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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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주의신 작성일20-02-13 02:19 조회3,3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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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한민국 재판은 총 3번 까지 할수 있는데 1심 재판과 2심 재판을 이겨도 마지막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지면 재판에 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조금 과장해서 축구 경기를 예로들면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해서 한국이 먼저 2골을 넣고 마지막에 일본이 한골을 넣으면 마지막에 1골 넣은 일본이 이기는 것과 같다. 씨름 경기를 예로 들면 3판 2승제 경기에서 먼저 2번 이긴 사람은 지고 마지막에 한번 이긴 사람이 이기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심재판과 2심재판을 모두 이기는 사람이 대법원 3심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이기도록 해야 한다. 즉 총 3번 까지 재판을 할수 있도록 하되 2번의 재판을 이기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이기는 걸로 해야한다.
만약 대법원 최종 판결이 1심재판과 2심재판 보다 더 공정하기 때문에 1심과 2심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대법원 최종 판결로 확정한다면 처음부터 1심과 2심 재판은 할 필요없이 대법원 최종 판결 1번으로 결정하는게 낫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1심 재판과 2심 재판 보다 더 공정 하다고 할수 없다.
재판은 판사의 이념이나 사고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것보다 더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총 5번 까지 재판을 해서 먼저 3번의 재판을 이기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이기도록 해야한다.
그런데 문제는 총 5번 까지 재판을 할 경우 현행 3번 까지 하는 것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하는 1심재판과 2심재판은 충분한 검토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현행대로 재판기간을 부여하되 3심재판과 4심재판은 현행보다 20일, 또는 1달 정도 짧게 재판 기간을 부여하고 마지막 5번째 재판은 마지막 재판인 만큼 현행보다 조금 짧게
재판 기간을 부여 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용문제는 1심재판과 2심재판의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비용 상한가를 정해서 현행 변호사 비용보다 30% ~ 40% 정도 낮추고 3심,4심, 5심 재판은 양측 모두 국선 변호인 으로만 재판 받을수 있게 해야한다.
형사 재판의 경우 총 5번 재판을 할 경우 피고소인 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기 때문에 1심과 2심 재판의 변호사 비용만 현행보다 30% ~ 40% 적게 부담하고 3심,4심,5심은 국선 변호인으로 재판 받으면 된다.
민사재판 이나 형사재판에서 3심,4심,5심을 국선변호인 으로 재판을 받을 경우 본인 재산에 비례해서
소액의 금액만 국가에 지불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사재판 이나 형사재판의 경우 처음 재판은 고소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하고 그다음 부터는 서로 번갈아 가면서 원하는 지역에서 재판을 하고 마지막 재판은 법원에서 결정 하도록 하되
양측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제판을 원할 경우 제3의 장소 또는 서울 지역에서 재판 받도록 해야한다.
이렇게 하면 지만원 박사님의 5.18 광주 재판과 같은 불상사를 방지 할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하루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대한민국 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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