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18 판사의 직권남용 및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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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주의신 작성일20-02-01 10:05 조회3,2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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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해남 70대 중반 해남 여성 심복례의 62광주 주장에 대해 아무런 확인과 증거도 없이 광주법원 이창한 부장판사가 62광수가 심복례가 맞다고 인용해주고 그로부터 약 20일 후 이어진 또다른 사건에서 심복례가
입장을 바꿔서 자기는 62 광수가 아니라 139 광수라 주장한 것도 광주 김동규 판사가 이것도 옳다고 인용해 준것은 아우런 확인과 증거도 없이 고소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으로 이것은 광주법원 이창한 부장판사와 김동규 판사의 직권남용 및 무고죄에 해당된다고 생각 합니다.
만약 광주법원 이창한 부장 판사와 김동규 판사의 직권남용 및 무고죄가 성립된다면 이들을 서울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에 직권남용 및 무고죄로 민사 ,형사 고소를 해서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창한 부장판사와 김동규 판사의 직권남용 및 무고죄는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부인하기도 어렵고 법원에 의해 기각 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된다면 박사님의 명예회복 및 금전적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한다.
재판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결과에 관계없이 전라도 5.18 판사들이 얼마나 엉터리 재판을 하고 부정부패가 심각한지 널리 알릴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따라서 박사님은 광주법원 이창한 부장판사와 김동규 판사를 직권남용 및 무고죄로 고소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창한 판사와 김동규 판사의 5.18 판결이 잘못된 것이고 위헌인지 헌법소원을 제기할수 있다면 헌법소원도 하기 바랍니다.
광수 주장자들 가운데 상징적으로 몇 사람의 예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어소통이 어려운 70대 중반의 해남 여성 심복례가 있습니다. 이 여성은 집총한 수십 명의 어깨들 한 가운데 서 있는 제62광수가 자기 얼굴이라 주장했습니다. 광주법원 이창한 부장판사님은 이를 인용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0일 후 이어진 또 다른 사건에서 심복례는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자기는 62광수가 아니라 139광수라 주장하였습니다. 광주의 김동규 부장판사님은 이것도 옳다고 인용해주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심복례가 광주에 올라와 남편의 시신을 확인한 날짜가 1980.5.30.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심복례는 그보다 1주일 전인 1980.5.23.에 촬영된 제139광수가 자기라 주장하였습니다. 광주법원 재판부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광주측 변호인들에 ‘심복례는 알리바이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판결문에는 그 여인의 주장 모두가 합리적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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