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의 규제개혁 신문고는 왜 엉터리 탁상행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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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들소리 작성일14-10-09 23:25 조회2,2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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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은 말로는 규제개혁이라고 메스컴 뛰우고
실지로 노무현전대통령때 등외 합병증 치료해주던것을
고엽제 법이 변경된것도 없는데
이명박 박근혜는 왜 국비치료를 않해주고 규제를 하는가
하고 아래와 같이 규제개혁에 올렸는데
핑퐁씩으로 권익위원회에서 보훈처로 가더니
함흥차사가 되었습니다
박근혜때의 규제개혁 국민신문고도 있서나 마나 입니다
기피부서로 보훈처을 넣었는데 나중에보훈처로 보내어 지던군요
2회나 올렸는데 보훈처로 보내어지던군요
박근혜의 규제개혁은 말로만 포장하는 규제개혁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얻어온 고엽제병을 노병들을 사지로 내어모는
이상한 보훈이 된다면
앞으로 누가 대한민국의 안보을 위해서 방패막이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박승춘이가 사조직 단체같은데는 몇백억씩 운영비로 보훈비로 지원하면서
고엽제 등외 합병증 치료비를 깍는데서 문제가 됩니다
고엽제등외 합병증 치료비는 깍어면서 고엽제 단체같은 등외.의증 .상의7급 고엽제에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저거끼리 사조직 단체에 지원하여야 하는가요?
고엽제 단체는 상의로 들어가던가 참전자회에 들어가던가 하면되는데
이런곳에도 작년에 22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런 사조직 지원금만 없애도 등외 합병증 을 모두 치료해 줄수가 있습니다
보훈비를 기분 내키는대로 선심쓰는 보훈처는 개혁되어야 할 곳입니다
===========================아래 =======================
박대통령께서는 규제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데
어찌하여 보훈처에서는 고엽제 치료 법이 변경된것도 없는데
노무현 대통령때 등외합병증 국비치료 해주던것을 보수정권이라고 자처하는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정권에서는 기존 치료해 주던 등외 합병증 치료비까지
깍는 규제를 하고 있는가요?
국민신문고에 저의 민원을
기피부서를 보훈처로 적었는데 이번에도 보훈처로 보내어 일방적인 괘변의 답변이군요
즉..이명박때의 국민신문고나 박근혜대통령때의 국민신문고도
개선됨 없이 탁상행청으로 처리 되는군요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에 정당한 민원을 올려도 민원인을 이렇게 괄시한다면
권력을 가진 자가 국민의 민원을 이렇게 핑퐁식으로 돌리고
우리나라의 권력을 가진 공무원들의 횡포을 상상할수가 있군요
보훈처의 답변에서 탁상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1)고엽제 등외 합병증은 고엽제 법으로 국비치료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고엽제 치료법이 변경된것이 없는데 노무현대통령때까지는
고엽제 합병증을 국비치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1월부터 박승춘보훈처장이 되고 부터는 왜 국비치료가 않되는가요?
2)등급판정에 의해서 치료를 해준다고 하는데 mri에 나타났다면
저도 최하의 7급등급을 받았겠죠?
등급을 받지 않더라도 mri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뇌경색초기에는
고혈압과 당료가 있는사람은 피가 탁하기 때문에 피를 물게하는 혈전약과
머리가 아플때는 두통약을 처방받아야 하는데
노무현전대통령 때 까지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정해진 병명에 합병증으로 의심될때는
국비로 처방하고 투약을 했습니다
경상대 교수들로 이루어진 마산의료원에서는 고엽제 합병증으로 뇌경색약을 처방해주고 뇌경색의 초기증상 합병증으로 진단서 까지 발급받아서 보훈처에 접수시켰는데
고엽제 법이 변경되것이 없는데
노무현전 대통령때는 국비치료가 적용되고
이명박.박근혜 대통령때는 국비치료가 적용이 않되는가요?
정권이 바낄때 마다 고엽제 법이 변경된것이 없는데도 법 적용이 귀걸이가 되고
코걸이가 되어 다른가요?
모든법은 서로 사랑하며 질서 있게 살게하기 위하여 법이 만들어 공포되었는데
고엽제 환지들에게 더 보살펴 주어야 할 보훈처가 보훈비를 아끼려고
사랑이라는 질서를 적용하지 않는것은 지나친 법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께서는 지금 규제개혁을 부르짖고 있는데
어찌하여 박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박승춘 보훈처장은
노무현전대통령때 까지의
국비치료해 주던것을 고엽제 법이 바꾸어 진것이 없는데도 규제를 하여 수많은
고엽제 환자들에에 원성을 싸고 있는가요?
우리가 지금 보수정권에서 살고 있는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현정권에서는 유공자들을 섬기려는 마음이 결려된 보수정권이 죽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하시는데
어찌하여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나가서 발생한 고엽제 환자들에게 는 보훈처에서 이상한 규제을 하고 있는데 남의 일처럼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을 핑퐁하듯이 기피부서인 보훈처에 보내어
처리하는가요?
