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민원 방관하는 국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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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들소리 작성일16-01-05 12:46 조회2,0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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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께
저는 국가의 어려운때 광우병.노동쟁이 등에 많은 글로서 언론사이트에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보수논객으로 많은글을 올리고 하였지만 막상 저자신이 민원인이 되고
민원인으로서 당하는 어려움을 경험을 하며 국가의 장래는 좌향된 사람만 망치는것이
아니라 국민신문고 당당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 내부적으로 더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며
국민들의 민생민원을 가져다 주는 원인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한해는 저에게는 가장 힘든 한해 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은 지켜주기로 되어 있는데 내집을 강탈당하고 있서서
국민신문고에 7회 민원을 올려도 현정부에서는 국민의 재산권도 지켜주지 않는군요
국민신문고는 국민의 입장을 생각하겠습니다고 로고로 정해저 말하지만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달라고 민원을 올려도 조사도 하지 않고 이해 관계인이 아니라고 답변하며 방치하고
있습니다 내집을 강탈당하여 민원을 올리는데 강탈당하는 국민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면
누가 이해관계인 인가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있서나 마나 하는 국민신문고를 현상태를 알고 계십니까?
국민신문고는 탁상공론에서 창조적인 정신으로 그듭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어면 저처럼 많은 민생민원인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민생민원 외면하는 국가의 장래는 멸망의 길의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올립니다(국민신문고에 상세한 내용이 올려져 있습니다)
민원내용.
저가 살고 있는 곳은 재건축 주택 지역입니다 법원으로 부터 감정평가서를 받았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적게 나와서 창원시 주변에 우리집과 같은 비슷한건물을 구입하려니 반동가리 금액도 않되는군요
1.사업시공사와 불공정 감정평가사의 단합을 조사하여 강탈당하는 저의 집을 지켜주십시오
2. (불공정 감정평가 민원 개선방법) 국토교통부에서 민원을 줄이고 개선할수 있는
국민신문고의 역할을 아래에 적어 보았습니다
------------------------아래 ----------------------------------
지금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건축하는곳마다 조합원이던 비조합원이던 시공사와 감정평가사의 단합된 잘못된 감정평가로 데모가 일어나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국토교통부 발표에 보면 부동산 감정사 223명 뇌물 받고 잘못된'감정평가를 함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난2015년 2월에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의 분양전환 가격을 최대한 낮게 평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6억원 가량을 받은 감정평가사 3명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고. 이들에게는 최고 1년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기사도 있더군요
2015년 6월에 이렇게 많은 223명이나 되는 감정평가사가 무더기로 뇌물을 받고 잘못된
감정평가를 하여서 처벌을 받았다는것은 감정평가하는곳마다 불공정이 함께 공존하고 있고
이런 감정평가사로 인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민생 민원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민원발생 원인을 발견하면 해결 법안을 만들어 불공정 감정평가로
인한 민원을 줄일려는 창조적인 정신은 없고 민원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답변으로
민원처리 완료로 종료를 시키는 탁상근무가 문제점입니다
.저도 지금 불공정감정평가로 나이70세에 평생저축하여 가진 내집한체의 60%을 강탈
빼앗기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 재개발.재건축 하는 주택지역에는 약70%가 노인들이 거주하고 살고있어며
노인들은 이런 불공정한 감정평가에 공정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한평생 저축하여 가진
집한체를 불공정 저평가감정평가 를 받아서 손문호 저 처럼 고통을 받고 국민의 권리인
재산권을 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힘없는 국민들이 재산권을 강탈당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허가만 해주고 불공정 감정평가사를 감독하지 않고 해결 법안도 내어놓지 않고 아래와 같이 답변하며민원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창조적인 정부 부처라면 이런 불공정 민원을 줄일려는 생각을 하여야 하고 감정평가사의 불공정 연결고리를 끊을수있는 감시와 견제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국민의 권리인 재산권은 지킬수 있는 공정한 법을 만들어야 하는것이 국토교통부의 역활이며 정부가 시행하여야 할 역할 입니다
헌법에 국민의 권리에 개인의 재산권은 법으로 보호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불공정 감정평가로 인하여 강탈당하여 지킬수가 없다면 누구의
책입입니까?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 현정부의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이 민원을 방관하는
답변은 민원을 해결하기보다 불공정 감정평가가 완전 범죄가 이루어 지도록 징금다리
역할을 하며 국민신문고의 국토교통부는 범죄를 양성하는 중앙부처가 될것입니다 .
감정평가 규직에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평가내용이 5% 이상 차이가 있어면 감정사에게도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금 1차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감정물을 다른감정사가
재 감정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제는 게편이라고 감정평가사 끼리 단합되는 보호벽이
연결되어 5% 이내로 조금밖에 변동이 없다는 감정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불공정 감정평가로 60% 강탈당하고 있는데 재감정 평가로 5% 이내로
수정된다면 55%의 국민의 재산은 불공정 감정평가로 강탈당하고 있기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정평가사 단체와 시공사의 불공정한 단합의 연결고리를 끊을수가 없다면
계속 223명의 불공정 감정평가사가 생겨나고 수많은 국민들은 이런불공정으로 저처럼
억울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국민들은 박근혜정부 아래 이루어지는 탁상 행정을
원망할것입니다
(간단한 민원정리 내용입니다 )(불공정 감정평가 내용).
