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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찾는민생 국민신문고는 무관심이고 민생은 뒷전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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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들소리 작성일15-11-14 10:29 조회2,2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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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을 강탈당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려도 이렇게 민원은 관심밖이군요법무부장관님께 법 해석 질의를 올렸는데 또다시 나의 민원이 국토교통부로 갔군요

불공정 단합 감정평가로 강탈당하는 국민의 재산인 내집을 보호받을 수가 있는 법령을 알고 싶어서 민원을 아래와 같이 법무부 장관님께 올렸는데 왜 저의 민원사항이 또다시 국토교통부로 보냅니까?

국토교통부는 민원처리 을 해결하려는 창조적인 의지가 없는곳입니다
즉 고통스러워 하는 국민에게 민원재공의 원인인 몸통의 아픈곳 치료하려는 생각은 않고형체도 없는 그림자를 법으로 치료하려는 국토교통부입니다민생민원을 탁상행정으로 방관하는 국민신문고로 인하여 국가의 장래가 멸명의 길로 가고 있음을 모르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현정부에서는 강탈당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지킬수가 있는 법이 없다는 뜻입니까? 아래의 저가 올린 (불공정 감정평가 민원 개선방법) 민원내용을 잘 살펴보면 수많은 국민들의 재산권을 지켜줄수가 있고 민생 민원을 줄일수가 있고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는 민원도 줄일수가 있습니다

--------------- 아래 --- 법무부 장관님께 질의합니다---------------

저는 재건축지역의 주민입니다 시공사와 감정평가사의 단합된 불공정 감정평가로 주택반동가리을 강탈당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아래내용과 같이 불공정 감정평가를 조사하여 민원을 해결하여 달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렸는데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에서 잘못된 불공정 감정평가사를 조사하여

주택을 강탈사건을 조사를 하지 않는군요

-----------------------------------------------------------

국토교통부 답변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가 법령상 절차등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나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해당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를 의미합니다.

선생님은 위 법령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타당성조사를 요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내용

1.위 국토교통부 답변에 사업시행자나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해당 감정평가를 의뢰한자 만 재감정 조사를 할 수가 있고 토지소유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타당성 조사를 요청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했군요 (저는 토지 소유자이며 감정평가를 의뢰하지는 않았지만 법령에 발표된 위내용에 이해관계인입니다 )

감정평가를 사업시행자가 의뢰하였더라도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의 소유자 는 동일한 같은사건이고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도 동일한 감정평가서로 가격판단을 받는 이해관계인인데

불공정 감정평가로 이익을 취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만 조사의뢰할 수가 있고 불공정 감정평가로 집 반동강이를 강탈당하는 토지소유자의 의 조사의뢰는 왜 않되나요?

2.지금 사업시행자는 불공정 감정평가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감정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 시공사에게만 재감정 조사를 할 권리가 주어졌다면 토지소유자는 법으로 보호받는 국민의 재산권을 지킬수가 없습니다

불공정 감정평가로 강탈당하는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재산권을 지킬수가 있는 법이 없는가요?

저는 지금 재감정 조사를 의뢰하여 불공정 감정평가로 강탈당하는 저의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지킬수 있는 법 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아래 ---------------------

국민신문고가 규제개혁으로 창조적인 정신으로 거듭날수가 없나요?

국민신문고가 국민의 재산권을 지킬수가 있는 법을 알려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께 올립니다(국민신문고에 올린 내용입니다)

저가살고 있는곳은 마산회원구 양덕2동 주택재건축 하는곳입니다 .

지금 저는 불공정 감정평가로 인하여 저의집을 반동가리를 강탈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에서 아래와 같이 민원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고 민원을

종결시키는군요

민원내용

--------- 국토교통부 답변에 질의을 합니다 ---------

(1.국토교통부의 답변에 이해하기 어려워서. 아래의 저의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이해관계인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나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해당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를 의미합니다.

사업시행자나 토지등의 소유자 자가 이해 관계인이라 나타나 있고 감정평가를 사업시행자가 의뢰하였더라도 같은사건이므로 토지소유자도 동일한 이해관계인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 답변3번에 손문호 선생님은 위 법령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답변을 하였는데 건물주 손문호가 자신의집을 반동가리 빼앗기게 되어서 민원을

올렸는데. 건물주 손문호가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면 누가 이해 당사자인가요?

아니면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사와 불공정 단합을하여 남의 집을 반동가리를 빼앗아 이익을 취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만 민원을 올릴수 있는 이해관계인 인가요?

*). 법령 답변에 이해관계인은 불공정 감정평가로 강탈당하는 주민이 이해관계인이 되어야 하며 조사의뢰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법규정이 가해자만 조사의뢰하도록 되어 있다면

잘못된 법이므로 국토교통부에서 규제개혁을 하여야만 국민신문고의 민원을 줄일수 있는

창조적인 국토교통부의 역할이 될것입니다.

