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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검증이면 유권자는 수사관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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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0-07-26 08:47 조회5,9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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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검증이면 유권자는 수사관이냐?

친북의 핏줄과 반역의 DNA가 살아 있는 “빨갱이” 검증은 선거와 별개

지난 14일 치러진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경선 당시 홍준표 의원이 안상수 의원을 상대로 병무청 공식자료를 근거로 “병역 기피를 10년 하다가 고령자로 병역 면제된 사람이 당 지도부에 입성하면 한나라당은 ‘병역 기피당’이 된다.”며 집요하게 물고 늘어 졌다.

이에 대하여 안상수 의원은 “이미 검사로 임용될 때와 국회의원 4번 하는 동안, 5번이나 검증을 거쳤다.”고 홍준표의 문제제기를 일축했지만, 기록상 ‘행방불명’이라는 사유와 모친이 ‘문맹’이라서 입영통지서를 전달 받지 못했다는 변명은 그 누구도 납득치 못했다.

여기에서 한나라당대표 경선 이야기를 꺼낸 것은 ‘40여 년 전 안상수의 병역기피’ 여부에 대해 재론하고자 함이 아니다.

안상수가 검사임용과 4선 의원으로서 5차례나 검증(檢證:verification)을 받았다고 한 주장에 대한 장황한 반론(反論:counter-argument)이 아니라 철저한 사실규명(糾明: investigation)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검증(檢證)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①검사하여 증명함, ②법관이 자기의 감각으로 어떤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 따위를 인식하여 증거를 조사하는 일. ③어떤 명제의 참, 거짓을 사실에 비추어 검사하는 일을 검증이라 하여 객관적 증거와 사실적 자료에 입각하여 <FACT: 事實, 實際, 眞相>를 밝혀내는 것을 뜻 한다.

안상수가 검사임용과정에서 ‘병역면제’에 대한 검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법무부에서 검사임용 전에 형식적으로나마‘병적조회’를 거친 것 일뿐, 10년간 기피행각에 대한 조사(investigate)를 받은 것처럼 둘러댄 것은 얼토당토않은 궤변이다.

더욱 기가 찬 것은 국회의원에 4번 당선 됐기 때문에 4차례 검증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선거는 선택이지 검증이 아니다. 만약 투표가 검증이라면, 해당지역 유권자는 수사관(investigator)이나 조사원(researcher)이라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이다.

안상수가 국민의 최대의무인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은 국민과 입영대상 장정들의 국방안보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국가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지만, 병역문제 못잖게, 어쩌면 병역문제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선출직 공직자의 <사상이념> 문제라고 본다.

국회의원 몇 선, 시도지사 몇 선 했다고 <사상이념을 검증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궤변의 수준을 넘어서 대국민 기만이자 ‘사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가까운 예로, 2004년 4월 15일 탄핵역풍 속에 실시 된 17대 총선에서 경기도 포천/연천지역구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서서 유효표의 43.4%인 36,298표로 당당히 국회에 입성한 이철우(李哲禹) 전 의원의 경우를 보자.

그는“1992년 6월6일 노원구 공릉동 소재 민가에서 노동당기와 김일성.김정일 초상 앞에서 입당선서를 하고, 암호명 ‘대둔산 820호’, 조직원 가명 ‘강재수’를 부여받아 강원도당 위원회의 교양담당 비서로 암약”했다는 사실이 폭로 된 사례에서 보듯이 선거와 사상검증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다.

소위 386애들이나 전쟁동이는 태어나기도 전이요, 60대 중반 해방둥이 세대도 기저귀를 찼던 시절이야기이기는 하지만,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선거로 200석의 제헌국회가 탄생 하여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를 놓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것이다.

제헌국회는 대한민국 국호제정, 헌법제정, 초대 정부통령 선출, 정부조직법과 반민족행위처벌법, 사상범 단속을 위한 국가보안법 및 지방행정 조직법 등 20여개 주요 입법 활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법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국회 내에 남로당 특수공작원인 이삼혁(李三赫) ·이재남(李載南) ·김사필(金思苾) 등에게 포섭된 이문원, 노일환, 김약수,박윤원, 김옥주, 강욱중, 황윤호, 김병회, 오택관, 이구수, 최태규, 신성균, 서용길, 배중혁 등 남노당 프락치가 침투 암약하다가 적발되어 1심 재판을 받고 2심 재판대기 중 6.25 발발로 대부분 월북해 버린 사건이 있었다.