1.) 감정평가는 2015년도 7월에 했는데 공시지가는 2014년도 1월 공시지가로
평가하였습니다
2014년 1월 공시지가는 615000 원이고 2015 년 공시지가는 685000 원입니다
2.) 우리집 이웃에 55미터 거리에 같은 소방도로을 접하고 있고 상가도 2개 건물구조도
같은 철근콘크리터조 이고 공시가격도 헤비당 685000원 동일하고 저의 집과 환경이
비슷한 건물이 평당 10.234.321원 2014년9월에 매매 된 주택이 50미터 옆에 있는데도,,
우리집과 약400미터나 멀리 떨어진 생활여권도 다르고 소방도로도 접하지 않은
골목 안쪽집이고 건물구조도 세멘트 브륵조 이고 건물 공시가격도 580.000원 우리집보다 낮고 주택 거래가격도낮은 평당 3.394.285원 2014년6월에 매매된 건물을 감정평가 비교사례 집을 정하여 감정평가를 함으로 인하여 저의 집 60% 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시공사는 공탁금을 걸어 놓고 강제철거를 할수 있다고 위협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감정평가사들의 단합의 울타리 속에 있는 불공정 감정평가를 감독을 하지않고 민원을 올리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민원을 올리지 못하게 답변을 합니다
직접 민원현장에 한번이라도 나와서 민원내용을 확인하면 민원인의 어려움을 이해할
것인데 현장 답사도 없군요
====3. (불공정 감정평가 민원 개선방법) ======
저가 국토교통부 공무원이라 생각하고 불공정 감정평가 민원 개선방법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어야 할 국민신문고의 역할을 적어 보았습니다) .
헌법<1>. 제 23조 모든국민의 재산권을 보장된다
<3>.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또한 제한 및 그에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주어야 한다
현정부 아래의 국민의 재산권은 헌법에 명시된대로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할 의무와 재산권을 지킬수가 있도록 보호해 주어야 할 임무가 현정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의 재개발 .재건축하는곳에는 지금 국민의 재산권이 강탈당하고 있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1.) 현행법은 부동산 알박기 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사에게 공탁금을 걸어놓고 강제철거 권리를 주어져 있서므로 인하여 지금은 옛날처럼 토지소유자의 알박기가 없습니다
이런 악법을 악용하여 사업시공사와 감정평가사와 단합하여 감정평가금액이 주택 반값
이하로 평가를 하게 하고 시공사는 주민들에게 공탁금을 걸어놓고 강제철거 할수가
있다고 협박 위협하고 공포분이기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자진하여 강제 이주하도록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진자가 법을 악용하여 재건축 재개발 하는곳에 행하여지는 이런
악법은 약자인 국민의 재산을 빼앗아 강자 사업시공사에 넘겨주는 날강도 같은
법이므로 이런 불공정한 법안이 개정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하는곳에
시공사에게만 공탁금을 걸어놓고 강제철거 권리를 주는 불공정한 법을 정당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보상을 해줄수 있는 법으로 수정 개혁하여야 합니다
2.) 주민이 주택을 매도하여 이주를 한다면 정신적 물적 많은 손해가 따릅니다 그러므로
약자인 주민들 에게도 주택을 매도 하여 정신적 물적 손해를 보상할 수가 있도록 주택감정평가 금액에서 7%이상 향상시켜 손해를 보상하여 재산권을 지킬수가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3.) 재감정평가을 실시할때는 다른법인 감정평가사 와 단합을 막을수가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건물주가 감정평가된 보상금으로 다른곳에 주택을 구입하여 이주하려 한다면
60% 감정평가금액으로 불공정 감정평가를 하였다면 감정평가사가
자신이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주변에 비슷한 환경과 크기의 주택을 구입해 주도록 하는
책임제가 도입된다면 감정평가사도 주변거래 시세에 적용하여 공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 질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감정평가를 공시지가 보다 현시세로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사가
주변시세에 5%이상 차이가 많이 나도록 불공정 감정평가를 하여 민원을 만들면
손해보상을 하도록 하며 징계와 퇴출시키는 법을 만들어서 공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
질수가 있도록 하면 불공정 감정평가가 발생하지 않어며 민원도 발생되지 않을것입니다 .
5.) 감정평가사가 시공사로부터 뇌물을 받아 지역주민의 재산을 손해가 끼치면
현행법령의 징계보다 강도 사기범 처럼 현행범으로 엄하게 형사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서
불공정한 감정평가사를 근절시켜야 밝은 사회가 만들어 질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서가 공정하게 지켜지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주민들의 데모와 국민신문고로
올리는 민원도 없어질것며 민원사항이 없는 밝은사회가 이루어 질수가 있습니다
민원인 손문호 올림
----------------국토교통부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하여 우리부에 이송된 감정평가사 불공정 단합 개선건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가 법령상 절차등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나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해당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를 의미합니다.
선생님은 위 법령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타당성조사를 요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평가과(업무담당 최현종, 044-201-343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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