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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방보다 金 부관참시가 더 쉬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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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0-09-06 11:20 조회6,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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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방보다 金 부관참시가 더 쉬울 것

金 부자의 우리식사회주의 포기 없이는 개혁도 개방도 불가능

김일성이 무엇에 쫓기듯 중국 동북3성에 꾸며놓은 김일성 유적지 답사 위주로 방중을 마치고 돌아온 후 북괴가 중국식 개방에 나설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답을 결론부터 말 한다면, 金 일가 세습 폭압살인독재체제와 개혁개방은 상극(相剋)의 독약과 같아서 김정일이 살아 있고 김일성 미이라가 금수산기념궁전에 온전히 누워 있는 한 개혁개방은 상상하거나 기대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北에서 만약 5년마다 한번 씩 소집키로 돼 있으나 지난 1980년 10월 3차당 대회 이후 지난 30년간 단 한 차례도 열린 바 없는 최고지도기관으로서 노동당대회가 9월초 당대표자회의를 거쳐서 10월에 개최되어 당 강령과 규약을 혁명적으로 수정보완 한다면 몰라도 [개혁개방]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1980년 10월 13일 채택된 현행 당규약 전문에는 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의해 창건 된 주체형의 맑스-레닌주의 당으로 ▲오직 김일성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되며,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실시, ▲자본주의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2009년 4월 9일 채택한 신헌법 전문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으로서 ▲김일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며, ▲사회주의헌법은 김일성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法化)한 김일성헌법 이라고 못 박았다.

北은 헌법상 사회주의국가(1조)로서 혁명적인 국가(2조)이며,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3조)으로 삼아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5조)되는 국가로서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11조)하면서 모든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20조)하는 계획경제(34조)라고 명시하고 軍조차 “당의 혁명무장력(당규약46조)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로써 北의 黨.軍.政 모든 것은 김일성의 피조물(被造物)물로서 이대를 이어 세습한 김정일의 전유물(專有物)인 동시에 김정은에게게 물려 줄 유업(遺業)이자 유산(遺産)인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북에서 당규약이나 헌법에 우선하는 것이 소위 김일성교시이며, 개혁개방을 불가능케 하는 족쇄(足鎖)가 1980년 10월 당대회시 김일성이 주창하고 김정일이 1991년 5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라고 한데에서 연유한 [우리식사회주의]라는 사실이다.

김정일은 “수령님의 교시는 곧 법이며, 따라서 그 집행에는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해야 하며, 김일성 혁명사상은 “그이께서 독창적으로 창시하신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인지휘체계이며, 완성 된 공산주의 혁명이론”이라고 규정하여 김정일 자신은 물론 북의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이를 거스르거나 부정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북에서는 김일성 사후 3년 상을 마칠 때까지 소위‘유훈통치(遺訓統治)’가 시행 됐으며, 1998년 9월 5일‘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하여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추존하고 헌법을 ‘김일성 주체사상을 법화 한 김일성 헌법’이라고 규정한 후 2009년 4월 9일 수정헌법에서도 이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이 일당독재를 포기하는 정치적 개혁과 계획경제를 수정하고 자유무역과 교류확대를 의미하는 개방에 나선다는 것은 65년 김일성 일가세습독재체제가 멸망하는 것을 의미하며, 북이 김정일 김정은 후계체제구축에 실패하여 김정일이 제거되고 중국의 등소평 같은 실용주의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는 꿈도 굴 수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우리가 기대 할 것은 김정일 제거와 ‘통치집단교체(regime change)’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새로운 인물(통치자)에 의한 새로운 정권(왕조)의 창출 없이는 “개혁도 개방도 불가능” 했다는 것이 역사상 교훈이란 점을 애써 외면하거나 부정한다면, 그는 김정일을 대변하는 아주 교활한 거짓말쟁이거나 지나치게 무지무능한자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사람의 얼굴을 한” 세력에 의해 김정일과 함께 김정은이 축출되고 금수산기념궁전에 누워 있는 김일성이 미이라가 부관참시를 당하지 않는 한 북의 개혁개방은 물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도 불가능 한 것이다.

북에서 정권교체의 주체가 될 세력은 보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신진군부엘리트와 테크노크라트가 결합하여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체제와 장성택 김경희가 후계체제후견인으로서 섭정노릇을 하며 권력을 농단하는 것을 저지 타도하는 것 외에는 달리 기대할 곳이 없다.

북괴군이 비록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헌법 59조)”하는 사명을 가진다며, 국방위원회 위원장(김정일)이“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헌법102조)”한다고 규정해 놓았다할지라도‘우리식사회주의’적폐를 혁파하고 개혁개방을 주도할 현실적인 대안세력은 軍 밖에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北 군부와 테크노크라트의 잠자는 양심을 일깨우고 정보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북괴 비밀정보수사기관 엘리트들에게 <생명과 안전>을 보장 받는 길을 알려주는 데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北이 근대사회로 거듭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인 개혁개방에 대한 걸림돌이 북괴체제자체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며, 김정일이 설사 중국식이 됐건 동구식이 됐건 정치적 개혁과 경제적 개방에 착수한다면 그 순간 金 일가독재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을 김정일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북의 개혁개방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북의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사전적 조처와 사후적 관리를 위한‘통일기금’을 적립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김정일 살인폭압독재체제 붕괴와 통치집단교체(regime change)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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