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잘못된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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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들소리 작성일15-10-12 09:11 조회2,1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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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께 탄원을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집을 강탈하고 있는일이 지금 저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원을 올려도 감정평사를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답변은 전체적인 법령의 뜻보다
부분적인 법령만 적용하여 답변만 하고 민원을 해결해 주지도 않고 민원사항 완료 종결을 하는군요 이런 국민신문고라면 있어나 마나 하는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지금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건축하는곳마다 잘못된 감정평가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국토교통부 발표에 보면 부동산 감정사 223명 뇌물 받고 잘못된'감정평가를 함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난 2월에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의 분양전환 가격을 최대한 낮게 평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6억원 가량을 받은 감정평가사 3명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고. 이들에게는 최고 1년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기사도 있더군요
.저의 집도 잘못 감정평가된 원인은 감정평가사와 조합시공사와 단합이 되어서 불공정한 감정을 하고 있기때문입니다
2015년 6월에 이렇게 많은 223명이나 되는 감정평가사가 무더기로 뇌물을 받고 잘못된 감정평가를 하여서 처벌을 받았다는것은 감정평가하는곳마다 불공정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원인이 문제점입니다
근본적인 원인파악이 된다면 불공정감정평가사가 행한 감정평가로 얼마나 많은 민원인들이 고통을 받고 박근혜 정부를 원망하며 힘들어 했을까 하는 민원인의 힘들어 하는 고통도 생각하여야 하는것이 국토교통부의 책임 의식입니다
창조적인 정부 부처라면 이런불공정 민원을 줄일려는 생각을 하여야 하고
이런 223명이나 되는 감정평가사의 이런 불공정 연결고리를 끊을수있는 감시와
견제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이런 불공정 민원이 국민신문고로 올라 오지 않도하는것이 국토교통부처의 할 일인데 민원을 해결하려는 마음이 결려되어 있는 딴나라 행정부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저에게 답변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저가 국토교통부에서 답변한 법령해석을 찾아 보니 전체적인 법해석보다 부분적인
법만 잘못 해석하여 탁상행정으로 답변을 하였군요
아래에 국토교통부 답변에 저가 질문한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국민신문고는 이런 근본적인 불공정의 원인을 규명 하여서 이런불공정 감정평가로 인하여 국민신문고로 올라오는 민원을 없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서 감시를 하도록 견제하는 법령이 필요한데 국토교통부는 이런창조적인 근무정신은 없고 민원을 해결하려는 생각보다 아래와 같이 민원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만 답변하고 민원이 처리되었다고 종결을 시키는군요
이런 무책임한 국민신문고의 답변으로 인하여 감정평가사223명의 이런불공정 감정평가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속에서 억울해 하며 힘들어 하였겠습니까?
.
공정하고 올바른 행정과 감정 평가는 주위에 불평의 민원을 없애고 공평한 밝은사회를 만들어 갈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민원처리는 임시방편 이고 근본적인 민원해결방법이 아닙니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평가내용이 5% 이상 차이가 있어면 감정사에게도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재감정을 하더라고 한번감정한 물건은 5%이내에서 변동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정일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감정물을 다른감정사가 재 감정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제는 게편이라고 감정평가사 끼리 단합되는 보호벽이 연결되어 5% 이내로 조금밖에 변동이 없다는 감정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평가사 단체와 주택조합과의 불공정한 단합의 연결고리를 끊을수가 없다면 계속 223명의 불공정 감정평가사가 생겨나고 수많은 국민들은 이런불공정으로 저처럼 억울한 민원이 계속 생겨나고 민원인들은 박근혜정부 행정아래 이루어지는 행정을 원망할것입니다 .
