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폭동 출판물 판매금지에 대한 위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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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의천황 작성일18-03-13 07:25 조회2,9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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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지만원 박사님의 5.18 영상분석 출판물의 판매금지 및 위반시 벌금
부과 판결은 5.18 광주폭동에 북한 특수군 600명과 심리전 요원 600명이 전라도 광주에 몰래와서
일으킨 폭동이라는 사실을 배제한채 순수한 광주 시민들이 민주화를 위해 벌인 민주화운동 이라는 가정하에 내린 판결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5.18 광주폭동은 북한 김일성 졸개들이 주도하고 일으킨 반역사건 인지 한번도 조사한 적 없고 단순히 벌갱이들의 압력과 협박에 굴복해서 민주화 운동으로 왜곡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2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5.18 진상규명특별법에서 5.18이 북한 김일성 졸개들이 주도하고 일으킨 사건인지 판결이 나기
전에는 전두환 회고록과 지만원 박사님의 영상분석 출판물의 판매금지 및 위반시 벌금부과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 이기 때문에 지금 즉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위헌신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패소 하더라도 재신청 할수있기 때문에
비록 문재인 좌익 정권하에 헌법재판소가 패소 판결을 하더라도 다음에 다시 새로운 내용으로 위헌신청을 할수 있다.
간통죄 처벌의 경우 과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최근에 제기한 위헌 신청에서
위헌 판결이 나서 간통죄가 폐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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