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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이재오 영토조항사수 선봉에 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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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0-07-30 09:54 조회6,1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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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이재오 영토조항사수 선봉에 서야

친박과 화해와 화합, 당청정 소통은 물론, “영토조항 사수”가 愛國

이재오 전 국민권익위위원장이 이번 7.28재보선에서 40년간 지켜 온 자신의 텃밭에서 승리를 하여, 이명박 정부 실세로서 화려한 원내 복귀가 이루어 졌다.

나름대로 파란만장한 역정을 지닌 정치인 이재오가 “나 홀로 선거”라는 독특한 운동방식이 주효 했는지 MB정권 2인자라는 후광이 작용했는지 장 상 천호선 등 야 4당 단일화(야합?)후보를 꺾고 권토중래 한 것은 이재오 특유의 근성과 투쟁력에 대해 평가할 만한 일이다.

이 당선자 스스로는 7.28 재보선출마에 앞서 지난 6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당으로 복귀하더라도 다시 계파의 수장이 되거나 갈등의 중심에 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을 한바 있지만 본인이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연스레 MB계 수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재오의 원내 복귀와 연관지어 친이친박 계파갈등의 심화와 파국에 대한 우려가 앞서는 것 또한 사실이며, 종교계를 비롯한 야권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4대강 등 국책사업 수행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내갈등이나 4대강사업 보다 몇 백배 몇 천배 더 중요한 문제는 정권초기부터 MB계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개헌문제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한나라당이 무기력하게 된 근본원인은 “非常識. 不合理” 경선, 당권분리 원칙과 상향식공천 원칙을 짓밟고 18대 총선에서 승자독식(勝者獨食)을 노린 밀실 쪽지공천, 특정계파 학살공천 여파로 당의 화합이 와해되고 당의 단결이 붕괴된 데에 있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당내계파갈등을 어떻게 치유 봉합하느냐 하는 점에는 이재오의 진정한 심경의 변화나 극적인 태도변화가 없다면, 이 의원이 손석희 시선집중프로에서 했던 말은 여권 제2인자로서 듣는 사람 귀나 즐겁게 하고 우려하는 국민의 경계심을 늦추려는 “입에 발린 말”에 불과 할 것이다.

선비는 삼일을 못 보면 괄목상대(刮目相對)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항상 발전하고 변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2010년 7월 6일 전파를 이용해서 국민에게 공언한 “계파수장사양, 갈등의 중심이 안 될 것” 이란 다짐을 일단은 믿어야 주어야겠지만, 과거는 현재의 모태이며 현재는 미래의 씨앗이란 점에서 이재오 의원의‘과거언동’을 따져보는 것은 불가피하다.

2009년 7월 13일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와 박 전 대표 관계는 '일대일'이라고 한다.”며 삼세판을 공언한바가 있다. 이재오는 계파갈등해소와 당내 화합을 말하기 전에 바로 1년 전에 작심한 듯 내 내뱉은 <삼세판>의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밝혀야 한다.

2007년 7월 초 경선이 한창 치열해지고 있을 당시, 공성진 MB진영 서울시선대위원장은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가 된 후의 사태는 끔찍하다”며, “박근혜가 후보가 되면 이재오를 중심으로 수도권 의원이 분당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바 MB계의 박근혜에 대한 뿌리 깊은 反感에 대한 처방이 무엇이냐 하는 점부터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05년 9월 14일 안상수 현 한나라당대표는 인터넷 매체 데일리안과 대담에서 “박근혜 대표 퇴진과 한나라당 발전적 해체”를 주장하고 현 경기지사 김문수는 그 이틀 후인 9월 1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진짜 혁신을 바란다면 박 대표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된다.”고 박근혜 배척에 앞장 선 자들이다.

물론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해야겠지만, 김정일은 2005년 9월 15일자 노동신문 논평 형식을 빌어 “(박근혜)한나라당을 민족반역 반통일당”으로 규정짓고 “남조선 각계각층 인민들은 한나라당을 매장해 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야 한다.”고 극렬하게 선동하는 등 당시의‘박근혜 타도 분위기’와 전적으로 무관 했다고 볼 수 있을까?

당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역시 한나라당대표 박근혜가 방송기자클럽에서 <수요공급 원칙을 무시하고 보유세와 양도세대폭인상이라는 세금폭탄식 노무현 부동산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 한 것>을 빌미로 <박근혜와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는 사실이 우연치고는 너무나 ‘이상한 우연’처럼 비쳤던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이재오 자신도 2004년 7월 16일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불과 사흘을 앞두고 "독재자의 딸이 당 대표가 되면 당이 망한다."고 저주를 하고 8월5일 기자 회견에서는 "유신잔재청산"을 재차 주장하여 박근혜에 대한 적대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런 사실로 미뤄 볼 때, 이재오가 2010년 7월 6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계파수장도, 당내분란의 중심에 서지도 않겠다.”고 공언(公言)한 것이 사흘도 못가서 뒤집히는 공언(空言)이 되지 아니하도록 진정성만 지켜진다면 친이친박 당내화합에 직접적으로 크게 기여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개헌>에 대한 이재오의 영향력과 역할이다. 2005년 혁신을 부르짖던 홍준표가 그랬듯이, 2009년 개혁을 부르짖으며 한나라당 ‘사무총장’까지 된 원희룡 역시 “영토조항삭제와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해 온 자들로서 한나라당내상당수 의원들과 이재오의 국가보안법 및 개헌에 대한 인식에 크게 차이가 없으리라는 점을 우려치 않을 수가 없다.