*) 저의집을 감정평가한 이런 문제의 감정평가 법인은 앞으로 사회에 많은 민원과 문제점을 야기시킬것입니다 저의집 감정평가 이의신청내용을 근거로 하여 불공정한 감정평가사를 철처히 조사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공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어면 행정심판과 헌법제판을 받더라도
저의 재산을 지킬것입니다
*1).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감사하여 국토교통부에서도 평가금액이 공정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창원시 주변에 (반동가리 집이 아닌) 저의 집건물과 비슷한 크기의 건물을 구입해 주십시오 그러면 민원처리를 취소하겠습니다
*2)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이상한 헌법 감정평가 규정과 불공정 감정평가로 눈을뜨고도 내집을 반동가리 강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많은 보상도 원하지 않습니다 공시지가로 감정평가하던지 아니면 거래사례로 감정평가하던지 내집을 팔아서 이웃 주변에 비슷한 건물을 구입하게 하여 주십시오
(간단한 민원정리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첨부내용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저가 살고 있는 동네는 재건축을 추진하는곳입니다
주택조합에서 부동산 이전 소송을 하여서 저는 재건축에 반대는 하지 않는다
대신 이곳에 건물을 주택조합에 넘겨주고 다른곳에 비슷한 건물을 구입할수 있도록 해 달라고 법원과 조합장에게 각각 우체국내용증명으로 답변을 하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서가 나왔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적게 나와서 창원시 주변에 우리집과 같은 비슷한건물을 구입하려니 반동가리 금액밖에 않되는군요
평생직장과 노동으로 저축하여 나이69세 노령에 가지고 있는 집한체 재산을 주택조합에서 집반동가리를 빼앗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렸는데 민원인이 이해할 수가 없는 어려운 법령 답변만 해주고 민원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지 않고 국토교통부에서 민원사항을 완결시키는군요
불공정 내용은 우리집 이웃에 55미터 거리에 같은 소방도로을 접하고 있고 상가도 2개 건물구조도 같은 철근콘크리터조 이고 공시가격도 같은 헤비당 685000원 동일하고 저의 집과 비슷한 건물이 평당 10.234.321원 2014년9월에 매매 된 집이 있는데 도
우리집과 약460미터나 멀리 떨어진 소방도로도 접하지 않은 골목집 안쪽집이고 건물구조도 세멘트 브륵조 이고 건물 공시가격도 580.000원 우리집보다 낮고 주택 거래가격도낮은 평당3.394.285원 2014년6월에 매매된 건물을 감정평가 비교사례 집을 정하여 우리집을 감정평가를 하여 저의 집이 반동가리 집으로 감정평가를 하였습니다
지금 주택 재개발.재건축 하는 지역에는 약70%가 노인들이 거주하고 살고있어며 노인들은 이런 불공정한 감정평가에 공정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한평생 저축하여 가진집한체를 저평가 를 받아서 시공사와 조합과 감정평가사의 농락에 손문호 저 처럼 고통을 받고 손해를 당하고있습니다
창원시에 지금 주택조합을 형성하여 재건축.재개발로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하는곳이 56곳이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곳 마다 시공사와 조합과 감정평가사들의 짜고하는 불공정 감정평가로 수많은 민원인이 데모을 하며 민원이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건축허가만 해주고 감정평가사들의 단합의 울타리 속에 있는 불공정 평가를 감독을 하지않고 민원을 올리면 국토교통부에서 저에게 답변하듯이 민원을 올리지 못하게 답변을 합니다
민원을 이렇게 해결 처리 한다면 결국 국민신문고와 국토교통부는 약자의 가진것을 뺏았아 강자에게 넘겨주는 징금다리 역활이 될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이런 국민신문고라면 있어나 마나 하는 무용지물 국민신문고가 아닙니까?
직접 민원현장에 한번이라도 출장 나와서 민원내용을 확인하면 민원인의 어려움을 이해할 것인데 현장 답사도 없군요
------------------------------------------------------------
* 국토교통부 답변한 법령제 83조 제2항 제1호.2호을 찾아 보니 아래에
제83조(타당성조사의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감정평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제1호.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경우.
제2호.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
83조 제3항 2호
③ 법 제4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를 말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토지등의 소유자
---------아래 국토교통부 답변에 질의을 합니다-------------------
저는 현제 지금 법원으로부터 손문호 저의 건물 감정평가서를 우체국 등기로 받았습니다
1). 2항 제1호.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경우.
질문:((법원이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조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하고 제2.호에 재판에 계류중일때 불공정 감정평가를 조사할 수가 없다면 어느시기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릴수가 있습니까? ))
2). 2항 제2호.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
질문:((이의 신청을 하여 법원에 계류중이면 불공정 감정평가를 조사할 수가 없다고 하고
제1.호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후에는 민원을 올릴수가 없다고 한다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리지 말고 내집 반동가리를 그냥 주택조합에 넘겨주라는 말인가요? ))
3). 3항2호에 2. 토지등의 소유자 자가 이해 관계인이라 나타나 있는데도
국토교통부 답변3번에 손문호 선생님은 위 법령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반대로 답변을 하였는데 건물주 손문호가 자신의집을 반동가리 빼앗기게 되어서 민원을 올렸는데. 건물주 손문호가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면 누가 이해 당사자인가요?
4).<1국민신문고는 옛날 왕의 권위를 행하는 암행어사의 역활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공정한 민원을 해결해 주시던가 .아니면 불공정 민원을 해결할수있는 방법을 상세하게 답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
왕의 권위을 암행어사가 현장에 와서 해결하듯이 내집을 반동가리 강도 당하고
고통당하는 민원인의 어려움을 현장에 와서 대통령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아래 법원에 이의신청한 내용 10매 을 별첨 첨부합니다
2015.9.24 민원인 손문호 올림 이메일주소;gkth5@hanmail.net
------------------국토교통부 민원처리 답변 ------------------
2.「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가 법령상 절차 등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해당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를 의미합니다.
