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원인] 전 법사위원장 박영선의원의 책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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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nnisKim 작성일14-10-05 17:44 조회3,1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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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전 법사위원장, 세월호 참사 책임있다 ■
【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음에 올린 글을
두고 영등포 경찰에 진정을 넣었다.
다음 글 원문 (기사 하단)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08960
국회의원으로 부터 진정을 받은
경찰에서는 정치인의 압력(?)에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하였지만,
검찰은 추가 보강조사를 요청했다.
논문표절과 세월호 관련 법안관련
법사위원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1차 논문에 대한 나의 입장에 이어
세월호 참사 및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법사위 운영 횡포를 아래와 같이
나의 입장을 전한다. 】
★ 진정인 박영선의 법사위원장 횡포와 법안 방치 ★
1. 서면답변
1) 진정인이 법안을 손아귀에 쥐고 자기 멋대로 여당 타협용으로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어거지를 부리며 법안을 통과 시킨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 사례는 무엇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
답변)
진정인 박영선이 법사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법사위의 막강한 법안처리를 위한 권한을 이용하여 독단적으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중요한 법안을 방치하거나 제 때에 처리하지 못한 사례는 이미 신문. 방송으로 다 알려진 사실이며,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국회내에서 ‘슈퍼갑’으로 통하는 법사위의 권한과 책임에 관련하여 법안을 만들기 위한 법체계 수정이 논의되기도 하였습니다.
법사위원장 박영선의 독단적 법사위원장으로서 월권을 한 행위는 수 차례이며 그 중에서 최근의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 2014년 1월 1일 새해 예산안처리
새해 예산안이 박영선의 외촉부 반대로 국회가 올스톱되어 2013년 12월 31일까지 처리되어야 함에도 본회의 상정을 위한 법사위관문에서 박영선은 새벽 3시까지 법사위상정을 막았고,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의원 300명을 불모로 삼아”라는 비난과 야당내에서는 “합의는 따라야지”라는 불만이 나왔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1월 2일자 신문 첨부 참조)
즉, 민주당 지도부에서 새누리당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법안을 박영선원장이 상정을 거부하고, 오전 3시가 되어 다시 속개된 법사위에서 법안처리가 되고 예산안도 새해를 넘겨 새벽 5시에 예산안이 겨우처리 되었던 사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일보에서 ‘예산안 처리 추태, 당내서도 공감 못 얻은 ’박영선 몽니‘ 라는 기사가 나왔고 (1월 2일자 문화일보 기사), 뉴데일리에서는 같은 당 중진인 김영환의원 인터뷰 기사에서 “박영선, 국회볼모로 민주당 몰락”, “자기만 옳다는 박영선, 300명 국회의원, 보좌진 날밤, 쪽지예산 파동 민주당 부끄러워” 라는 기사가 1월 3일자 신문에 나 온바 있습니다.
● 2014년 2월 민생법안 처리 지연
지난 2014년 첫 임시회인 2월 국회가 민주당 법사위원장 박영선이 여야 간사의 엄연한 합의을 보았음에도 관련법안 547건들이 제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새누리당 김한표, 이현재, 심학봉, 전하진, 윤영석 의원은 국회에서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에서 길목을 막고 행패를 부리는 양아치”로 법사위원회를 표현하였고, “박영선 위원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이 준 신성한 권한을 악용하고 있다”고 강력한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바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새누리당 박민식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 국회법에 따른 법사위의 기본 권한은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인데 언제부터인지 다른 소관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에 대해 본질적인 내용까지 ‘칼질’을 하고 마음대로 보류시키는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도 한 바 있습니다.
