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이 급한데도 한가하게 옛 날 이야기만 한다는 핀잔을 들어왔지만
대한민국을 죽이는 이 보다 큰 암 불덩이도 없기에 목숨 걸고 또 반복을 한다.
강조를 위해 붙였던 제목은 ‘대한민국 위기시작은 1997년 5월26일’!
2010년 발표 후 7년이 지나도 아직 무관심이기에 또 비명의 함성을 지른다.
97.5.26일은 6.25도 북침이라며 오리발을 내밀던 북한이 남침직전까지의
대남공작으로 ‘북한영웅1호’가 되었던 ‘김일성 특사 성시백’의 활동전모를
김정일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대서특필로 인정 및 찬양했던 날로서
붙여진 제목은 ‘민족의 령수를 받들어 용감하게 싸운 통일혁명 렬사’였다.
자국간첩의 활동을 신문지상에 공개 찬양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을까?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던 우리 대법원의 두 번째 판결(97.4.17)직후에
황장엽의 서울망명(97.4.30)이 있었고 그로부터 5주후인 97.5.26일에
북한의 대남공작 찬양보도가 이어졌었으니! 이것이 과연 우연한 순서였을까?
망명객 황장엽만은 알았을 텐데도 그도 침묵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
필자는 4.3위원 사퇴 4년 후인 2007년 9월에 한 북한전문가의
도움으로 ‘10년이 지난 노동신문 특집보도’를 구할 수 있었다.
이 보도문을 정독하며 군번 1번 이형근 대장께서 자서전에서 설파하신
‘6.25전쟁의 10대 불가사의’의 배경에도 성시백이 있었음을 직감할 수 있었고
‘나는 김일성장군님의 특사다’란 소제목 기사에 성시백이 창간한 것으로 소개되는
‘조선중앙일보’의 제주 발 기사 몇 개를 타 신문들과 비교하면서
성시백이 6.25이전의 ‘4.3사건’ 개입까지도 주장할 수 있었다.
이 사실들이 국민들의 주목을 받기만 했다면 왜곡된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단장: 당시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현 서울시장 박원순)에 기초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4.3사건 관련
정부차원 공식사과(2003.10.30)로 손상된 국군 선배들의 명예도 회복된다는
생각에서 나름의 인터넷 글쓰기를 해 왔으나 역 부족이었다. Google에서 ‘인강
한광덕’으로 탐색되는 2개 칼럼(vietnamwar.co.kr, rokfv.com)에 게재된
450여개 글들이 앞으로도 전파된다면 생애의 보람이 될 것이다.
필자는 최근 서울도심에서 주말마다 벌어진 촛불시위와 태극기 물결시위의
내면을 살피고자 늦게까지 참석하고 돌아 온 후엔 잠자리가 늘 불편했다.
헌법재판소 탄핵판결을 앞두고도 당파사움에 몰입하는 여야 각 정당,
대한민국이 안 보이는 신문과 방송들 그리고 사회의 여러 단면들을 바라보며
67년 전에 ‘김일성특사’로 활동하며 ‘6.25전쟁의 10대 불가사의’를 초래케 했던
성시백 모습이 뼈 속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며 이를 알리고자 이 글을 쓴다.
97.5.26의 ‘북한영웅 1호’의 찬양보도가 ‘5.18 민주화 유공은 평양발 광수들의
공로이니 톡톡히 보상하시오’라는 신호탄이었다는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 보상으로 북한이 공식 찬양했던 대남공작의 중단조차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비전향장기수(64명)까지 북송해 주고 신문사 사장단(46명)까지 북으로
인솔하여 충성맹서를 하게하고 UN에서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때에도
승낙을 받고 기권결정을 했었다는 말인가? 질문이 꼬리를 물지만 생략한다.
이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북에 대해 당장 대남공작을 중단하라는 엄한
요구를 해야 하고 그간 침묵하며 퍼주었던 대북굴종도 과감히 청산해야만 할 것이다.
머뭇거리다간 정당의 당파싸움만 확대되고 촛불시위도 태극기 물결시위도
점점 확대되어 대통령선거도 못한 채 태극기자리에 인공기가 올라가는 비통의
순간을 마지하고야 말 것이다. 20년 전의 침묵이 오늘이라도 깨어진다면
우리 젊은이들도 한결 현명해 지고 대한민국을 무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인간성 말살의 3대 세습독재를 거부하고 자유와 평화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라면 오늘의 무한혼란 배경에 성시백 2세, 3세들이 활동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경계의 큰 눈을 뜨게 되면서 닥아 오는 선거에서도
모든 선전 선동의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대한민국을 튼튼히 지켜갈
믿음직한 차기 대통령을 뽑는 일에 온갖 지혜와 역량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도처에서 시위의 질서를 안전하게 지켜 온 우리 경찰관들의 힘들었던
임무수행과 조국의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튼튼히 지켜 온 국군장병들의
노고에도 무한 감사를 느끼시는 국민들이시라면 이제는 모든 시위를 중단하고
헌법 재판소에서의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최종판결을 정중히 기다릴 것이다.
2017년 벽두에, 인강
주: ‘밑줄이 처진 구절’은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Google에서 ‘밑줄이 처진 구절’을 탐색하면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