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수석졸업, 김평우 변호사의 탄핵에 대한 법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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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nnisKim 작성일17-02-04 12:59 조회2,8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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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료한 법조인 말) 탄핵을 탄핵한다■
작가, 김동리는
한국의 순수문학, 신인간주의 문학사상의
추종자로, '등신불'을 비롯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다양한 작품으로 '인간성'문제를
주제로, 광복 후 우익 민족문학론을
옹호하는 대표적인 소설가이자 시인,
이 분의 차남인 김평우 前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
법리에 깊은 지식과 판사로서 경험을
가진 분이다.
이 분께서 최근에 책을 하나 발간했다.
'탄핵을 탄핵한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1575918)
이 책을 통해, 그는 금 번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하여 명료한
입장을 내 놓았다.
1. 박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헌법위반이 하나도 없다.
2. 미르재단, 케이티 재단은 공익 법인이다. 공익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기업으로 부터 출연을 받는 것은 역대 대통령이 모두 한 일로서 오랜 관행이며 개인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범죄나 위법이 될 수 없다.
3. 최순실의 비리, 부정은 최순실의 범죄, 위법이므로 박대통령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탄핵하는 것은 위헌, 위법이다.
결론, 조작과 선동에 의해 만들어 진 대통령 탄핵은 반헌법적, 위헌적 행위이다.
by Dennis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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