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궁창에 던지고 싶은, 일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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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空骨大師 작성일14-09-25 06:04 조회2,5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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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대우를 받는 판사들 가운데 일부 판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하여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지탄과 규탄을 받기조차 한다. 법관이 시국의 정치 환경에 따라 카멜레온 처럼 보신책(保身策)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판결하는 것에 특히 보수우익인사들은 격분해 있는 상황이다.
일부 판사는 좌우대결같은 정치상황으로 변질 된 것같은 한국정치를 뻔히 알면서 진보 좌파를 위해 판결로써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非一非再)인 탓에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소신과 애국심을 가진 보수우익들은 오래전부터 격분속에 논란이 무성하다. 판결로써 대한민국을 망치는 듯한 일부 법관의 대오각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용기있는 국민이 나서 정신나간 법관은 냄새나는 시궁창에 내던져 버려야 한다는 기염을 토하는 인사도 있다.
왜 일부 판사의 판결이 보수우익의 규탄,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예컨대 제주도에서 좌익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고 김일성 왕조 건설을 위해 일으킨 유혈의 반란사태인 제주 4,3 반란사태 등 명백히 대한민국을 향한 무장반란과 무고한 양민과 국군과 경찰을 기습 학살한 반란군들을 반란군이 아니라고 선배 판사들의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해대기 때문이다. 기가 찰일은 반란군들을 무슨 의병이요, 민주화의 투사처럼 만드는 법적인 기반을 만들어 주는 판결을 주저하지 않는다. 일부 판사의 반란역사 뒤집기의 판결은 이현령(耳懸鈴), 비현령(鼻懸鈴)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
일부 판사들은 당시 극렬한 좌익수라는 당시 선배 판사의 판결을 오늘의 잣대로 해석하여 ‘통일운동가’로 만들어 정부에서 거액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그 대표적인 예가 ‘조봉암’ 사건이다. 오늘의 잣대로 선배판사들을 역사의 죄인으로 만들고, 선배판사의 판결을 뒤집어 버리고, 결론은 예전의 좌익수에게 오늘의 정부에서 국민의 혈세로 수십억 등으로 보상하게 하는 짓은 도를 넘어 대다수 애국 국민들이 규탄, 지탄을 한지 오래인데, 일부 판사에게는 우이독경(牛耳讀經)식일 뿐이다.
항설(巷說)에는 일부 좌파 성향의 변호사가 대한민국 건국 초기 때를 비롯해서 특히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국가보안법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좌익인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명예회복은 물론 거액의 보상금을 정부에서 타내는 일에 전력한다고 한다. 그 변호사와 일부 판사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같은 느낌을 주는 재판을 한다는 항설이 비등한다. 일부 변호사가 요구하는 대로 일부 판사는 판결을 해주어 명예회복과 국민혈세의 천문학적 보상금을 받도록 판결을 한다는 것이다. 물론 거액의 보상금에 ‘빨대’를 꽂는 항설도 난무한다. 나는 사실이 아니기를 진실로 바란다.
최근 2014년 9월 19일에는 또 보수우익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서울고법에서 벌어져 진 것에 대해 규탄, 지탄의 소리가 드높다. 박근혜정부의 고용노동부로부터 1심 판결에서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를 회생 시키는 수순같은 판결을 서울고법에서 한 것이다. 서울고법은 전교조가 고법에 신청한 “전교조 법외노조 1심판결효력정지 신청을 인정하는 판결을 해준 것이다. 서울 고법의 ”전교조 구하기“는 성공한 것이다. 도대체 서울고법의 담당 재판장은 왜 그런 판결을 해서 전교조 구하기에 나선 것인가? 그의 정치사상은 무엇인가? 보수우익 국민들은 담당 재판장의 정치사상에 대하여 화두 참구하듯 해보고 비판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2조는 위헌이라며 전교조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받아들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눈물겨운 전교조 구하기”의 서울고법 재판장이다.
법원의 판사가 대한민국 정체성을 수호하는 판결을 하지 않는 데, 어찌 대한민국을 준법정신으로 수호하겠다는 것인가? 애국 보수우익인사들과 국군과 경찰은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목숨바쳐 헌신하는 데, 일부 법원의 판사들은 역사 뒤집기의 판결에 신명이 나 있는 것같은데, 어찌 대한민국이 온전할 수 있겠는가.
