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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에 대한 여적죄, 내란죄 공소시효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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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벽달 작성일15-06-27 17:29 조회3,514회 댓글7건

본문

518에 대한 여적죄, 내란죄등이 공소시효가 없다고(영구히 계속된다고) 착각하시고,
여적죄는 무조건 사형이라고 생각들하시는데....
이것은 2010년 3월 24일에 제정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나와있는 조문입니다.

그 전에는 내란죄, 외환죄, 여적죄등의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518에 대한 공소시효는 2005년에 이미 소멸 되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소멸된 후인 2010년에 제정된 특별법에 의해 소급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작성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정리하여 오늘 내일 중으로 자유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처음 만들어진 건 1995년과 1996년 사이이고 2010년의 것은 일부 개정된 것입니다.

각성님의 댓글

각성 작성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말한다.
제3조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 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2.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최성령님의 댓글

최성령 작성일

그러면 안되지요.

만일에 그렇다면 헌법소원을 내야 합니다.

참산나무님의 댓글

참산나무 작성일

김영삼식 소급법도 있고, 얼마전 전두환 前대통령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 졌던 여야 야합 소급법도 있지 않습니까.

향후라도 온 국민들이 공분하는 범법자나 국가를 위기에 몰아 넣었거나 망국적인 해국행위를 한 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왠 말입니까.

당연법을 만들어 처벌해야지요. 독일의 전범들 처벌하듯 법치국가에서 지금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벽달님의 댓글

새벽달 작성일

끝난게 맞는것 같네요.
[헌정질서....]법률이 최초제정된게 1995.12.21일인데 그 당시 형사소송법상 이들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 이었지요.
법률제정 불과 몇달전에 공소시효가 끝나버렸지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하는데 3주째 온동네가 인터넷이 끊겨 있어 시간당 만원 가까이 하는 위성인터넷 이용하다보니....
아마 사이버테러인듯 합니다.

진실과행복님의 댓글

진실과행복 작성일

지금도 국민들의 공감만 얻을 수 있다면 충분히 처벌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벽달님의 댓글

새벽달 댓글의 댓글 작성일

이런말까지는 하지 않으려 했는데..... 참으로 딱하십니다.
선거권자에 의한 헌법이나 벌률제정권을[국민발안제]라 하는데 실효성이 없어 우리나라는 유신헌법때 폐지되었습니다.
현행헌법에서 국민의 권리는 투표하는 권리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개같은 헌법이라서....
회사로 비교하면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이 그 대표자인 대표이사(대통령)와 이사(국회의원?)을 선출할 권리는 있지만 이렇게 뽑은 대표자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심지어 회사를 팔아먹어도 제재할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못한게 우리 헌법입니다.

국회의원들 2/3만 담합하면 대통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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