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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결전, 영토조항 수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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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0-01-01 01:02 조회6,10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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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결전, 영토조항 수호에

北과 내통 결탁한 연방제개헌 음모 저지에 애국세력 결집해야

5000년 역사와 더불어 꺼지지 않는 아시아의 등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5000만 국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리고 스탈린의 주구 김일성으로 인하여 지난 62년 간 분단의 고통과 동족상잔의 3년 전쟁과 핵위협 공포에 가위눌려 살아온 우리민족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달성함으로서만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수 있다고 대한민국 헌법은 가르친다.

이제 1945년 해방으로부터 만 65년, 1948년 정부수립 및 근대국가 건국으로부터 만 62년, 1950년 김일성전범집단의 6.25불법남침이 있은 지 만 60년이 되는 2010년을 맞아 대한민국은 얼마나 안전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은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이 위협을 받고 있다면 그 위협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안전과 5000만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협하는 첫 번째는, 변종 스탈린주의자 남침전범수괴 김일성이 주장하는 ‘주체사상’과 국제테러 원흉 김정일이 내세우는 ‘선군사상’을 지도지침으로 삼아 대한민국을 제2의 무력남침과 폭력혁명으로 전복하려는 김정일 집단의 존재 그 자체이며, 두 번째는 ‘위수김동과 친지김동’ 呪文을 외우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폭압독재체제에 영합하고 있는 국내 친북반역세력이다.

김일성에 절대충성하고 김정일에 무조건 복종하며, 싫건 좋건 ‘자식뻘 손자뻘’ 밖에 안 되는 “듣보잡 애송이” 김정은에게 3대를 이어 충성을 맹세해야 할 종신노비 떼들은 “민족과 민주, 자주와 통일” 이라는 미약(迷藥 )에 중독 세뇌되어 이성이 마비되고 판단력을 상실한 백치상태의 좀비들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60년간 배양한 폭력적화혁명독소(毒素)를 통혁당과 남민전, 전국연합과 민중당, 범민련과 한총련, 전교조와 전국언론노조, 진보연대와 6.15공동실천연대, 민노총과 민노당 이라는 중간 숙주(宿主)와 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매개체(媒介體)를 통해서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시뻘겋게 오염시켜 놨다.

친북을 하면서도 친북인줄 모르고 반역을 하면서도 반역인지조차도 모르는 주사(主思)좀비 떼들은 “우리민족끼리”라는 呪文에 걸려 몽유병자처럼 “연방제”를 뇌까리는 6.15種 10.4族들로서 이들이 바로 敵과 내통, 敵軍에게 성문(城門)을 열어 주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무너트리려는 반역의 실체인 것이다.

소위 연방제는 1980년 10월에 개최 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김일성이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최고민족련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련방상설위원회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라고 한 궤변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김일성이 배양해서 살포한 악성병원균인 고려연방제는 남북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둔다면서도 北의 대남적화통일을 명시한 노동당규약은 수정 강화해 놓고 南에게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안기부(국정원)폐지를 요구하는 파렴치와 인구 면에서 2:1, 국력 면에서 30:1에 가까운 차이를 무시하고 “동등한 지분”을 요구하는 날강도 행태에 불과하다.

만약 대한민국이 연방제를 수용한다면, 이는 1947년 11월 14일 제2회 UN총회 112차 본회의에서 채택 된 “UN감시 하 남북한 총선거실시 결의안” 에 의해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제헌의회를 구성하고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제정공포한 후 헌법에 따라 1948년 8월 15일 수립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연방제가 수립되면, 1948년 9월 9일 스탈린의 지령에 따라 북위 38도선 이북 소련군점령지역에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괴뢰정권을 수립한지 2년도 안되어 1950년 6.25불법남침을 감행함으로서 UN에 의해 ‘침략자’로 규정 된 북괴는‘전쟁범죄와 국제테러집단’이라는 원죄(原罪)에 대한 면죄부를 받는 반면에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합법정부라는 지위에서 초라한 지방정부로 격하 되는 것이다.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과 수사(修辭)를 끌어다 붙여도 ‘연방제’가 성립되면, 한반도 유일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의 국호와 태극기가 사라지고 우리가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인권과 자유, 안전과 행복을 몽땅 차압(差押)당하는 대신에 주체/선군사상을 앞세운 3대 수령 김정은이 지배하는 수용소 군도나 소름끼치는 킬링필드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사회 내부 구석구석에 잠복한 “연방제병원균”이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100일 촛불폭동에서 목격한 것 이상으로 걷잡을 새 없이 확산되어 이적 반역세력의 천지로 돌변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김일성에 절대충성을 맹세하고 김정일에게 무조건 복종해 온 6.15種과 10.4族은 머리에 피도 안 마른‘새끼수령 김정은’에게 3대를 이어 충성을 부르짖으며 우리민족끼리라는 탈을 쓰고 인도주의와 민족애를 앞세워 화해협력과 통일의 ‘구호’ 뒤에서 “법률적 제도적 장치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영토조항 삭제를 노린 개헌공세를 펼칠 것이다.

만약 남북정상회담을 구실로 “비핵개방3000”이 후퇴 변질되거나 북미양자회담에서 대한민국이 배제된 채 “휴전협정이 폐기되고 NLL 무효화와 함께 평화협정이 추진” 된다면 그것이 곧 망국의 전조가 될 것이며 개헌을 빙자하여 연방제를 들먹이는 세력이나 영토조항 삭제를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이 곧 敵과 내통 결탁한 반역세력이다.

2010년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1990년대 초 신한국당과 민주당, 평민당과 재야로 분진(分進)한 전민련과 민중당 출신세력의 지배하에 들어갔다고도 볼 수 있는 바, 이들 중 상당수가 일찍이 외세(미군)축출과 국가보안법철폐, 연방제통일을 주장해 온 세력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2010년은 자유민주 애국세력이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 수호”를 위해서 영토조항 삭제를 반대하는 “100석의 대한민국 편 국회의원”과 더불어 개헌저지 전선을 구축, 남북 역도(逆徒)들이 펼칠 연방제음모를 저지 격멸하는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될 ‘위기의 한 해’가 될 것이다.

댓글목록

죽송님의 댓글

죽송 작성일

명 글 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북의  악한 수괴 1김가를 속히 절단 박살 내야 한다.
북의 인민들은 과연 정의도 기력도  입도  정신도 다 죽었는가?
아마 세계 어디서도 60년 동안 1인 지배 체제하 독재 지배를 당하면 모두 동물 농장의 짐승이 되는 건 정확한 이치 아니겠는 가?
그런데 그따 대고 퍼주며 협력 하자꼬..
야, X 보다 못한 허잡스런 망조 짓은 이제 그만 둬라.
모조 인간 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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