3.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손문호 선생님은 위 법령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평가과(업무담당 최현종, 044-201-343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집을 강탈하고 있는일이 지금 저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원을 올려도 감정평사를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답변은 전체적인 법령의 뜻보다
부분적인 법령만 적용하여 답변만 하고 민원을 해결해 주지도 않고 민원사항 완료 종결을 하는군요 이런 국민신문고라면 있어나 마나 하는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지금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건축하는곳마다 잘못된 감정평가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국토교통부 발표에 보면 부동산 감정사 223명 뇌물 받고 잘못된'감정평가를 함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난 2월에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의 분양전환 가격을 최대한 낮게 평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6억원 가량을 받은 감정평가사 3명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고. 이들에게는 최고 1년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기사도 있더군요
.저의 집도 잘못 감정평가된 원인은 감정평가사와 조합시공사와 단합이 되어서 불공정한 감정을 하고 있기때문입니다
2015년 6월에 이렇게 많은 223명이나 되는 감정평가사가 무더기로 뇌물을 받고 잘못된 감정평가를 하여서 처벌을 받았다는것은 감정평가하는곳마다 불공정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원인이 문제점입니다
근본적인 원인파악이 된다면 불공정감정평가사가 행한 감정평가로 얼마나 많은 민원인들이 고통을 받고 박근혜 정부를 원망하며 힘들어 했을까 하는 민원인의 힘들어 하는 고통도 생각하여야 하는것이 국토교통부의 책임 의식입니다
창조적인 정부 부처라면 이런불공정 민원을 줄일려는 생각을 하여야 하고
이런 223명이나 되는 감정평가사의 이런 불공정 연결고리를 끊을수있는 감시와
견제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이런 불공정 민원이 국민신문고로 올라 오지 않도하는것이 국토교통부처의 할 일인데 민원을 해결하려는 마음이 결려되어 있는 딴나라 행정부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저에게 답변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저가 국토교통부에서 답변한 법령해석을 찾아 보니 전체적인 법해석보다 부분적인
법만 잘못 해석하여 탁상행정으로 답변을 하였군요
아래에 국토교통부 답변에 저가 질문한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국민신문고는 이런 근본적인 불공정의 원인을 규명 하여서 이런불공정 감정평가로 인하여 국민신문고로 올라오는 민원을 없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서 감시를 하도록 견제하는 법령이 필요한데 국토교통부는 이런창조적인 근무정신은 없고 민원을 해결하려는 생각보다 아래와 같이 민원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만 답변하고 민원이 처리되었다고 종결을 시키는군요
이런 무책임한 국민신문고의 답변으로 인하여 감정평가사223명의 이런불공정 감정평가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속에서 억울해 하며 힘들어 하였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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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올바른 행정과 감정 평가는 주위에 불평의 민원을 없애고 공평한 밝은사회를 만들어 갈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민원처리는 임시방편 이고 근본적인 민원해결방법이 아닙니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평가내용이 5% 이상 차이가 있어면 감정사에게도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재감정을 하더라고 한번감정한 물건은 5%이내에서 변동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정일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감정물을 다른감정사가 재 감정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제는 게편이라고 감정평가사 끼리 단합되는 보호벽이 연결되어 5% 이내로 조금밖에 변동이 없다는 감정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평가사 단체와 주택조합과의 불공정한 단합의 연결고리를 끊을수가 없다면 계속 223명의 불공정 감정평가사가 생겨나고 수많은 국민들은 이런불공정으로 저처럼 억울한 민원이 계속 생겨나고 민원인들은 박근혜정부 행정아래 이루어지는 행정을 원망할것입니다 .
