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원세훈에 패소, "전교조=종북좌파 지칭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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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솔향기 작성일16-11-29 07:36 조회2,0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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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고등법원
2심 패소하고, 대법원에서도 기각, 파기환송 처리됨으로써, 사실상 판결은
종료되었다.
공무원이 전교조=종북좌파라는 용어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
기사 내용
..............................
2016.9.13 자 신문 문화일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칭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교조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9일)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국정원은 2009년 2월∼2013년 3월 재임 중 부서장회의에서 한 원 전 원장의 발언을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고 게시했다. 여기에는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 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람”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전교조는 원 전 원장이 전교조가 종북 단체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국정원 지부장을 통해 전교조 조합원을 중징계하라고 일선 교육청을 압박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0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 전 원장이 전교조를 ‘종북 세력’ 또는 ‘종북 좌파 단체’라고 지칭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계속·반복적으로 지시한 행위로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 전 원장과 국가가 전교조에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특정 단체나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의 적시라도 불법행위인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그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유포됐다는 공연성(公然性)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또 “피고의 발언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하달한 업무 관련 지시사항으로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 공지돼 다수의 직원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국정원 내부에 국한돼 유포됐으므로 이로 인해 곧 전교조에 대한 우리 사회 일반의 객관적 평가가 폄훼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 패소하고, 대법원에서도 기각, 파기환송 처리됨으로써, 사실상 판결은
종료되었다.
공무원이 전교조=종북좌파라는 용어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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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13 자 신문 문화일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칭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교조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9일)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국정원은 2009년 2월∼2013년 3월 재임 중 부서장회의에서 한 원 전 원장의 발언을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고 게시했다. 여기에는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 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람”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전교조는 원 전 원장이 전교조가 종북 단체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국정원 지부장을 통해 전교조 조합원을 중징계하라고 일선 교육청을 압박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0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 전 원장이 전교조를 ‘종북 세력’ 또는 ‘종북 좌파 단체’라고 지칭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계속·반복적으로 지시한 행위로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 전 원장과 국가가 전교조에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특정 단체나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의 적시라도 불법행위인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그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유포됐다는 공연성(公然性)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또 “피고의 발언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하달한 업무 관련 지시사항으로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 공지돼 다수의 직원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국정원 내부에 국한돼 유포됐으므로 이로 인해 곧 전교조에 대한 우리 사회 일반의 객관적 평가가 폄훼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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