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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의하면.... (1)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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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벽달 작성일14-12-09 15:15 조회2,533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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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우리나라 법률중 최고법이다.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시작된다.

 

그런데 헌법 조문에 앞서, 헌법 전문이 등장한다.


헌법 전문은 성문헌법규정에 나타나는 규범적 내용의 연혁적, 이념적 기초이며, 헌법을 이념적으로 지배하는 성문헌법의 구성부분이다.

 

또한 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목표를 알려주는  중요한 표지라고 할 수 있다.

헌법규범의 일부로서 헌법소송에서의 재판규범인 동시에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 기준이 되기도 한다.

 

즉, 헌법 전문은 헌법의 핵심이자 헌법 조항을 해석하는 지침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헌법전문에 따라 헌법조항을 해석하고, 위헌인지 합헌인지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우리 현행 헌법은 1987.10.29., 전부개정하여 1988.2.25.부로 전면 시행하기 시작 하였다.

헌법전문의 내용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 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다.


주의해야 할 내용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 국가라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임시정부는 국가의 3요소인 국토, 국민, 주권의 어느 한가지도 갖추지 못하고, 세계 어느나라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임의 단체였을 뿐이다.

그런데 왜 이런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다고 명시 했을까?


임시정부 건국강령 총칙 3조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3) 우리나라의 토지제도는 국유에 遺法을 두었으니 선현의 痛論한 바 (註5) 遵聖祖至公分援之法하여 (註6) 革後人私有兼倂之弊라 하였다. 이는 문란한 유제도를 국유로 환원하라는 토지혁명의 역사적 선언이다. 우리 민족은 故規와 新法을 參互하여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할 것임

임시정부 강령에 따르면 분명히 공산주의 체제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빨갱이 빨갱이 하지만 빨갱이란 의미는 공산주의자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의 구분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로 구분이 된다.


법통(法統)이란 의미는 [정통성 따위를 제대로 이어받음. 또는 그러한 계통이나 전통]이다.


즉,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채택한 공산주의가 정통성을 가진다는 의미다.

참으로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다.

공산주의를 부정하면 반체제 인사가 될 수도 있고, 반역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히 적용이 된다.


만약 이것이 우연이라면 기가막힌 우연이고 고의적으로 이 문구를 집어 넣은 것이라면 참으로 무섭도록 치밀한 음모라 할 수 있다.

문구 하나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공산주의 국가로 바꾸어 버린 것이다.



다음은 대통령 취임시 선서문의 내용이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으로서 가장 우선적인 임무가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고 헌법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은 바로 헌법전문이다.

즉, 빨갱이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우선적인 임무라는 말이다.


또한 대통령은 재임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이외에는 형사소추룰 받지 않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서 내란에는 헌법전문이 명시한 체제의 부정도 해당된다.

즉 대통령이 빨갱이척결, 종북세력등의 발언만 해도 체제부정이고 내란의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형사소추되어 바로 구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이런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소추가 아니라도 국회에서 탄핵받아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심사하는 사항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느냐 하는 것이고 그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헌법의 전문에 나와있는 체제의 부정 여부다.


헌 법전문에 따르면 임시정부의 법통(공산주의)을 따르지 않는 이승만, 박정희등의 자유민주주의 정권은 불법집단이기 때문에 이를 찬양고무하는 것도 위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박근혜가 아버지를 팔아먹었네, 아버지를 부정하네 하는 더러운 소리를 들으면서도 “당시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등의 두리뭉실한 말로 넘어가는 것이다.

선거기간 중에도 상대편이 끈질기게 박정희정권에 대한 그녀의 판단을 물으며 물고 늘어진 것도 바로 이런 꼬투리를 잡기 위한 꼼수였던 것이다. .


탄핵심사는 서류심사이고 심사내용은 비밀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단지 “체제의 부정등중요한 헌법위반으로 탄핵이 적법하다.”라는 판결이 나오면 대통령 자리에서 ?겨나게 되고 국민들은 “박근혜가 빨갱이라서 ?겨났다,”고 오해하게 되어 있다.

그런 이유로 여기에 와서 끈질기게 “박근혜 빨갱이”타령하는 사람들이야 말로

1. 북한에서 파견나온 간첩

2. 친이개 트로이목마 빨갱이 하수인

3. 똥오줌도 못가리는 바보 멍텅구리

중 하나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글한줄을 쓰더라도 뭘좀 알고 쓰라는 말이다.

근거없이 내?는 말은 찌라시에 불과하며 무식한놈 헛소리고, 빨갱이들의 선전선동일 뿐이다.

우리가 싸워아 하는 자들은 이렇게 치밀하고 무서운 자들이다.


어디에 근거해서 4.3제주도폭동도 민주화운동이고, 5.18도 민주화고, 간첩들도 무죄가 되고,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킨 폭도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준헌법기관]이 되는지 이해가 가는가?

댓글목록

aufrhd님의 댓글

aufrhd 작성일

새벽달님의 분석과 견해에 동의합니다.  [현행 헌법은 빨갱이들이 만든 '빨갱이헌법'이라 생각합니다.]

ㅡㅡㅡ아래 헌법전문 비교ㅡㅡㅡ

維新憲法 前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民國은 3.1운동의 崇高한 獨立精神과 4.19義擧 및 5.16革命의 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平和的統一의 歷史的使命에 입각하여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民主共和國을 建設함에있어서,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게하며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制定되고 1962년 12월 26일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民投票에 의하여 개정한다.

1972年 11月 24日


현 헌법전문 - [이 헌법은 불순한 이념이 내포?]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各人(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改正한다.

1987년 10월 29일


제헌헌법

4281년 7월 12일 제정
1948년 7월 17일 공포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확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諸)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단기 4281년 7월 12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 승 만

* 위 헌법전문 비교에 나타난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 헌법을 개정하려 했다가는 더 큰 악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제 개헌을 언급해서는 절대로 안 될 시기라고 봅니다. (빨갱이세상이라서)

새벽달님의 댓글

새벽달 댓글의 댓글 작성일

대통령이 우익을 옹호하면 자칫 체제를 부정하고 내란음모를 꾸민다고, 이석기와 같은 내란음모에 걸릴 수가 있지요.
그 의도야 어찌 되었든 온통 빨갱이 투성이인 국회에서 탄핵받기 딱 좋고, 탄핵심사 들어가면 심사내용이 대통령의 중요한 헌법위반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거의 100% 탄핵되어

aufrhd님의 댓글

aufrhd 작성일

* 5.16혁명정부의 헌법전문 중 아래 부분을,
[----大韓民國은 3.1운동의 崇高한 獨立精神과 4.19義擧 및 5.16革命의 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平和的統一의 歷史的使命에 입각하여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공고히-----]

* 현행 헌법전문에는 아래와같이 많이 고쳐 놓았는데,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현행 헌법의 문제점은; 대한민국이 1) 3.1운동으로 건립되었다는 것이고, 2) 임시정부의법통을 이어 받는다는 것이고,  3) 조국을 개혁한다는 것이고,  4) 인도적 동포애로 민족을 단결시킨다는 것. 등인데,
얼핏 보면 잘 된 것 같이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따져보면 이것은 분명히 이적(利敵)법인 것입니다.

1)은 이승만 건국정부를 부정하는 것이고, 2)는 대한민국 헌법의 모법을 임시정부법에 둔다는 것이고, 3)은 남조선을 적화한다는 것이고,  4)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우리가 이룩한 부를 북괴에다 퍼주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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