이런 문제는 보훈처의 고위 공무원들이 보훈자들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는 공무원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인데 담당공무원를 감사하여 노무현 대통령때의 고엽제 등외 합병증 치료를 국비치료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지로 노무현전대통령때 등외 합병증 치료해주던것을
고엽제 법이 변경된것도 없는데
이명박 박근혜는 왜 국비치료를 않해주고 규제를 하는가
하고 아래와 같이 규제개혁에 올렸는데
핑퐁씩으로 권익위원회에서 보훈처로 가더니
함흥차사가 되었습니다
박근혜때의 규제개혁 국민신문고도 있서나 마나 입니다
기피부서로 보훈처을 넣었는데 나중에보훈처로 보내어 지던군요
2회나 올렸는데 보훈처로 보내어지던군요
박근혜의 규제개혁은 말로만 포장하는 규제개혁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얻어온 고엽제병을 노병들을 사지로 내어모는
이상한 보훈이 된다면
앞으로 누가 대한민국의 안보을 위해서 방패막이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박승춘이가 사조직 단체같은데는 몇백억씩 운영비로 보훈비로 지원하면서
고엽제 등외 합병증 치료비를 깍는데서 문제가 됩니다
고엽제등외 합병증 치료비는 깍어면서 고엽제 단체같은 등외.의증 .상의7급 고엽제에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저거끼리 사조직 단체에 지원하여야 하는가요?
고엽제 단체는 상의로 들어가던가 참전자회에 들어가던가 하면되는데
이런곳에도 작년에 22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런 사조직 지원금만 없애도 등외 합병증 을 모두 치료해 줄수가 있습니다
보훈비를 기분 내키는대로 선심쓰는 보훈처는 개혁되어야 할 곳입니다
===========================아래 =======================
박대통령께서는 규제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데
어찌하여 보훈처에서는 고엽제 치료 법이 변경된것도 없는데
노무현 대통령때 등외합병증 국비치료 해주던것을 보수정권이라고 자처하는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정권에서는 기존 치료해 주던 등외 합병증 치료비까지
깍는 규제를 하고 있는가요?
국민신문고에 저의 민원을
기피부서를 보훈처로 적었는데 이번에도 보훈처로 보내어 일방적인 괘변의 답변이군요
즉..이명박때의 국민신문고나 박근혜대통령때의 국민신문고도
개선됨 없이 탁상행청으로 처리 되는군요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에 정당한 민원을 올려도 민원인을 이렇게 괄시한다면
권력을 가진 자가 국민의 민원을 이렇게 핑퐁식으로 돌리고
우리나라의 권력을 가진 공무원들의 횡포을 상상할수가 있군요
보훈처의 답변에서 탁상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1)고엽제 등외 합병증은 고엽제 법으로 국비치료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고엽제 치료법이 변경된것이 없는데 노무현대통령때까지는
고엽제 합병증을 국비치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1월부터 박승춘보훈처장이 되고 부터는 왜 국비치료가 않되는가요?
2)등급판정에 의해서 치료를 해준다고 하는데 mri에 나타났다면
저도 최하의 7급등급을 받았겠죠?
등급을 받지 않더라도 mri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뇌경색초기에는
고혈압과 당료가 있는사람은 피가 탁하기 때문에 피를 물게하는 혈전약과
머리가 아플때는 두통약을 처방받아야 하는데
노무현전대통령 때 까지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정해진 병명에 합병증으로 의심될때는
국비로 처방하고 투약을 했습니다
경상대 교수들로 이루어진 마산의료원에서는 고엽제 합병증으로 뇌경색약을 처방해주고 뇌경색의 초기증상 합병증으로 진단서 까지 발급받아서 보훈처에 접수시켰는데
고엽제 법이 변경되것이 없는데
노무현전 대통령때는 국비치료가 적용되고
이명박.박근혜 대통령때는 국비치료가 적용이 않되는가요?
정권이 바낄때 마다 고엽제 법이 변경된것이 없는데도 법 적용이 귀걸이가 되고
코걸이가 되어 다른가요?
모든법은 서로 사랑하며 질서 있게 살게하기 위하여 법이 만들어 공포되었는데
고엽제 환지들에게 더 보살펴 주어야 할 보훈처가 보훈비를 아끼려고
사랑이라는 질서를 적용하지 않는것은 지나친 법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께서는 지금 규제개혁을 부르짖고 있는데
어찌하여 박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박승춘 보훈처장은
노무현전대통령때 까지의
국비치료해 주던것을 고엽제 법이 바꾸어 진것이 없는데도 규제를 하여 수많은
고엽제 환자들에에 원성을 싸고 있는가요?
우리가 지금 보수정권에서 살고 있는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현정권에서는 유공자들을 섬기려는 마음이 결려된 보수정권이 죽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하시는데
어찌하여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나가서 발생한 고엽제 환자들에게 는 보훈처에서 이상한 규제을 하고 있는데 남의 일처럼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을 핑퐁하듯이 기피부서인 보훈처에 보내어
처리하는가요?
이런 문제는 보훈처의 고위 공무원들이 보훈자들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는 공무원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인데 담당공무원를 감사하여 노무현 대통령때의 고엽제 등외 합병증 치료를 국비치료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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