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재판을 받을수 있는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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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의천황 작성일18-03-02 07:46 조회3,4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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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뀔때 마다 검사와 판사는 정권의 입맛에 맞게 사냥개 역할을 한다.
정권의 눈치를 보지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것은 말뿐이고 실상은 그렇지 않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직접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그외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대부분 정부요직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실에서 검사와 판사가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기소하고 판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김대중 정권 시절 2002년 지만원 박사님은 수사기록에 근거해서 5.18 광주 폭동때 북한군이 개입되었다는 정당한 의혹을 제기 했다가
수갑을 뒤로 묶인채 끌려가면서 온갖 욕을 먹고 쥐어 박히면서 광주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최근에는 인터넷 신문 뉴스타운이 청와대만 몰래 탄저균 백신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폭로하자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경찰 유치장에 수감되고
구속영장 까지 청구 되었다.
반면에 권양숙 여사의 640만 달러 뇌물사건과 노무현 전대통령의 내란죄 고발사건은 검찰이 기소 조차 하지 않고 종결되었다.
이밖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기소 되거나 묵살되고 판결 역시 정권의 입맛에 따라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한명의 검사가 기소 할것인지 말것인지 판단해서 기소하고 한명의 판사가 판단해서 기각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고발 또는 고소 사건에 대해서 한명의 검사와 한명의 판사가 기소 및 판결을 할 경우 부당한 기소나 공소권 없음 또는 부당한 기각 또는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이러한 폐단을 줄이고 지금보다 훨씬 더 공정한 기소와 판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행 처럼 한사람의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되고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최소 3명의 검사에게 기소여부를 물어봐야 한다.
만약 3명의 검사에게 기소여부를 물어봐서 한명은 기소 의견을 내고 두명은 공소권 없음 의견을 낼경우 기소하지 않고 두명의 검사가 기소의견을 내고 한명의 검사가 기소의견을 내지 않으면 기소를 해야 한다.
판결 역시 최소 3명의 판사에게 사건의 형량을 물어보고 3명의 판사가 각각 징역 5년, 4년, 3년의 형량을 원할 경우에는 최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판결을 위해서 5년과 3년의 중간인 4년을 선고해야 한다.
만약 3명의 판사 중에서 2명은 징역 5년을 원하고 1명은 징역 3년을 원할 경우는 이때는 가해자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처럼 1명의 검사가 기소하고 1명의 판사가 판결하는 것보다 3명의 검사가 기소여부를 판단하고 3명의 판사가 협의해서
형량을 결정 하는 것이 최소 3배 더 공정한 기소와 판결이 이루어 질수있다.
이것은 1심 재판만 두고 판단했을때 현행 재판보다 3배 더 공정하고 올바른 재판을 하는 것이다. 3심 재판 까지 고려한다면
1심 재판에서 3배, 2심 재판에서 3배 , 3심 재판에서 3배 공정한 재판과 판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3심 재판까지 총 9배 더 공정하고 올바른
재판과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검사의 소장과 판사의 판결문은 기소의견을 낸 검사 끼리 협의해서 결정하고
판결문 역시 자신이 제시한 형량이 결정될 경우 해당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하고 만약 2명 이상의 판사가 정한 형량이 서로 같고 그 형량으로
선고될 경우는 서로 협의해서 판결문을 작성하고 선고해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비용과 시간적인 면에서 현행 제도보다 더 많아지는 단점은 있으나 억울한 기소와 판결로 인한 피해자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 한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검사와 판사가 정권의 눈치도 덜보고 검사와 판사의 판단 오류로 인한 부당한 기소와 판결을 예방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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