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결정 아쉽고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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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몽블랑 작성일16-05-27 20:08 조회2,110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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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결정 아쉽고 안타깝다> 20160527
-헌재에 기대했던 것도 어리석은 일-
제19대 국회라고 하면 식물국회, 일은 안하고 쌈박질만 하던 먹튀국회,
국회가 그 따위 식이라면 없애버려야 할 국회...하는 식으로 불명예스런
소리를 많이 들었다. 이 나라에서 국회가 생산적인 역할을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지만 19대 국회가 더 많은 욕을 먹게 된 이유는
한마디로 국회 선진화법 때문이었다.
18대 국회가 끝나기 직전인 2012년에 개정된 국회법 85조 1항은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 때 국회의장이 법안심사 기간을
지정하려면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돼 있고, 85조2의 1항은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
재적 3/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다.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 안건을 본회의에 넘기기 위해서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쪽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다수결 원칙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재적 의원의 3/5, 즉 60%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국회의장이
국회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던 것이다.
이는 여야 간에 협의 타결이 어려운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폭력과 난장판이 되던 국회 폭력과 난장판 국회를 없애자는
취지로 만들었던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안 하고 놀고먹는
국회처럼 낙인이 찍혀버렸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언론 사회 지도층과 많은 국민들은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없이는 국회가 제 구실을 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헌법재판소에 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
선진화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26일에 헌법재판소는 일명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이 개별
국회의원의 표결·심사 권한을 침해하고 있으며, 그 근거가 되는 일부
조항은 위헌이라며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却下)했다.
법적으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의 법안 심사 기간 지정 사유는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뿐, 국회의원의 법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부분이 위헌이 되더라도, 법률안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은 국회의장 권한으로 ‘직권상정 거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길고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이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은 할 수 없게
됐다. 국회가 식물국회가 되든 말든, 국회를 통해야 하는 국정운영은
여전히 쉽지 않은대로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상이 계속 덜커덩거리며 힘겹게 굴러갈 수밖에 없게 됐다.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법 해석이라는 것은 이현령비현령
(耳懸鈴鼻懸鈴)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심하게 말한다면 갖다 붙이게 달린 것이다.
죽일 놈을 만들려면 죽일 놈으로 만들 법리를 찾아 적용하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리겠다고 마음먹으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논리를
세우면 살릴 수도 있는 것이 법이다.
법리로만 따진다면 이래도 그럴듯한 논리가 있고 저래도 一理가
있는 것이다. 나라가 돌아가는 꼬락서니와 국가의 장래, 바람직한
민주제도에 중점을 두느냐,
판결 이후에 재판관인 내게 돌아오게 될 정치적 압박과 정신적
괴로움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저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본다.
똑 같은 범죄 사실을 놓고도 이적죄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민주화 유공자로 보아 막대한 보상금까지 받도록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이 있지 아니한가?
만약 지난 4.13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야당이
전보다 훨씬 더 위축되는 결과가 나왔다면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을까 궁금하다.
또 하나 왜 1년 4개월 전에 냈던 여당 국회의원들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총선이 끝나고 정치적인 세력 판도와 분위기의 가닥이 잡힌
뒤에야 결정을 내렸느냐 하는 것도 궁금한 일이다.
헌재가 의도적으로 정치적인 판세를 본 뒤에 결정을 내리려고 했을리야
없었겠지만 결국 정치권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입법 사법 행정 각부처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나 개인에 앞서서 투철한 국가관, 애국심,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즘 세태는 국가와 공익을 생각하는 것까지는 그만 두더라도
나 개인의 이해관계와 출세 영달에만 눈이 어두워 상식과 기본을
어기는 것쯤은 우습게 아는 공직자들이 더 많은 세상이 돼 가는
느낌이다.
세태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마당에 유독 헌법재판들에게만
남다른 애국심과 파사현정(破邪顯正)의 높은 가치를 기대한다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기는 하지만...어떻든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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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국님의 댓글
이상국 작성일헌법재판소의 결정 환영합니다. 헌재가 잘 하셨습니다. 좌파정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