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장관 선거중립의무 무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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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0-08-23 13:35 조회6,2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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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장관 선거중립의무 무시 발언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며 특임장관일지라도 위법과 월권은 안 돼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는 23일 국회청문회에서 “김문수 지사와는 오랫동안 같이 생활해왔다. 상당히 훌륭하다”면서, “김 지사가 대권후보로 나가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지금 이재오 지명자를 대상으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특임장관은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키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된 장관이다.
문제는 이재오 지명자가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특임사항)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한 직무권한이나 현행법규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등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오해 또는 착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7조와 공무원의 정치운동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②항“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 법규에 정면으로 위배 되는 발언이다.
특히 이런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9조 ①항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 조항을 死文化할 위험이 있는 발언이다.
대통령의 특임사항만 수행토록 돼 있는 특임장관에게 대통령이 선거개입이나 특정인을 위한 선거지원 임무를 맡길 리도 없겠지만, 공직선거법 제 9조 위반과 헌법에 위배로 인한 노무현대통령탄핵사례에서 보듯, 최고위선출직인 대통령에게조차 선거중립의무를 엄격하게 요구한 헌재의 2004년 5월 14일자 ‘노무현대통령탄핵기각결정문’의 일독을 권하고 싶다.
장관이 소신을 갖는 것은 좋으나, <직무범위>를 넘거나 <위법>을 자행한다면, 그 정도에 따라서 국무총리의 해임건의나 국회의 탄핵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참고] 탄핵기각결정문 (2004.5.14) 발췌
Ⅲ.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는지의 여부
아래에서는 국회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기재된 소추사유를 유형별로 나 누어, 각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2004.2.18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의 기자회견, 2004. 2.24 한국방송 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행위가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했는지의 여부
가. 대통령도 ‘선거에서의 중립의무’ 를 지는 공무원인지에 관하여
(1)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를 규정하는 헌법 제7조 제1항, 자유선거원칙을 규정하는 헌법 제41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 및 정당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 제1항으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다. 공선법 제9조는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법 규정이다.
(2) 따라서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이란, 위 헌법적 요청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부과되어야하는 모든 공무원 즉, 구체적으로 ‘자유선거원칙’과 ‘선거에서의 정당의 기회균등’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실상 모든 공무원이 그 직무 의 행사를 통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여기에서의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을 포함한다.
(3)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으므로,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의 중립의무에 의하여 보장된 ‘정당간의 자유경쟁’에서 국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로서 선거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4) 따라서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이다. 더욱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로써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포함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1) 여기서 문제되는 기자회견에서의 대통령의 발언은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직무수행의 범위 내에서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기초로 하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개입하여 이를 왜곡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지난 수년 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꾸준히 지속해 온 정당과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의 의미를 반감시킴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대통령의 발언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반복하여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직접 그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에 임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때에, 공정한 선거관리의 궁극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직의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
2.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행위가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하는 공선법 제 60조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공선법 제 58조 제1항은 '당선'의 기준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선거운동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발언이 이루어진 시기인 2004. 2. 18과 2004. 2. 24에는 아직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후보자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문제되는 대통령의 발언들은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수동적이고 비계획적으로 행해진 점을 감안한다면, 대통령의 발언에 선거운동을 향한 능동적 요소와 계획적 요소를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선거운동의 성격을 인정할 정도로 상당한 목적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발언이 특정 후보자나 특정 가능한 후보자들을 당선 또는 낙선시킬 의도로 능동적,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3. 그 외 총선과 관련한 발언으로서, 2003. 12. 19. 리멤버1219 행사에서의 발언, 2003. 12. 24. 전직 비서관과의 청와대 오찬에서의 발언, 2004.1.14. 연두기자회견에서의 발언, 2004. 2. 5. 강원지역언론인간담회에서의 발언등은 모두, 허용되는 정치적 의견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위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가 이미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를 감안하여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서 이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한다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이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발표한 내용은 그 취지에 있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면서, 현행 선거법을 ‘관권선거시대의 유물’로 폄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현행법을 ‘관권선거시대의 유물’로 폄하하고 법률의 합헌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대통령의 지위에서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다. 물론, 대통령도 정치인으로서 현행 법률의 개선방향에 관한 입장과 소신을 피력할 수는 있으나,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법률의 개정에 관하여 논의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현행 선거법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법률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대통령의 이러한 언행은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는 다른 공직자의 의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국민 전반의 준법정신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 오는 등 법치국가의 실현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직자는 물론,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삼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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