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변희재 종북발언 명예훼손 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DennisKim 작성일14-08-14 16:39 조회2,404회 댓글2건관련링크
본문
■사법권력 남용하여 일반인 모욕주는 법관의 일탈■
지금
법원에서 사회적으로
신분이 확실하고, 이전에
도주의 전력도 없고, 또한
일반 형사사건도 아니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종북'이라는 용어에 대한
재판에서, 지금까지 꼬빡
참석하였다가,
선고기일날
법원에 다른 일로 갔고,
시간이 늦어져 참석을 못한
그러한 정황을 두고,
사법부에서, 그것도
특정지역, 같은 동문의
사건에 이례적으로 구금을
지시하는 영장을 발부하고
그것도
그냥 집행을 하면 되지
온 동네방네 언론을 동원하여
한 사람이 마치 재판을
기피하고 또한 법을 무시하는
파렴치한으로 모욕을 주고,
결국은 9월 초 선고기일즈음
집행을 한다는 말이 뭔가?
당초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감정적으로 한 사람의
인신을 구금하겠다는
오만한 법관의 개인
일탈이 아닌가?
언론을 통해 홍보하고
집행은 나중에??
참으로 어이없는 사법부의
권력남용이요, 국민에
대한 막 행동이다.
이러한 법관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에 존재하는 한
국민들은 봉이고, 사법권력의
희생자일수 밖에 없다.
※ 명예훼손의 부당성
특정 정당이나 그 대표에게
'종북'의혹의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이 '명예훼손'에 따른
배상을 인정한다면, 정치인에
대한, 특히 북한의 입장과
사상을 동조하고 추종하는
통진당 이석기 같은 자를
검증 감시하는데 문제가
많다.
또한 종북이라는 개념은
미디어가 만들어 낸 대중적인
용어로 일반인들도
북한의 주의주장을 동조
추종하는 무리, 또는
의혹을 가진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 해 왔다.
더구나, 동일한 건으로
이미 변희재씨가 대법원으로
부터 [무죄]취지의 판결이
최근에 밝혀졌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1500만원 벌금을
부과한 법관의 행태는
스스로 사법권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자의적으로
고무줄 잣대로 재단하는
권력 남용의 추한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다.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AUGUST 14, 2014
BY DENNIS KIM데니스김
댓글목록
한가람님의 댓글
한가람 작성일
대법원장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나타나실라나???
유병언이 꼴인가???
규마니님의 댓글
규마니 작성일
관련기사 :
☞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30325§ion=section11§ion2= - 올인코리아
☞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13994 - 뉴데일리
김일성 비밀교시 종북 빨갱이 판사 30년간 서울 에서먼 1800 여명 배출 사법부 침투시켜 활약.
☞ http://www.systemclub.co.kr/board/bbs/board.php?bo_table=board04&wr_id=16900
썪어 곪아터진 종북 癌을 도려내듯이 사법부 를 대수술 개혁 쇄신 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