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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위반)촛불백만 명시는 숫자 허위과장 보도(고소.처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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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솔향기 작성일16-11-29 09:29 조회1,983회 댓글0건

본문


방송법과 언론법을 잘 살펴 보시면 허위. 과장. 편향 보도에 대한 법률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나 관련자 또는 시청자는 즉시 언론과 방송에 정정보도를
요구
할 수 있고 법적 소송이 가능합니다

///////////////////////////

방송과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면 괜찮습니다. OK

수많은 인파 촛불시위 참가  (  O ) :  수 많은 이라는 단어는 가능.
______                                         _______

수십만 명 촛불집회 참가     ( O ):   수십만 명   가능.
_________                                   _________


.......................................

그러나,

기사 제목이나 헤드라인을 아래 처럼 뽑으면 치명적 법률
(방송법. 언론법) 위반입니다. 고유명사화하거나 구체적으로
뽑으면 치명적 법률(방송법. 언론법)위반.
허위사실 유포와 공포로 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보도하면 방송법 위반입니다.


백만 촛불        ( X ):  허위.과장보도 -  방송법 / 언론법 위반.
                                                        고소. 고발 가능

70만 촛불        (  X ):  허위 과장 보도 - 방송. 언론법 위반으로
                                                         고소.고발 가능.


특히, 방송에서 100만 촛불이라고 말하면,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허위. 과장 보도로 방송법 위반입니다.

언론도 마찬가지며 언론법에, 편향. 허위.과장 보도로 위반입니다.


.....................................................

정정 보도 요청권도 있어:

피해 당사자나 시청자와 독자들이

언론의 허위보도로 피해를 받은 자가 해당 언론사에 스스로 해당 기사가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정정기사를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

정간물법에 의해 등록된 신문, 잡지 등의 인쇄매체와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매체에서 편파.허위.과장보도를 하거나 잘못된 사실을 보도할 경우, 언론에 언급된 당사자는 정정보도를 해당 언론사에 직접 요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와 상관없이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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