다름 사례로는 세월호관련 법안에 대한 지연사례인데 다음 답변에서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2) 금번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골든 타임 구조를 통해 인명을 구조 할 수 있었던 법안들이 박영선에 의해서 제동이 걸려서 진정인이 제동을 건 것은 어떤 법인안지, 그리고 그와같이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진정인이 박영선의 법사위원장으로 세월호 관련 법안에 대해 정상적 처리를 않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방치하고 제 때 통과시키지 않은 사실은 언론과 방송에서 수 없이 방송이 된 사실로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정인의 입장과 문제제기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사위원회와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의 책임에 대해서는 이미 방송과 언론에서 수 없이 보도된 것으로 피진정인은 방송과 각 종 언론에 나와있는 전문가들의 기사를 보고 사실로 인지하여 국회의원 공인에 대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언급하였을 뿐 어떠한 다른 의도가 없었습니다.
법사위원에서 제 때 처리하여 못하여 ‘사건 직후 승객을 구조 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선장과 선원들이 탑승객을 버리는 형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을 받는 법안은 아래의 두 가지입니다.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해사안전관리의 체계를 개선하여 해사안전 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의 범위 및 안전진단서 제출시기를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2013년 12월 17일 발의한 것으로
관련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에서 2014년 2월 21일 의결됐지만 소관 부처의 법안심사를 담당하는 법사위로 넘어간 뒤,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 선박교통안전 특례법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2013년 12월 6일 선박사고 발생시 가해 선박의 선장이나 승무원이 현장 구호활동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를 하는 [해상 뺑소니]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발의 한 것으로 2013년 12월 12일 법사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4개월 이상 방치를 하여 세월호 사고당시 골드타임에 선장과 선원들이 탑승객을 버리는 행태를 막을 수 없었다는 법안입니다. (TV연합뉴스 4월 22일자 방송, 시민일보 4월 21일자, 뉴데일리 4월 20일자, 동아일보 4월 22일자, 아주경제 4월 21일자 기사 참고 )
피진정인 박영선은 상임위원회를 거친 모든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를 할 수 있는 직전 법사위원장으로 앞 서 지적한 수 많은 사례에서 보았듯이 민생법안 또는 합의된 법안을 정치적 목적 등으로 일방적으로 방치하고 지연시켜 중요한 법안들이 제 때에 통과되지 못한 사례가 한 두건이 아닙니다.
특히 세월호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회를 방치 또는 법사위원장으로 책임을 가지고 본회의 상정을 위해 심사를 하여야 함에도, 법사위원장으로 월권과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등지고 거리에서 대선투쟁 (국정원사건 노숙투쟁, 경찰청장 관련 거리투쟁 등) 등에 나서는 바람에 법안이 제 때 통과되지 못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법사위의 횡포와 문제로 국회와 시민사회 그리고 언론 방송에서도 이러한 법사위의 전횡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기사화 되었습니다.
첨부한 이투데이, 경북매일, 일요시사, 머니투데이, 뉴스1 등에서 제기된 것처럼 국회법사위의 월권과 슈퍼갑으로 전횡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을 보더라도, 법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책임을 맡고 있는 진정인 박영선의 법사위원장으로 법안처리 지연와 방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다는 것이 모든 방송과 언론의 일반적인 입장이고,
이러한 총체적 정보와 기사에 근거하여 피진정인 김동순은 공인인 국회의원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세월호 관련 법안처리에 대한 문제를 언급한 것입니다.
3) 피 진정인 입장 ?
개인적으로 이미 사회적으로 인지되고 수 많은 법사위원장의 책임과 관련된 언론이나 방송,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 등에 어떠한 법적인 조치나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하지 않고, 일반 직장인으로 생활하는 저에게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은 평소 야당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본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어 입막음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글을 적었지만, 사실에 근거하여 적었고, 직장인이면서도 수 년 동안 정치적 분야에 개인적 생각으로 글을 적는 SNS 활동을 하였지만, 정치인이자 공인으로부터 이러한 법적으로 연루되는 처음입니다.
부디 저의 글과 의도 그리고 정황을 고려하여 원칙에 따른 상식적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OCT 05, 2014
BY DENNIS KIM데니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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