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소속이 어디고 정체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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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몽블랑 작성일16-06-21 01:51 조회2,2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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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소속이 어디고 정체가 무엇인가?> 20160621
=탈북자들 문제에 북측 주장을 대변하는 민변을 보고-
외화 벌이를 위해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4월초
집단 탈출해 국내에 입국한 여자 종업원 12명과 안내원 등 13명의
탈북자들이 6월 21일 우리나라 법정에 서게 된다는 보도다.
그들이 우리나라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정부 발표대로 13명의 탈북자
들이 자기들의 의사(意思)에 따라 한국에 온 것인지,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국정원에 의해 유인납치된 것인지를 가리겠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즉 민변(民辯)이 낸 인신보호 구제심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란다.
다시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 정부의 발표가 맞는지 북한의
주장이 맞는지 법정에서 가려내겠다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변이 UN 인권위원회인지, 우리 법원이 국제사법 재판소인지,
민변과 법원은 대한민국과는 상관없는 국제조직인지, 남한에 있는
친북 법률기구인지, 도대체 소속이 어디이고 정체가 무엇인지 궁굼하다.
북한은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출신
성분이 우수한 자들 마저 집단 탈북하자 4/12일 이례적으로 조선
적십자회 담화를 통해 "이는 괴뢰 정보원 깡패들이 조작한 전대미문의
유인납치"라고 덮어씌우며 종업원들을 즉각 송환하라고 요구했다.
4월 28일 북의 대남기구인 조평통은 "우리 여성 공민들은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는 실신 상태에 빠져 생사기로에 놓여있다"고 거짓
선전까지 했다. 그러자 친북 성향 매체들은 저들의 주장을 퍼 나르며
'종업원 사망설'까지 유포시키느라고 바쁘게 움직였다.
국내외에선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민변(民辯)은
한국진보연대 등 이른바 '진보 성향' 시민단체 66곳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업원들의 가족면담 보장 ▲국정원 개입
의혹 공개 ▲종업원의 사망 의혹 해명 등을 요구했다. 또 "의혹들을
해소해야 한다"며 5/13일 국정원에 종업원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다.
국정원이 접견을 거부하자 민변은 북한의 해외선전을 맡고 있는 재미
교포 노길남이 가족들을 인터뷰한 영상과 미국 국적으로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기열이 만들어 보낸 탈북자 가족들의 위임장을 붙여
5/24일 서울중앙지법에 인신보호 구제 심사를 청구했다. 이 얼마나
치밀하고 집요한 불순분자들과 북한 끄나풀들의 연합 작전인가?
이 서류들을 넘겨받은 법원은 국정원에 종업원들을 법정에 출석시키라는
소환장을 보냈다.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대표 차기환)는
19일 성명에서 "민변은 북한 가족을 가장한 북한 당국의 의사를
대리하고 있다"며 "민변의 위임장 수령 과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농후하다" 고 했다.
북한 인권 운동가들은 "민변은 인권 가해자인 북한 당국의 편에 서서
인권 피해자인 탈북자와 그 가족들을 죽음의 길로 내모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북한 당국이 탈북자들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자들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기가
어려운데도 그들을 법정에 세워 강제로 진술시키려는 것은 심각한
인권 탄압"이라고 했다.
종업원들이 사실대로 "스스로 탈북했다"고 진술할 경우 북에 남은
가족들은 '반역자 무리'로 몰리게 된다. 또 가족들의 안위를 염려한
종업원들이 납치가 맞는 것처럼 진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이 이렇게 돼가자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인 자변(自辯)은
성명을 통해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파괴하며, 보호의 이름으로 보호
대상자와 그 가족을 사지로 몰아넣고, 대한민국 법원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배반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리고 “민변은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파괴하는
탈북민 12인에 대한 수용구제청구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이 노길남과 정기열 등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끄나풀들을 통해
"확보한 위임장은 솔직히 말해 북한가족을 가장한 북한당국의 의사를
대리하고 있을 뿐 구제청구자인 탈북 12인 가족의 위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자변(自辯)의 지적은 핵심을 찌른 것이다.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나타난 대로 개인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억압된 곳이어서 북한 당국의 승인 없이는
대외적으로 어떤 종류의 위임장도 유출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민변은 인권이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인권옹호와 인권침해를 감시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국가안보와 국익에 역행하는 일들에 앞장서 온 단체라고 아는
사람들이 많다.
2010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문제를 유엔에 진정 호소한 것을
비롯해서. 2011년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 희망버스에의
참여 및 변론, 한미 FTA 반대 활동, 무상급식 주민투표 과정 참여,
2012년‘나꼼수’를 국민 기본권에 속하는 표현의 자유 운운했으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동조 단식 투쟁 등을 벌여왔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식당에 근무하던 여자 종업원들의 집단 탈출사건에
대해 북한 측이 국정원의 유인 납치극이라고 덮어씌우고 있는 악랄한
선동선전에 앞장서서 저들의 대리인처럼 놀아나고 있는 민변...
그런 민변의 처사는 탈북종업원들에 대한 인권침해이고 반정부운동을
부추기려는 저의가 있지 않나 의심된다.
민변(民辯)이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심사 청구를 내는 과정에서 국가
보안법상 문제는 없었는지, 미국 시민권을 갖고 마음대로 북한에
드나드는 빨갱이 노길남과 정기열 등과의 연결에 위법한 일들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소속이 어디고 정체가 무엇인가 분명히
밝혀내 가차없이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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