2005년 1월 24일자 한겨레신문에 이재오 의원과 함께 남민전에 연루되어 프랑스로 도피, 20년 간 망명생활 끝에 귀국하여 한겨레신문에 재직하고 있는 한 홍세화 씨와 대담내용이 <‘6.3운동’가담 이재오 의원과의 대담>이란 제목의 기사로 게재 되었다.

그 대담기사에서 홍세화 씨의 국가보안법개폐논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이재오 의원은 “제 개인적으로야 전면적 폐지가 좋죠, 제가 국가보안법으로 5번 감옥에 가서 10여년을 살았어요. 백번 양보해서 대체입법이라든지 개정안을 내서라도 이 국면을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라고 주장한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또한 2009년 7월17일자 조갑제 닷컴에 게재 된 <정밀분석/李在五의 통일방안은 헌법위반>이란 제목의 글에서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이재오의 통일방안이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방안이 아니라 북한 식 연방제 안에 더 가깝다” 고 지적했다.

특히 “李在五 의원의 反헌법적이고 친북한적인 對北觀의 결정판은 헌법의 영토조항에 대한 그의 견해이다.”라고 하면서 “(헌법3조 영토조항은)상징적인 조항이지만,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 조항이 있는 한 북한과의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 조항은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한 이재오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다.

이로써 이재오 의원 당선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반 통일조항으로 인식하면서 적절히 조절(삭제/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런데, 만약 개헌안에 영토조항 삭제와 통일조항 수정이 포함 된다면, 이는 6.15선언에서 약속한 연방제 실현을 위해 10.4선언에서 못 박은 <법률적 제도적 장치 정비 즉 영토조항 삭제 국가보안법철폐, NLL무효화>실천과 다를 게 없어 김정일 장단에 놀아나는 <개헌놀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영토조항이 삭제되고 국가보안법이‘자동폐기’ 된다면, 대한민국은 그날부로 <지하당 및 남파간첩 천국>이 되어 <연방제통일이라는 함정>에 빠져 ‘국가연합’을 내세운 “통일운동=간첩활동”을 보장해 줄 수밖에 없을 것이며 <國(나라국)家연합>이란 “聯邦(나라방)制”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국민은 이재오에게 친이친박 화해, 당내화합이나 당정청간 소통 문제 같은 하찮은 것을 주문하기에 앞서서 국가보안법의 입법근거가 되며, 탈북자에게 대한민국국적을 인정해주는 국적법의 법원이 되는 헌법 제 3조 영토조항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향후 개헌과정에서 역할을 엄중감시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재오가 영토조항 삭제나 헌법4조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조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포함한 개헌추진에 나선다면, 대한민국 국군과 국민은 헌법 제5조 및 제39조가 명하는바에 따라서 이를 “반역적 기도”로 규정하고 적극저지 분쇄해야 할 것이다.

7.26재보선에서 재기에 성공하여 돌아온 이재오가 친이친박화합의 촉매제가 되고, 한나라당 단결의 접착제가 되며, 黨.政.靑 소통의 매개 역할을 한다면, 이는 한나라당이나 정부여당 뿐만 아니라 차기대선승리의 길 닦기로서 대한민국에 축복이 될 것이다.

반면에, 자의든 타의든 MB계 수장으로서 청와대의 돌격대장 노릇이나 한다면, “돌아온 이재오는 돌아가야 할 이재오”가 되고 말 것이다. 특히 포스트 이명박을 노린 “음습한 공작정치유혹”을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면, 이재오의 내일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재오의 역량평가는 ‘당내화합’ 성사여부에 달려 있으며, 끊임없이 따라 붙는 사상성향과 이념적정체성에 대한 뿌리 깊은 국민적의구심은 4대강사업에서 검증되는 게 아니라 개헌정국에서 “헌법3조 영토조항과 헌법4조 자유민주통일조항”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국가보안법존치에 대한 역할로 판가름 날 것이다.

부연컨대, 2005년 1월24일 한겨레 신문에 게재 된 홍세와와 대담에서 이 의원이 17대 국회 초,“보안법은 이미 사문화된 법이니 우리가 먼저 전면 폐지, 대체입법을 주장하든지 최고로 양보해도 개정안을 내 정국을 끌고 가자”고 했더니 그때는 의원들 대부분이 동조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現 지도부(박근혜 대표)가 들어서고 국가보안법의 「國」자도 못 고친다, 당의 운명을 건다, 이렇게 나가니까 당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제 개인적으로야 전면 폐지가 좋죠. 제가 보안법으로 5번 감옥 가서 10여년을 살았어요...(중략)...보안법은 어차피 사문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꺼진 불도 다시 본다.”는 불조심강조기간 표어처럼, 금명간에 가시화 될 개헌문제와 관련하여 영토조항 조절(?)과“사문화 된 국가보안법을 확인사살”해야 겠다는 이재오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인식과 소신은 아직도 변함이 없는 것인가 재삼재사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재오 의원의 원내 복귀가 개인적인 영광인 동시에 분란의 핵이 아니라 화합의 촉매제가 되고 국민통합의 접착제 역할로 대한민국에 축복이 되기를 빈다. 대한민국 정권타도와 체제전복에 열정을 불살랐던 과거를 가진 이재오 의원이 대한민국 최고의 애국자로 대변신 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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