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검 수용하기로", 김대중 ~ 이명박 열 번의 특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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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솔향기 작성일16-11-21 14:11 조회2,1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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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내일 (2016년 11월 22일) 특검법 심의후
의결예정
과거 김대중부터 이명박까지 10차례 특검사례와 결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사건 특검법- 의혹: 조폐공사 파업에 정부 개입, 검찰총장 부인 등에게 재벌총수 부인 등이 옷 로비
-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 [제정 1999.9.30 법률 제6031호]
-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별검사: 강원일, 옷로비 특별검사: 최병모
- 수사 결과: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 단독 범행, 로비 실체 인정
- 비용: 16억원
이용호 게이트 특검법
- 의혹: 이용호 전 G&C그룹 회장의 횡령 및 정·관계 로비
-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 [제정 2001.11.26 법률 제6520호]
- 이용호 게이트 특별검사: 차정일
- 수사 결과: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 동생 등 구속
- 비용: 14억원
대북송금 특검법
- 의혹: 2000년 현대그룹에서 대북 7대사업권 확보 및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북한에 비밀 송금
-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 의혹 사건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등에 관한 법률
- [제정 2003.3.15 법률 제6864호]
- 대북송금 의혹 특별검사: 송두환
- 수사 결과: 박지원 前 문화관광부 장관, 임동원 국가정보원 원장 등 국민의 정부 핵심인사 구속, 5억달러 불법 송금 확인
- 비용: 14억원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 특검법
- 의혹: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금품수수
-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 [제정 2003.12.6 법률 제6990호]
- 대통령측근 비리의혹 특별검사: 김진흥
- 수사 결과: 무혐의
- 비용: 20억원
유전의혹 사건 특검법
- 의혹: 철도공사 유전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정치권 외압
-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관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제정 2005.7.21 법률 제7603호]
- 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 특별검사: 정대훈
- 수사 결과: 대부분 무혐의
- 비용: 14억원
삼성 비자금 특검법
- 삼성 비자금 의혹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제정 2007.12.10 법률 제8668호]
- 삼성 특별검사: 조준웅 (제보 까페)
이명박 특검법
- 의혹: 이명박대통령후보 당시의 BBK 연루, 도곡동 땅 등 차명 소유 등
-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제정 2007.12.28 법률 제8824호]
- 이명박 특별검사: 정호영
- 수사 결과: 무혐의
- 비용: 20억원 이상
스폰서 검사 특검법
- 검찰고위간부 박기준·한승철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제정 2010.7.12. 법률 제10370호]
- 스폰서 검사 특별검사: 민경식
2011년 재보궐선거 사이버테러 사건 특검법
- 2011. 10. 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제정 2012. 2. 22. 법률 제11333호]
- 특별검사: 박태석
- 결과: 무혐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특검법
- 의혹: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
-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제정 2012.9.21. 법률 제11484호]
- 특별검사 : 이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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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특검법 예정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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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제도(特別檢事制度)는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에 도입하는 제도로, 수사 대상, 수사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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