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대책] 5. 국민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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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금산 작성일14-07-24 04:22 조회2,1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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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제정 문제로 나라가 온통 시끄럽다.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세월호 사건이 교훈이 되고 귀감으로 삼아서 다시는 세월호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처럼 부패와 비리가 만연하고 돈을 위해서는 양잿물도 마시는 나라가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했다고 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인간성을 변하게 하는 방법을 만들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국민성을 변하게 할 수 있을까?
의붓 아버지가 10살 밖에 되지 않은 딸을 성추행한 사건에서 판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한다.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한 미성년자 성추행과 성폭행은 꼬리를 물고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본인은 미성년자 성추행을 예로 들어 최초의 행위를 초범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초 행위가 사건이 되지도 않고, 노출이 되지 않아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양심법(良心法)을 적용하여 최초 행위 자체를 초범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온전한 존재가 아니므로 실수의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범법자가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고 개과천선하지 않고 성추행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상습적인 범죄,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상습적인 범죄를 재판으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범으로 인정하는 한 행복한 나라가 될 수는 없다. 상습적인 성추행자를 사회와 단절시키는 단호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국민을 변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모두 적발되는 것이 아니다. 빙산의 일각이 적발될 뿐이다. 이러한 음주운전을 3진아웃 제도로 규제하는 것은 타성을 기를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자들은 운과 재수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3진아웃 제도로는 음주운전을 막을 수도 없고, 막는다고 해도 수많은 세월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이광요가 기초질서를 바르게 잡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기초질서 위반자들을 가혹하게 처벌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처럼 초범자를 우대하는 솜방망이 처벌은 영원한 악순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책자들과 사법 관계자, 정치인들은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4. 7. 24
새세상 창조포럼 금빛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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