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규약 일부 개정했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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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0-02-06 08:21 조회6,0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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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규약 일부 개정했을 지도..
北은 헌법 위에 당규약이, 당 위에 주체귀신이 先軍 칼춤을 추는 체제
김정일 신헌법과 신년사
김정일은 2009년 4월 9일 개헌에서 자신을 ‘최고의 영도자’로 명시하고 자신이 주장해 온 先軍思想(?)을 애비인 김일성이 만들었다는 主體思想과 같은 반열에 올려, 북의 당.군.정 모든 활동에 “지도적 지침으로 삼도록 법제화” 하면서 ‘공산주의’ 라는 용어를 슬그머니 뺐대서 관심과 화제가 되기도 했다.
북 신헌법에 나타난 대남전략의 기조는 김일성이 닦아 놓은 길을 따라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 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헌법9조)”는 것으로 남조선적화폭력혁명투쟁에 대한 불변의 야욕을 드러냈다.
北은 소위 2009년 신년사에서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은 조국통일의 표대이며, “우리 민족끼리”는 조국통일운동에서 구현해야 할 근본이념이라고 강조하면서 “남조선인민들은 자주, 민주, 통일의 구호를 들고 사대매국적인 보수당국의 파쇼통치를 쓸어버리며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고 극렬하게 선동 하였다.
2010년 신년사에서도 “역사적인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며,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적극실현하기 위하여 민족의 공리공영을 위한 사업을 저해하는 온갖 “법적, 제도적 장치철폐”와 광범한 인민들의 자유로운 “통일논의와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남조선에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고 줄기차게 선동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로는, 김정일은 신헌법에서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국방위원장을 최고의 영도자로 명기하고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슬그머니 빼는 동시에 개념이 모호한 ‘선군사상’을 영생하는 수령이자 영원한 주석이라고 추앙(?)해 온 김일성의 주체사상 반열에 올려놓은 것이 변화라면 변화이고 김정일 식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정비”의 일환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김정일은 김일성 적화통일 3원칙을 수용하고 연방제를 약속한 6.15선언과 ‘법률적 제도적 장치 정비’와 NLL포기논의 및 통 크게 퍼주기 언질이 담긴 10.4 합의 준수를 강요하면서도 남한 내 친북반역투항세력에게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야 한다고 지령, 선동 질을 해대는 악마적 양면성을 여전히 감추려들지도 않고 있다.
법률적 제도적 정비의 시작과 끝
북은 김일성을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당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고,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서, 동시에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인 조선인민군도 창건 한 “永生하는 主體 鬼神”이라고 떠벌이고 있다.
그런다고 정작 남북통일에 진정한 걸림돌과 장애는 北의 전근대적인 우상화 놀음과 3대 세습체제, 500만여 인명피해를 낸 광적인 남침전범집단, 300만의 아사자와 20만을 강제수용소에서 죽어가게 하고 있는 무능하고 잔혹한 살인폭압독재체제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부인할 사람은 남북한 7,400만 주민 중에 단 하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민족의 통일과 공리번영을 저해하는 ‘법률적제도적장치정비’의 알파와 오메가는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폐기, 원시적인 일인지배 살인폭압독재세습제 타파, 대남무력적화폭력혁명노선의 영구 포기에 이르는 길로 “유일사상10대원칙과 ‘조선노동당’ 강령과 규약폐기” 밖에 다른 해법은 없는 것이다.
이처럼 뻔히 내다뵈는 수순은 북괴군 총사령관 김정일도 알고 대한민국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도 알고도 남을 일이다.
노동당 규약에 손댔을 지도..
김정일이 1946년 8월 28일 제정 된 ‘조선노동당 강령’과 1980년 10월 13일에 (개)제정 된 ‘조선노동당 규약’을 어떻게 했다는 소식은 아직 없다.
그러나 북한 헌법이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구색 맞추기식 구호를 나열 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領導)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헌법 11조)”는 규정에 비춰 볼 때, 개헌에 앞서서 당 규약에 대한 최소한의 손질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김정일은 2000년 8월 12일 평양을 방문한 남한 신문방송통신사 사장단 46명과 면담 시, “노동당 규약도 고정 불변의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당 규약은 과거에도 고쳤으나 45년도에 만들어진 강령은 안 바꿨습니다.”라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남조선이 알알서 할 일”이라고 압박을 가한 바 있어 개정한지 30년이 지난 당 규약을 언제쯤인가에 바꿨을 개연성은 있다고 본다.
북한 헌법과 노동당 규약의 연관성을 보면,
1961.9. 4차당대회 당 규약 전문에 “朝鮮勞動黨의 當面目的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보장하며 全國的 범위에서 反帝, 反封建的, 民主主義的 革命의 課業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最終目的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규정한 것이 1970년 11월 2일 개정 된 당 규약을 거쳐 1980년 당 규약에까지 이어져 왔다.