*) 저의집을 감정평가한 이런 문제의 감정평가 법인은 앞으로 사회에 많은 민원과 문제점을 야기시킬것입니다 저의집 감정평가 이의신청내용을 근거로 하여 불공정한 감정평가사를 철처히 조사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공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어면 행정심판과 헌법제판을 받더라도
저의 재산을 지킬것입니다
*1).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감사하여 국토교통부에서도 평가금액이 공정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창원시 주변에 (반동가리 집이 아닌) 저의 집건물과 비슷한 크기의 건물을 구입해 주십시오 그러면 민원처리를 취소하겠습니다
*2)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이상한 헌법 감정평가 규정과 불공정 감정평가로 눈을뜨고도 내집을 반동가리 강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많은 보상도 원하지 않습니다 공시지가로 감정평가하던지 아니면 거래사례로 감정평가하던지 내집을 팔아서 이웃 주변에 비슷한 건물을 구입하게 하여 주십시오
(간단한 민원정리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첨부내용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저가 살고 있는 동네는 재건축을 추진하는곳입니다
주택조합에서 부동산 이전 소송을 하여서 저는 재건축에 반대는 하지 않는다
대신 이곳에 건물을 주택조합에 넘겨주고 다른곳에 비슷한 건물을 구입할수 있도록 해 달라고 법원과 조합장에게 각각 우체국내용증명으로 답변을 하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서가 나왔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적게 나와서 창원시 주변에 우리집과 같은 비슷한건물을 구입하려니 반동가리 금액밖에 않되는군요
평생직장과 노동으로 저축하여 나이69세 노령에 가지고 있는 집한체 재산을 주택조합에서 집반동가리를 빼앗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렸는데 민원인이 이해할 수가 없는 어려운 법령 답변만 해주고 민원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지 않고 국토교통부에서 민원사항을 완결시키는군요
불공정 내용은 우리집 이웃에 55미터 거리에 같은 소방도로을 접하고 있고 상가도 2개 건물구조도 같은 철근콘크리터조 이고 공시가격도 같은 헤비당 685000원 동일하고 저의 집과 비슷한 건물이 평당 10.234.321원 2014년9월에 매매 된 집이 있는데 도
우리집과 약460미터나 멀리 떨어진 소방도로도 접하지 않은 골목집 안쪽집이고 건물구조도 세멘트 브륵조 이고 건물 공시가격도 580.000원 우리집보다 낮고 주택 거래가격도낮은 평당3.394.285원 2014년6월에 매매된 건물을 감정평가 비교사례 집을 정하여 우리집을 감정평가를 하여 저의 집이 반동가리 집으로 감정평가를 하였습니다
지금 주택 재개발.재건축 하는 지역에는 약70%가 노인들이 거주하고 살고있어며 노인들은 이런 불공정한 감정평가에 공정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한평생 저축하여 가진집한체를 저평가 를 받아서 시공사와 조합과 감정평가사의 농락에 손문호 저 처럼 고통을 받고 손해를 당하고있습니다
창원시에 지금 주택조합을 형성하여 재건축.재개발로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하는곳이 56곳이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곳 마다 시공사와 조합과 감정평가사들의 짜고하는 불공정 감정평가로 수많은 민원인이 데모을 하며 민원이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건축허가만 해주고 감정평가사들의 단합의 울타리 속에 있는 불공정 평가를 감독을 하지않고 민원을 올리면 국토교통부에서 저에게 답변하듯이 민원을 올리지 못하게 답변을 합니다
민원을 이렇게 해결 처리 한다면 결국 국민신문고와 국토교통부는 약자의 가진것을 뺏았아 강자에게 넘겨주는 징금다리 역활이 될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이런 국민신문고라면 있어나 마나 하는 무용지물 국민신문고가 아닙니까?
직접 민원현장에 한번이라도 출장 나와서 민원내용을 확인하면 민원인의 어려움을 이해할 것인데 현장 답사도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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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답변한 법령제 83조 제2항 제1호.2호을 찾아 보니 아래에
제83조(타당성조사의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감정평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제1호.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경우.
제2호.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
83조 제3항 2호
③ 법 제4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를 말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토지등의 소유자
---------아래 국토교통부 답변에 질의을 합니다-------------------
저는 현제 지금 법원으로부터 손문호 저의 건물 감정평가서를 우체국 등기로 받았습니다
1). 2항 제1호.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경우.
질문:((법원이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조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하고 제2.호에 재판에 계류중일때 불공정 감정평가를 조사할 수가 없다면 어느시기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릴수가 있습니까? ))
2). 2항 제2호.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
질문:((이의 신청을 하여 법원에 계류중이면 불공정 감정평가를 조사할 수가 없다고 하고
제1.호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후에는 민원을 올릴수가 없다고 한다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리지 말고 내집 반동가리를 그냥 주택조합에 넘겨주라는 말인가요? ))
3). 3항2호에 2. 토지등의 소유자 자가 이해 관계인이라 나타나 있는데도
국토교통부 답변3번에 손문호 선생님은 위 법령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반대로 답변을 하였는데 건물주 손문호가 자신의집을 반동가리 빼앗기게 되어서 민원을 올렸는데. 건물주 손문호가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면 누가 이해 당사자인가요?
4).<1국민신문고는 옛날 왕의 권위를 행하는 암행어사의 역활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공정한 민원을 해결해 주시던가 .아니면 불공정 민원을 해결할수있는 방법을 상세하게 답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
왕의 권위을 암행어사가 현장에 와서 해결하듯이 내집을 반동가리 강도 당하고
고통당하는 민원인의 어려움을 현장에 와서 대통령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아래 법원에 이의신청한 내용 10매 을 별첨 첨부합니다
2015.9.24 민원인 손문호 올림 이메일주소;gkth5@hanmail.net
------------------국토교통부 민원처리 답변 ------------------
2.「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가 법령상 절차 등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해당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를 의미합니다.
3.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손문호 선생님은 위 법령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평가과(업무담당 최현종, 044-201-343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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