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역사외곡', 대한민국 건국, 1919 아니고 1948년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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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피터 작성일17-08-22 11:41 조회2,7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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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억지'-대한민국 건국, 1919년이 아니고, 1948년이다.
-좌파 D J 도 48년 8월 15일= ‘건국기념일’로 공식화하지 않았나?-
김피터 박사
지난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문재인이 “2년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말하므로, ‘대한민국 건국일’ 논란에 크게 불이 붙었다. 과거에는 대체로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말해 왔다. 역대 모든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좌파 대통령인 김대중도 199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 50주년’임을 분명히 했으며, 건국 50주년 행사를 크게 했었다. 건국 50주년 기념우표, ‘건국 50주년 기념 주화’ 및 ‘기념품’등도 발행했다. ‘대한민국 건국 50주년을 맞이하여 대사면을 단행한다’는 것이 관보에 실려 있기도 하다.
심지어 문재인의 정신적 지주인 노무현도 200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늘(1948년 8월 15일) 민주공화국을 세웠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해방과 건국의 역사위에서...”라는 말을 하므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음을 확인 했다.
한데 노무현 정부 시절 언젠가부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좌파쪽에서 상해 임시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주장의 목소리들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1919년 4월 13일(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주장하는 측의 논리와 그 근거는 무엇일까? 대체로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있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구절이다. 하지만 이 구절이 제헌 헌법에 들어가게 된 배경에 대해 짚어 볼 필요가 있다. 해방후, 그때는 좌,우익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때다. 한데 그 당시 좌익들은 오히려 ’임정 법통 계승‘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대해 반대했다. 그것은 그때 북의 김일성이 임정을 부르조아 집단이라며 폄하하고, 독립운동단체 대표성도 부인했기 때문이다. 김구도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 왜 이승만박사와 한민당의 보수측은 ‘임정의 법통 계승’을 중요시했을까?’ 그 때 좌파세력의 목소리가 너무 컸다. 이승만은 임정‘측을 아우르며 지지층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새로 탄생하는 정부의 ’정통성‘을 내세울 명분도 필요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는 임정의 초대 대통령을 역임했었다. 그래서 ’임정 법통 계승‘을 강조하며 헌법 전문에 삽입하도록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임정 법통계승’이란 것은, 그 임시정부가 내세웠던 위대한 정신사적 및 독립 운동사적 가치를 전승한다는 것이지, 실제로 어떤 국체(국체(國體))를 직접 이어받았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제법적으로 국가의 성립요소는 (1)국민, (2)영토, (3)주권이다. 임시정부는 전혀 이 3 요소가 없었다. 따라서 ‘임정’이 국가일수 일수 없다는 것은 국제법상의 객관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예로 드는 경우가 많다. ‘1776년 7월 4일에 미국의 13개주 대표들이 독립을 선언했을 때 미국이 완전히 독립을 이룬 것은 아니었다. 그로부터 13년 후에야 완전히 독립을 이루었다. 그렇지만 미국은 그 ’독립선언일‘을 ’독립기념일‘로 정했다. 따라서 한국도 1919년 3월 1일, 독립을 선언하고, 곧 이어 세워진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미국 역사와 그때 상황을 잘 모르는 무지의 소치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의 건국과정 및 그 당시 상황과 한국의 상황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때 미국은, 한국의 경우 같이 군대가 와서 강제로 식민지를 만들어 지배한 것이 아니다. 같은 영국인들이 와서 개척한 ‘신천지’ 땅이었다. 그때 대부분의 영국출신 미국 사람들은 영국 옷을 입었고, 같은 영국인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미국이 따로 영국에서 독립하자는 운동이 일어나, 1774년에, 13개주의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 재1차 대륙회의 (Continental Congress)를 개최했다. 이것은 오늘날의 연방의회 제도의 시작이라 볼수 있다. 1775년부터 8년간 독립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1667년 7월 4일에 제 2차 대륙회의의 결의로 독립을 선언한 것이다. 이 대륙회의는 미국을 대표하는 기구이다. 그러므로 이때 미국은 독립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국토의 80%를 미국 13개 주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각주는 일종의 독립국가처럼 지배권을 행세했기 때문이다.
그후 각주가 인준하여 1788년에 공식 연방 헌법이 공포되고, 그 헌법에 의해 ‘미합중국 정부’가 탄생되었다. 이런 일련의 건국과정을 살펴보면 1776년 7월 4일에 13개주 대표들이 모인 ‘대륙회의’가 독립선언을 한 날은 바로 미국의 독립 기념일로 합당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1919년 3월 1일에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를 불렀다고 해도, 국민과 국토는 여전히 일제에 강점되어 있었다. 주권행사를 할수있는 어떤 정부 조직도 없었다. 한성 임시정부, 노령 임시정부 및 상해 임시정부가 결성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그때 조선 8도 대표들이 모여 결성한 것이 아니다.
‘임시’정부는 어디까지나 'interim' ‘temporary'이지 정식 혹은 정규 정부가 아니다. 대학교나 혹은 교회에도 사정상 ’임시 총장‘ 혹은 임시 담임’ 직이 있을수 있다. ‘총장’이나 ‘담임’의 권한을 다 행사해도 ‘정규’ 총장이나 정식 담임이 취임하면 ‘임시’직은 사라진다. 역대 총장이나 담임 직의 명단에 그 이름이 오르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 임시직이 행한 과업들도 정규직에게 계승될수 있다. 상해 임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일제 강점기에 ‘임시’로 활동했을따름이다.
만일 해방후, 상해 임시정부가 서울로 그대로 들어와서 한국을 통치하며 총선거를 실시하여 대한민국을 세웠다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 된다. 하지만 임시 정부는 해방과 더부러 헤산되었으며, 3년간 남한을 통치했던 미 군정청도 인정하지 않았다. 상해임시정부는 해외에서 활동한 대표적 ‘독립운동 단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해임시정부 수립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라는 주장은 ‘이치’나 논리적으로, 객관성을 결여한 ‘역사 외곡’의 잘못된 주장이다. 이승만박사에 의해 건국된 대한민국을 부정하려는 세력의 ‘어거지’ 주장일뿐이다.
대한민국은 (1)유엔의 결의와 감시 하에 자유총선거를 거처 (2) 국회를 구성 (3)헌법을 제정 (4) 대통령 선출, 취임 및 정부수립의 4단계를 거처, 1948년 8월 15일 정식으로 건국되었다는 사실(史實)에 이론이 있울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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