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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통일세 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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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0-08-16 13:20 조회8,2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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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통일세 다령

각인의 기회균등이라는 헌법정신을 살리는 것이 공정사회의 길

이명박 대통령은 8.15 광복 65주년, 대한민국건국 62주년 기념사에서 ‘공정한 사회’와 개헌 및 선거구제, 행정구역개편 등 정치선진화를 언급하면서 느닷없이 <통일세>를 신설하자고 제안 했다.

먼저 ‘공정한 사회’의 함의(含意)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1948년 7월 12일 제정, 7월 17일 공포한 제헌헌법 전문(前文)에서도, 1987년 10월 29일 제9차 개정을 거친 현행 헌법 전문뿐만 아니라 소위 ‘민주화세력’이 사갈시(蛇蝎視)하는 1972년 12월 27일 제정 된 ‘유신헌법’ 전문에서도 변함없이 존중한 가치가 <각인의 기회균등>이다.

기회균등은 제헌헌법 전문에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케하며 各人의 責任과 義務를 完遂케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國際平和의 維持에 努力>하자고 다짐한 이래 현행헌법에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헌법적 가치이다.

李 대통령이 언급한 공정(公正)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공명(公明正大)의 준 말로서 요즘말로 엄격한 기준(standard)과 명백한 규칙(rule)에 의해 편중되거나 가감 없는 기회균등을 실현하겠다는 의미일 것인바 대한민국 최고의 기준이자 룰인 가치규범은 헌법 그 자체이며 헌법정신을 기초로 한 법치확립이다.

새삼스레 공정이 화두가 된다는 것은 건국 이래 국가보위와 헌법수호의 책무를 진 대통령이 초대 이승만에서 17대 이명박에 이르기까지 10명에 이르는 바,“대한민국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는 [분]들이 헌법수호 책무는커녕 법치유지의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치 않았다는 얘기 밖에 안 된다.

“정치가 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는 김영삼, “(낙천낙선불법사전선거운동) 시민이 싫어하면 그런 법(공직선거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김대중, 심지어는 <그 놈의 헌법>이라고 저주와 원망을 퍼 붓던 노무현 같은 [者]들이 대통령 질을 해 먹은 나라에서 헌법이고 법치고 설자리가 없었던 것은 뻔한 노릇이다.

YS 소통령 김현철이 감옥에 가야 했던 한보비리와 김대중의 홍일 홍업 홍걸 삼형제가 경쟁하듯 해먹은 홍삼비리는 물론, 8.15특사로 풀려나기는 했지만 봉하대군 노건평이 옥고를 치르게 한 현재진행형 박연차 게이트가 판을 치고 군 면제는 神의 아들, 방위(공익근무)는 사람의 아들, 군 입대는 어둠의자식이란 자조(自嘲)적 비유가 나온 것이 우리사회를 병들게 한 불공정의 대표사례이다.

이런 예에서 보듯이 대통령이 국가보위차원에서 헌법수호책무에 충실하여 法과 原則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든다면 그것이 곧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사회인 것이요, 구태여‘公正’을 국정기조로 삼겠다는 등 새삼스럽게‘입에 발린 말씀’을 안 해도 될 것이다.

1983년 정수라가 부른 ‘아! 대한민국’이라는 노랫말 중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 하는 것은 무엇이나 될 수가 있어”라고 한 것이 바로 [빽]이 없고 [줄]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애비 덕]이 없어도, 개발지역 [사전정보]가 없어도,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능력과 자격만 갖추면 무엇이나 될 수 있는 사회가 공정사회이다.

선거구제 개편이다, 행정구역개편 등은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왜 개헌이냐”에 대해서는 ‘政略’을 떠나서 <국가보위와 愛國>에 입각한 보다 구체적이고 ‘진정성’있는 설득이 필요하며, 느닷없이 “통일세”신설이라니 ‘퍼주기세’신설 주장이 아닌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김정일이 두 차례나 핵실험을 하고 ICBM까지 만들어 놓고 걸핏하면 “서울불바다, 남한쑥대밭, 핵전쟁과 보복성전”을 위협하고 백령도 연안 대한민국 영해에서 해군함정을 어뢰로 공격침몰 시켰는가 하면, NLL을 넘어 해안포 포격을 가해 오는 판국에 <방위세 부활>주장이라면 모를까, 생뚱맞게 통일세 신설 주장을 펼치는 배경과 저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김대중 뜻을 잇고 노무현 발자취를 따라 6.15와 10.4선언을 실천하라는 김정일 협박에 굴복했단 소린지, 김대중도 했고 노무현도 해 본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지 못했다는 소린지, 자유선진당 박선영대변인 논평처럼 4대강사업으로 바닥난 공적자금을 메우기 위한“꼼수”인지 도무지 이해가 아니 간다.

[참고]

大韓民國制憲憲法

前 文

悠久한歷史와傳統에빛나는우리들大韓國民은己未三一運動으로大韓民國을建立하여世界에宣布한偉大한獨立精神을繼承하여이 제民主獨立國家를再建함에있어서正義人道와同胞愛로써民族의團結을鞏固히하며모든社會的弊習을打破하고民主主義諸制度를 樹立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모든領域에있어서各人의機會를均等히하고能力을最高度로發揮케하며各人의責任과義務를 完遂케하여안으로는國民生活의均等한向上을期하고밖으로는恒久的인國際平和의維持에努力하여우리들과우리들의子孫의安全과 自由와幸福을永遠히確保할것을決議하고우리들의正當또自由로히選擧된代表로서構成된國會에서檀紀4281年7月12日이憲法을 制定한다

檀紀4281年7月1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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