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평가과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이 국민들의 재산을 강탈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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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들소리 작성일16-09-24 10:43 조회1,9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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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평가과의 잘못된 법적용으로 국민의재산권이 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을 감사하여 주십시오.
저는 양덕동 재건축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평가된 감정평가금액이 적게 평가 되어서 주변에 비슷한 크기의 집을 구입하려고 하니 100% 가 아닌 40%의 집을 구입하여 이주 하여야 할 어려움에 있습니다
원인은 과실과 고의 부당감정평가로 인하여 저는 60%의 집을 강탈당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는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인 스트래스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공탁금을 걸어 놓고 강제 철거 집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부당감정평가 금액 40%을 받고 쫒겨나야 하는가요?
감정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감정은 평가된 감정가가 5%이상 편차가 있서면 감정평가사의 징계가 있다고 하던군요 그래서 감정평가사의 단합된 울타리 속에서 5%선에서 금액이 반영된다고 들었습니다 저의주택은 약60% 불공정 부당평가인데 5%에서 반영된다면 55%는 강탈당하는것이 됩니다
저와 같이 자신의 재산60%을 과실.부당감정평가로 강탈당하는 잘못된 곳에 타당성 조사를 하여 약자에게도 희망과 소망을 줄수있는 공정한 법집행을 하여주십시오
1.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는 부당 과실 감정평가에 타당성 조사를 해주십시오
2.사업시공사와 감정평가사의 불공정 단합을 조사하여 주십시오
* (지금 약자인 토지소유자는 부당 불공정 감정평가를 받고 60% 의 재산을 강탈당하여도 타당성 조사을 해 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에는 법원을 통하여 타당성 조사의뢰를 국토교통부로 올리라고 하는데 관계법원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평가서로 판결하는곳이라 하고
법원에서 불공정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의뢰를 국토교통부로 의뢰한 전례가 없다고 기각시키는데 모두가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신의 재산을 강탈당하는 국민들은 누구한태 호소하여야 합니까?)
저는 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사유재산권 행사의 자유권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제13조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기본권이 침해 당했을때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청구권으로 보장받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잘못된 법적용 내용----------
A. 국토교통부 의 답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가 법령상 절차등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나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해당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를 의미합니다. 선생님은 위 법령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타당성조사를 요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 답변하는데
감정평가의뢰를 사업시행자가 의뢰하였더라도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는 동일한 감정평가로 서로 가격판단을 받는 이해관계인입니다 ,
부당감정평가로 이익을 취하고 있는 사업주만 (감정평가를 의뢰한자) 불공정 감정평가를 타당성 조사를 해 줄수가 있고 자신의 재산60%을 강탈당하는 토지소유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타당성 조사를 해줄수가 없다고 답변을 하는데 힘을 가진 사업주와 힘없는 토지소유자와 차별하는것인가요?
분명히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제13조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법은 머리법입니다
감정평가사들을 감독하는 곳은 국토교통부입니다
감정평가의뢰를 사업시행자가 의뢰하였더라도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는 동일한 감정평가로 서로 가격판단을 받는 이해관계인입니다 ,
국토교통부에서 소급입법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업주만 타당성 조사을 해줄수가 있다)라는 꼬리법 답변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는 부당 감정평가서를 받고 자신의 재산권60%을 박탈 강탈당하고 있는데 왜 고의 부당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가 않되는가요?
(감정평가를 의뢰한자) 라는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소급입법한 꼬리법이며) 머리법인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제13조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보다 국토교통부에서 소급입법한 (감정평가를 의뢰한자만 불공정 타당성 조사를 해줄수가 있다)는 꼬리법이 머리법보다 우선될 수가 없습니다
머리법(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제13조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법안이 없더라도
불공정 부당 감정평가의 민원이 올라오면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에서는 힘없는 약자가 불공정 감정평가로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보고 조사하여 주어야 하는데 힘을 가진 사업주에 편승하여 사업주만 타당성 조사해 주겠다고 바람벽을 만들어서 보호한다면 힘없는 토지소유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감정평가의뢰를 사업시행자가 의뢰하였더라도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는 동일한 감정평가로 서로 가격판단을 받는 이해관계인입니다 ,
동일한 감정평가서로 서로가 평가를 받는 이해관계인인데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사업주와 강탈당하는 주택소유자는 공평한 법위에 평가를 받아야 밝은사회가 이루어 질수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에서는 힘있는 사업주 편에 편승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한다면 국민들에게 불공평 민원을 만들어 내는 복지부동이 만연한 국토교통부가 아닙니까?
B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법 제32조(감정평가서)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직권 )또는 관계 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불공정 타당성 조사를 할수가 있다. 라는 법령이 있는데
여기서 감정평가서가 발급된후 (직권)또는 관계기관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여기서 (직권)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접적인 권한인 직권) 이런법은 적용하지 않고 꼬리법인 감정평가를 의뢰한 시공사만 조사의뢰할 수가 있다고 답변하는데 (여기서 직권이란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접적인 권한이 아닌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익을 취하고 있는 사업주 보다 강탈당하는 주택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권으로 부당감정평가를 타당성 조사를 하여서 약자에게도 공평한 법을 시행해 줄수가 없는가요?
국가발전을 위한 보수적인 글을 계속 언론게시판에 올리던 저가 2015년 10월부터
이런민원성 글을 박근혜 대통령.국무총리 .등 21곳의 언론 게시판에 계속 올려야 하는가요?
저는 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 재산권을 보호하여 달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2015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9회를 올려도 국토교통부는 강탈당하는 토지소유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9회나 답변하는데 강탈당하는 토지소유자가 왜 이해관계인이 아닙니까?
국민이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며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 인가요?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신문고는 있서나 마나 무용지물이군요 실망입니다
.머리법을 무시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소급입법한 잘못된 꼬리법만 주장하는 국토교통부
평가과의 최현종씨의 법적용을 감사을 하여서 저의 재산권을 지켜주십시오.
2016.9.23
별첨 ; 부당 불공정 감정내역을 같이 올립니다
민원인 손문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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