당시에 소위 국회프락치 의원들이 주장한 것은 <외군(미군)철군과 남북합작통일>이었으며, 이문원과 노일환이 중심이 되어 국회의원 62명의 <미군철수촉구서명>을 받아 UN한국위원단에 전달하는 등 김일성 무력남침의 길을 닦아 주는 부역(附逆) 행위를 자행했는바 60여년이 지난 2010년에 일부 친북반역세력들에 의해 유사한 현상이 재연되고 있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천안함사태관련 ‘참여연대’라는 친북촛불폭도가 2010년 6월 10일 인터넷 괴담을 짜깁기하여 ‘합동사결과 8대 의문’이라는 공개선한을 UN안보리 회원국에 돌리고 7월 9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서재정(국제정치)과 이승헌(물리학)이라는 재미학자가 외신기자회견을 자청하여 합동조사결과를 조작이라고 모략하기도 했다.

그때 이들의 기자회견문에 “北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것을 뒷받침(Support) 해 주기 위해서”라는 문구와 “국익만큼 중요한 것이 진실”이라는 궤변을 내세워 대한민국을 중상모략하는 반역을 자행 한 것이다.

이로써 서울 한복판에서 날뛰는 참여연대에게서, 사건당사국인 한국도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도 아닌‘조총련 소굴’도쿄에서 ‘중상모략’ 외신기자회견 놀음을 벌인 재미학자로 위장한 김정일 나팔수들에게서 60여 년 전 국회 프락치들의 피가 흐르고 반역의 DNA가 살아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건국 초 혼란기에 이처럼 반역에 앞장섰던 국회프락치사건에 관련 된 의원들 역시 이철우의 경우와 같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 된 자들이란 사실을 구차하게 재론하지 않더라도 선거=검증이라는 궤변이 설자리는 없는 것이며, 선거를 통해서 검증을 받았노라고 우기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악질적 기만술책이다.

병역기피 또는 면탈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시. 도지사가 되고 심지어는 대통령에 선출 되는 것조차 현행 선거법으로는 막아낼 도리가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 기피 또는 면탈자는 공직선거에 출마자체가 불가능 하도록 선거법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보다 더 한층 더 중요한 것은, 프랑스에서 나치경력자의 공직진출이 원천 불가능 하듯이 북괴 노동당이나 지하당에 입당 사실이 있거나 국가보안법위반 등 반체제 친북투쟁경력이 있는 자는 선출직 공직에 진출할 수 없도록 엄격한 <자격제한과 검증제도>가 마련 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17대 국회에 노무현 탄핵역풍을 타고 의회에 대거 진출한 ‘386 주사’파들도 이철우와 오십보백보라는 증언이 있었는가 하면, 90년대 초 중반 김영삼을 중간숙주(宿主)로 현 한나라당에 침투기생(寄生) 한 전국연합, 민중당 등 ‘반역운동권’ 출신들 역시 <진실 된 고백과 철저한 반성 그리고 반역세력박멸에 직접적으로 협력 기여> 했다는 의미의 <轉向>과는 인연이 없는 자들이 선거를 통해서 집권세력의 주류로 도약,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에 비춰 볼 때, 선거=검증이라는 안상수 식 궤변은 설 자리가 없다.

1948년 제헌국회가 김일성 폭력혁명사상전파와 간첩침투를 막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에 반역하고 일제에 부역(附逆)했던 악질 친일분자의 공직진출을 차단 격리하기 위해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서둘러서 제정 했던 교훈을 오늘에 되 살려야 한다.

만약 제 살을 깎아내는 고통을 감수해야 할 <친북반역사상검증>을 늦추거나 포기한다면, 선거를 통해서 검증을 받았다고 큰소리 탕탕치는 반역세력들 손에 의해 6.15와 10.4합법화와 영토조항삭제개헌, 국가보안법철폐와 연방제(적화)통일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재삼재사 지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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