헌재(憲裁)도 실수를 해온다. 집단이기주의요, 민주화를 빙자한 불법시위를 일삼는 진보 좌파의 전문시위꾼들을 위해 “야간 시위”를 해도 좋다는 판결을 내려주었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를 해도 헌재는 대통령직을 지켜주었다. 결과는? 부엉이 바위에서 노대통령은 자책으로 투신 자살한 것이다.
또, 대낮에도 불법시위로 죽창을 들어 전경의 눈을 찔러 실명시키고, 전경을 포위하여 피투성이가 되고 골병이 들도록 매타작을 하는 불법시위꾼들이 주간(晝間)은 물론 야간까지 불법시위를 해도 좋다는 식의 판결을 해준 깊은 뜻은 무엇인가? 헌재는 불법시위자들이 상습적으로 시위문화를 빙자하면서 결국에는 불법시위요, 무정부상태로 만들어 피투성이 유혈의 폭력시위로 변질되는 것을 전혀 “모르쇠”인가? 오직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드는 듯한 불법시위자들을 위해 판결하는 것이 또하나의 보신책인가?
나는 광주 5,18 직후 군경(軍警)이 목숨바쳐 광주를 평안하게 했을 했을 때 광주의 법원을 찾아 방청을 한 적이 있다.
법정의 방청석에는 대학생 등 청년들이 판사를 건네보며 법정이 떠나가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연속하여 불러댔다. 정숙해야 할 법정이 노래방이 된 것이다. 보통 때 같으면 판사는 직권으로 법정의 소란을 진압해야 마땅했다. 그러나 그 날의 판사는 악 쓰듯 노래 부르는 자들에 기가 죽은 듯 아부하듯 어색하게 웃으며 그들이 바라는 대로 판결해주었다. 청년들은 이렇게 외쳤다. “판사, 잘한다!” 판사는 보비위하듯 웃어보였다. 그 때 판사는 방청객들을 위해 무슨 판결이라도 해줄 것같았다. 그런데 작금에 누가 일부 판사에게 무슨 위압이라도 있는 것인가? 왜 불법시위자와 진보 좌파들을 위한 판결을 하는 것인가?
나는 빈번해지는 일부 판사들이 좌파를 위한 역사뒤집기의 판결을 보면서, 불길한 상상이 든다. 6,25 김일성의 남침전쟁 때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군경(軍警)들은 반통일인사요, 기습 침공하여 대학살극을 연출한 인민군과 토착 빨갱이를 통일열사로 둔갑시켜 대한민국 국민이 혈세로 전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는 것이다.
예컨대 집안의 가장(家長)이 집안의 중심을 잡아주지 않는 처세를 하면 마누라, 아들, 딸은 망조(亡兆)의 제멋대로 인생을 살아서 결국 집안은 풍지박산 꼴이 되듯, 국가원수가 좌우포용의 중도정치를 하니 대한민국이 좌파천국으로 돌변하여 준법의 본산인 법원에까지 일부 판사들이 국가원수같이 좌우포용의 보신책의 판결로써 재미를 보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우뚝 서려면, 판사들이 오직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준법정신으로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나는 확신한다.
나는 일부 판사들의 진보 좌편향 판결을 우려한다. 국가원수는 국정장악은 커녕 좌우포용의 중도정책으로 속수무책이듯 보인다.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정체성을 부르짖고 실천하는 애국 보수우익 국민들이 의병궐기하듯 나서 해법을 찾는 수 밖에 없는 딱한 대한민국 현실이다. 유일한 해법은? 애국 보수우익들이 팔걷고 나서 진보 좌파에 정신나간 판결을 하는 판사가 있다면, 우선 추상같은 질타를 먼저 하고, “썩은 냄새나는 시궁창에 내던져서라도” 대오각성을 맹촉하는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결 론
그러나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지 않다. 예컨대 국회의원, 이석기가 무장반란을 획책한 것에 사전에 추상같은 법적용으로 판결하여 국민을 안심 시키는 법원의 판사는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애국 보수우익 인사들이 헌재에 달려가 이석기가 주도한 “통진당 해산!”을 수십 번을 넘게 외쳐도 헌재의 판사들은 코방귀도 뀌지 않는다. 보신책의 자기처신만을 하고, 월급만 챙기겠다는 통 큰 뱃심을 가진 자들이 헌재의 판사들이라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최후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사들이 몽땅 진보 좌파에 충성하는 듯한 판결을 해댈 때, 제2 한국전의 총성은 울려 퍼지고, 북핵은 날아오고, 대한민국은 망해 역사속에 사라진다는 것을 주장하며, 법원의 대오각성을 축구한다. ◇
이법철(大佛總, 상임지도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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