고 공언을 했던 北이 아무런 설명도 이유도 밝히지 않고 지금까지 미루어 오다가 21일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오는 28일 평양에서 ‘3차 당 대표자회의’를 개최키로 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北의 현행 당 규약(1980.10.13) 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당”이라고 규정해 놓고 21조에 매 5년마다 최고지도기관인 당 대회를 소집케 돼 있으나 “규정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할 수 있다”는 엉뚱한 단서를 달아 놓고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소위 당대표자회의에서는 “당의 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긴급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또는 준후보위원을 제명하고 그 결원을 보선 한다.”고 규정(30조)해 놓고 있다.
그런 한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法化)한 김일성헌법이다.”이라고 전문에 명시 한 소위 북 헌법(2009.4.9)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11조)”고 노동당 1당 독재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100조)”라고 헌법에 규정하여 김정일 1인 지배체제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2000년 8월 5일 당시 박지원 문광부장관(현 민주당원내대표)에 코를 꿰어 평양을 방문, 8월 12일 김정일 앞에 끌려가 북 기자동맹중앙위원회위원장 최칠남과 南 한겨레신문 최학래가 서명한 ‘남북언론합의서’라는 항복문서를 바친 남한신문방송통신사사장단 46명 앞에서 김정일이 호기 있게 내 뱉은 당 규약개정 관련발언을 상기해 보자.
김정일은 남측 언론사사장단을 상대로 “노동당 규약도 고정 불변의 것은 아니다 . 언제든 바꿀 수 있다.” 면서 “과거에도 규약은 고쳤으나 45년도에 만들어진 강령은 안 바꿨다”면서 전한반도적화통일을 규정해 놓은 당 강령은 바꿀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당 규약조차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한 김정일 발언을 뒤집어 보면, 속된 표현으로 김정일 앞에서는 “당 강령이고 나발이고” 꺼릴게 없으면, 아예“헌법 따위는 아랫것들이 적당히 지키면 되는 것일 뿐 김정일과는 무관한 종이쪽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반하여, 대한민국에서는 5년 단임의 대통령은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선출토록 못 박혀있으며, 선거법 제34조에 의해서 대통령은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국회의원은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선출토록 되어 있다.
만약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선거를 연기할 경우일지라도 “대통령 멋대로”가 아니라 선관위원장과 협의토록 법으로 규정해 놓았다.
따라서 국가최고규범인 헌법을 위시한 [法대로] 할 수밖에 없는 법치국가 대한민국이 헌법이고 당규약이고 구애 없이 김정일 [멋대로]하고 있는 무법천지 북괴집단을 확실히, 그것도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모든 것을 ‘멋대로’해도 되는 1인 폭압살인독재 절대 권력자인 김정일조차도 지켜야 하는 빨갱이들의 철칙은 <(공산=주체)혁명이론과 당 강령 그리고 투쟁지침>으로서 이를 빨갱이들의 삼불포기(三不抛棄)원칙이라고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면 역설적이지만 거기에 북괴를 이길 해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이 삼불포기원칙에 매달리듯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최고규범인 헌법과 확립 된 국제규범과 원칙에 충실하기만 하면, 北은 현실적 제약과 자체적 필요에 쫓기어 한 발작이라도 물러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대한민국이 대북관계에서 설익은 전술이나 한件주의를 탈피하여 원칙을 고수하고 기본에 충실하면 북이 타협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북을 상대로 한 원칙이란 대한민국이 엄격한 법치를 확립한 토대위에서 상호주의와 당국자우선 두 가지면 족하며, 북에게 국제법이나 확립된 국제관행에 따라서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나도록 ‘신의와 성실’의무에 충실하도록 채찍으로 가르치고 당근으로 이끌어 주면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깝게는 3.26천안함어뢰피격침몰참사에 대한 시인사과 및 책임자 처벌과 금강산관광객 박왕주주부 저격살해 현장조사의 수용과 금강산지역 남측 재산과 시설의 원상회복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가시적이고 검증 가능한 핵 프로그램 포기와 국제사회를 향한 문호의 개방이다.
무엇보다 아직까지도 북침이라고 우겨대고 있는 6.25남침에 대한 시인사과와 재 남침포기 확약과 그 구체적인 실행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합의와 실천이 없는 대북 협력과 지원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아니 된다. 여하튼 무의탁노인과 결식아동을 외면하고“남는 쌀”타령이나 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을 버리고 ‘조선인민공화국’을 조국으로 섬기려는 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김정일의 대남적화전략을 분쇄하고 연방제적화통일 음모를 저지하는 길은 [원칙의 창]과 [기본의 방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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