다만 1970년 당 규약에서 “조선로동당은 우리나라 로동계급과 로동대중의 선봉적 조직부대이며 우리나라 로동대중의 모든 조직중에서 최고형태의 혁명조직”이라고 당의 성격을 재규정하고 “조선로동당은 맑스-레닌주의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하면서 김일성주체사상을 등장시켰다.
1972년 12월27일 제정 된 소위 사회주의헌법 제4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하여 김일성의 주체사상이라는 표현대신에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이라고 위장 하였다.
1980년 10월 13일에 개정한 당 규약에서는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김일성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당이다.”라고 하여 김일성의 피조물(被造物)로 못 박아 당을 사유화(私有化)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하여 60년대 이래의 대남폭력적화혁명노선을 고수하였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300만의 아사자를 낸 ‘고난의 행군시기’를 겨우 넘기면서 소위 ‘유훈통치’를 거쳐서 후계기반이 공고해 진 1998년 9월 5일 개정 된 ‘김일성헌법’ 전문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라고 하여 김일성을 始祖神으로 격상하는 코미디를 연출 했다.
당도 군대도 국가도 김일성의 피조물로 만들어 이를 김정일이 유산으로 상속한 것으로 ‘합리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하여 소위 유일사상체제를 가일층 공고히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의 지도적 지침’이 된 “사상에 대한 표현”은 [맑스-레닌주의]-[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노동당(김일성)의 주체사상]-[김일성 주체사상]-[주체사상]으로 이어져 왔다.
2009.4.9 헌법 이전에 당 규약 개정?
그러다가 2009년 4월 9일 개정헌법에 이르러서는 제3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하여 지도지침이 [김일성 주체사상+김정일 선군사상]으로 변화 되었다.
소위 헌법에 명시 된 국가의 지도이념이 보강 또는 교체됐다는 것은 선행적으로 당규약이 변경 됐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해주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 규약개정 자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 범위와 내용을 섣불리 점칠 수는 없으나, 6.15선언을 계기로 2001년 신년사에 등장한 ‘우리민족끼리’라는 용어가 2002년 이후 2010년 신년사에 이르기까지 10여년 가까이 반복 강조되고 있다는 점과 소위 김일성의 조국(적화)통일 3원칙을 주문(呪文)처럼 외우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1998년 9월 8일 헌법에 이어 2009년 4월 9일 개정된 신헌법 제 9 조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 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조항이 있다.
헌법 개정에 선행하여 당 규약에 지도이념과 대남적화통일노선이 명시된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당 규약을 새로 개정했다면, 김정일 “선군사상과 함께 6.15선언에 입각한‘우리민족끼리’ 연방제통일”을 강조 했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김정일이‘법률적제도적장치 정비’차원에서 당 규약을 이상과 같이 개정했다면 그것은 개정이 아니라‘적화통일 의도를 더욱 확고히 한 개악(改惡)’이며 위장평화공세를 교묘히 은폐한 간교한 기만술책에 불과하다.
또한 김정일이 6.15와 10.4실천, ‘우리민족끼리’ 공세를 강화하면서 국가보안법폐지, 휴전협정폐지 NLL무효화, 헌법 3조 영토조항삭제, 연방제통일 선동과 반정부 반체제 투쟁을 극렬하게 선동하면, 촛불폭도를 비롯한 “노골적인 친북세력과 중도로 위장한 회색분자”들이 동조 합세할 공산이 너무나 크다.
근본적인 우려는 MB정권이 이미‘中道’를 선언했으며, 국가보안법폐지와 헌법 제3조 영토조항 삭제를 주장하는 세력이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수가 있다는 사실과 지난 10년 간 국가보안법폐지와 연방제에 혈안이 돼 왔던 민주 민노는 물론 한나라당 내에서조차‘우리민족끼리에 동조 영합’할 세력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 이에 적극 동조하는 자들 중에는 공소시효도 없는 [罪目]이 망라 된 현행 북 형법 제3장‘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 29개 조항(59조~88조)은 국가보안법조항보다 백배 천배 더 악랄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외면하는 친북반역세력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는 현실이 우리의 치를 떨게 한다.
[참고]
김정일 南 언론사 사장단 46명과 대담 (2000.8.12)
〈노동당 규약 개정〉
▲김정일=노동당 규약도 고정 불변의 것은 아닙니다 .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 김 대통령이 북조선에 와서 당 대회를 언제 하느냐고 물어 가을쯤 할 생각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 그런데 준비했던 당 대회가 남북정세가 급히 바뀌어 모든 걸 다시 준비하게 됐습니다.
▲방북단=규약을 개정한다면 남쪽의 보안법 개정과 연계시켜(한다고) 정상회담 때 말씀하셨습니까?
▲김정일=아닙니다 . 보안법은 남조선 문제입니다 . 과거에도 규약은 고쳤으나 45년도에 만들어진 강령은 안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강령은 해방 직후 40년대 것이어서 과격적 전투적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당간부들 가운데는 주석님과 함께 일하신 분들도 많고 연로한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강령을 바꾸면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숱하게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강령을 바꾸면 내가 숙청한다고 그럴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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