(2. 불공정 감정평가를 조사하여 저의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십시오 )

문제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창원시 주변에 저의집과 비슷한 크기의 주택을 구입하여 이주하려니 반동가리 집 가격밖에 않됩니다

*).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감사하여 국민신문고에서도 평가금액이 공정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창원시 주변에 (반동가리 집이 아닌) 저의 집건물과 비슷한 크기의 건물을 구입해 주십시오 그러면 민원처리를 취소하겠습니다

*)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이상한 헌법 감정평가 규정과 불공정 감정평가로 눈을뜨고도 내집을 반동가리 강탈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많은 보상도 원하지 않습니다 공시지가로 감정평가하던지 아니면 거래사례로 감정평가하던지 내집을 팔아서 이웃 창원시 주변에 비슷한 규모의 건물을 구입하게 하여 주십시오

(3.(불공정 감정평가 민원 개선방법)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어야 할 국민신문고의 역할을 아래에 적어 보았습니다) .

지금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건축하는곳마다 조합원이던 비조합원이던 시공사와 감정평가사의 단합된 잘못된 감정평가로 데모가 일어나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국토교통부 발표에 보면 부동산 감정사 223명 뇌물 받고 잘못된'감정평가를 함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난 2월에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의 분양전환 가격을 최대한 낮게 평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6억원 가량을 받은 감정평가사 3명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고. 이들에게는 최고 1년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기사도 있더군요

2015년 6월에 이렇게 많은 223명이나 되는 감정평가사가 무더기로 뇌물을 받고 잘못된 감정평가를 하여서 처벌을 받았다는것은 감정평가하는곳마다 불공정이 함께 공존하고 있고

이런 감정평가사로 인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원인은 문제점입니다

.저도 지금 불공정감정평가로 나이69세에 평생저축하여 가진 내집한체의 반동가리를 강탈 빼앗기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 재개발.재건축 하는 주택지역에는 약70%가 노인들이 거주하고 살고있어며 노인들은 이런 불공정한 감정평가에 공정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한평생 저축하여 가진집한체를 저평가감정평가 를 받아서 손문호 저 처럼 고통을 받고 국민의 권리인 재산권을 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힘없는 국민들이 시공사와 감정평가사의 불공정 단합으로 재산권을 침탈당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허가만 해주고 불공정 감정평가사를 감독하지 않고 민원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창조적인 정부 부처라면 이런 불공정 민원을 줄일려는 생각을 하여야 하고 감정평가사의 불공정 연결고리를 끊을수있는 감시와 견제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국민의 권리인 재산권은 지킬수 있는 공정한 법을 만들어야 하는것이 국토교통부이며 정부의 역할 입니다

국민이 자신의 재산권을 불공정 감정평가로 인하여 강탈당하여 지킬수가 없다면 누구의 책입입니까?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 현정부의 국토교통부의 아래와 같은 민원을 방관하는

답변은 민원을 해결하기보다 불공정 감정평가가 완전 범죄가 이루어 지도록 징금다리 역할을 하며 국민신문고는 있서나 마나하는 무용지물이 될것입니다

감정평가 규직에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평가내용이 5% 이상 차이가 있어면 감정사에게도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금 1차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감정물을 다른감정사가 재 감정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제는 게편이라고 감정평가사 끼리 단합되는 보호벽이 연결되어 5% 이내로 조금밖에 변동이 없다는 감정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평가사 단체와 시공사의 불공정한 단합의 연결고리를 끊을수가 없다면 계속 223명의 불공정 감정평가사가 생겨나고 수많은 국민들은 이런불공정으로 저처럼 억울한 민원이 계속 생겨나고 국민들은 박근혜정부 아래 이루어지는 탁상 행정을 원망할것입니다

저는 공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어면 행정심판과 헌법제판을 받더라도

국민의 권리인 저의 재산권을 지킬것입니다

(간단한 민원정리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첨부내용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저가 살고 있는 마산회원구 양덕2동 은 재건축을 추진하는곳입니다

주택조합에서 부동산 이전 소송을 하여서 저는 재건축에 반대는 하지 않는다

대신 이곳에 건물을 주택조합에 넘겨주고 다른곳에 비슷한 건물을 구입할수 있도록 해 달라고 법원과 조합장에게 각각 우체국내용증명으로 답변을 하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서가 나왔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적게 나와서 창원시 주변에 우리집과 같은 비슷한건물을 구입하려니 반동가리 금액밖에 않되는군요

불공정 감정평가 내용.

1.) 2015년 685000원 공시지가가 발표되어 있는데 2014년 615000원 공시지가로 감정평가를 하였습니다

2.) 우리집 이웃에 55미터 거리에 같은 소방도로을 접하고 있고 상가도 2개 건물구조도 같은 철근콘크리터조 이고 공시가격도 같은 헤비당 685000원 동일하고 저의 집과 비슷한 건물이 평당 10.234.321원 2014년9월에 매매 된 생활여건이 비슷한 집이 옆에 있는데도

우리집과 약400미터나 멀리 떨어진 생활여건도 다른 소방도로도 접하지 않은 골목집 안쪽집이고 건물구조도 세멘트 브륵조 이고 건물 공시가격도 580.000원 우리집보다 낮고 주택 거래가격도낮은 평당 3.394.285원 2014년6월에 매매된 건물을 감정평가 비교사례 집을 정하여 감정평가를 하여 저의 집이 반동가리 집으로 감정평가를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건축허가만 해주고 감정평가사들의 단합의 울타리 속에 있는 불공정 감정평가를 감독을 하지않고 민원을 올리면 국토교통부에서 저에게 답변하듯이 민원을 올리지 못하게 답변을 합니다

직접 민원현장에 한번이라도 출장 나와서 민원내용을 확인하면 민원인의 어려움을 이해할 것인데 현장 답사도 없군요

=========불공정 감정평가 민원개선 해결방안 ==============

아래에 불공정 감정평가 민원 개선방법 은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어야 할 국민신문고의 역할을 적어 보았습니다) .

헌법<1>. 제 23조 모든국민의 재산권을 보장된다

<3>.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또한 제한 및 그에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주어야 한다

현정부 아래의 국민의 재산권은 헌법에 명시된대로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할 의무와 재산권을 지킬수가 있도록 보호해 주어야 할 임무가 현정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의 재개발 .재건축하는곳에는 지금 국민의재산권이 강탈당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하여 국민들의 재산권을 지키게 할려면 시공사와 감정평가사의 불법단합을 막을수 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1.) 현행법은 부동산 알박기 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사에게 공탁금을 걸어놓고 강제철거 권리를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악법을 악용하여 시공사와 감정평가사가 뇌물로 단합하여 감정평가금액이 주택 반값으로 평가를 하게 하고 시공사는 주민들에게 공탁금을 걸어놓고 강제철거할 수가 있다고 협박

위협하고 공포분이기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자진하여 이주하도록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자가 법을 악용하여 재건축 재개발 하는곳에 행하여지는 이런 악법은 약자인 국민의 재산을 빼앗아 강자 시공사에 넘겨주는 날강도 같은 법이므로 이런 불공정한 법안이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하는 주택단지에는 약70%가 노령 연령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평생 저축하여 주택 한체를 가지고 있는데 모두가 방을 세를 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진 주택은 평균 대지가 약 40평정도가 되는데 40평을 매도하여 아파트40평을 분양을 받어려면 약 2분지1정도가 부족합니다

분양을 받더라도 달세를 받던 수입이 없어지고 오히려 아파트 관리비만 추가해서 내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받을 형편이 않되어 주민 노인들은 지기집을 팔아서 다른곳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감정평가사들의 단합으로 인하여 자신의 주택을 저평가 받아서 저처럼 강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하는 시공사에게만 공탁금을 걸어놓고 강제철거 권리를 주는 불공정한 법을 개혁하여야 합니다

2.) 주민이 주택을 매도하여 이주를 한다면 정신적 물적 많은 손해가 따릅니다 그러므로 약자인 주민들 에게도 주택을 매도 하여 정신적 물적 손해를 보상할 수가 있도록 주택감정평가 금액에서 7%이상 향상시켜 손해를 보상하여 재산권을 지킬수가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3.) 재감정평가을 실시할때는 다른법인 감정평가사 와 단합을 막을수가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건물주가 감정평가된 보상금이 적어서 불공정으로 이의신청 을 하면 감정평가사가 자신이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주변에 비슷한 환경과 크기의 주택을 구입해 주도록 하는 책임제가

도입되면 감정평가사도 주변거래 시세에 적용하여 공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 질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알박기 문제점도 주변에 비슷한 환경에 크기의 주택 매매가로 구입해 줄수 있는 책임제금액으로 주택공시지가보다 주변 현시세 매매가격를 비교 확인하여 감정평가를 하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주변시세에 차이가 많이 나도록 불공정 감정평가를 하여 민원을 만들면 징계와 퇴출시키는 법을 만들어서 공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 질수가 있도록 하여 민원을 최소화 발생시키는 분이기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감정평가사가 시공사로부터 뇌물을 받아 지역주민의 재산을 손해가 끼치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현행법 징계제도 보다 강도 사기범 처럼 현행범으로 엄하게 형사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서 불공정한 감정평가사를 근절시켜야 밝은 사회가 만들어 질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서가 공정하게 지켜지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주민들의 데모와 국민신문고로 올리는 민원도 없어질것며 민원사항이 없는 밝은사회가 이루어 질수가 있습니다

아래 법원에 이의신청 하였던 내용 10매 을 별첨 첨부합니다

2015.11.3 민원인 손문호 올림

----------------국토교통부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하여 우리부에 이송된 감정평가사 불공정 단합 개선건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가 법령상 절차등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나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해당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를 의미합니다.

선생님은 위 법령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타당성조사를 요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평가과(업무담당 최현종, 044-201-343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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